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

소방법규.
10問 • 1年前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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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의미한다.

    화재안전성능

  • 2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성능기준 기술기준

  • 3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허가협의,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 ]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

  • 4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다음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5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 ]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 ]을 적용한다.

    화재안전기준

  • 6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 ] 되는 경우에는 [ ] 되는 부분에 한하여 [ ]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용도변경

  • 7

    소방청장은 규묘,용도 및 수용인원,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 ] 정비한다.

    3년에 1회 이상

  • 8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철거가 쉬운 [ ]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 9

    관계인은 [ 1 ] [ 2 ] 및 [ 3 ]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 10

    소방시설 등의 [ ]업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점검 및 관리

  • 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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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의미한다.

    화재안전성능

  • 2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성능기준 기술기준

  • 3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허가협의,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 ]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

  • 4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다음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5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 ]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 ]을 적용한다.

    화재안전기준

  • 6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 ] 되는 경우에는 [ ] 되는 부분에 한하여 [ ]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용도변경

  • 7

    소방청장은 규묘,용도 및 수용인원,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 ] 정비한다.

    3년에 1회 이상

  • 8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철거가 쉬운 [ ]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 9

    관계인은 [ 1 ] [ 2 ] 및 [ 3 ]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 10

    소방시설 등의 [ ]업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점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