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10問 • 1年前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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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이다.

    소방시설업자

  • 2

    [ ]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

  • 3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 ① ], [ 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본금 기술인력

  • 4

    [ ]란 사유에 의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 제도이다.

    집행유예

  • 5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5가지 경우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계인

  • 6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월이내

  • 7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 ]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 8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자보수계획

  • 9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0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제3자에게 하도급할수없다

  • 소방법규.

    소방법규.

    조영민 · 10問 · 1年前

    소방법규.

    소방법규.

    10問 • 1年前
    조영민

    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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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 · 66問 · 1年前

    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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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問 • 1年前
    조영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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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 · 20問 · 1年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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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1年前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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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이다.

    소방시설업자

  • 2

    [ ]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

  • 3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 ① ], [ 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본금 기술인력

  • 4

    [ ]란 사유에 의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 제도이다.

    집행유예

  • 5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5가지 경우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계인

  • 6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월이내

  • 7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 ]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 8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하자보수계획

  • 9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0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제3자에게 하도급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