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순찰형
2
탄력근무형
3
소내근무 인력은 경찰관 2명으로 제한하는데 서무,휴게자 포함이다.
4
순찰자료집
5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 사 면허를 받거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6
120, 20, 30, 10, 30
7
그럼에도 불구하고,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8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9
구조거점파출소는 초기 잠수구조 및 전문구조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해역으로 즉시 대응 세력화한다. 관할 해역 인근으로 출동시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10
보드리쉬
11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좌현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12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13
자기점화등, 구명부환, 나침반, 소화기, 위성항법장치,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통신기기, 항해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14
기상특보 중 태풍•풍랑• 해일 • 호우• 대•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5
등록대상 고무보트는 30마력 미만이다.
16
시군구청장, 1개월
공직가치
공직가치
ユーザ名非公開 · 22問 · 4ヶ月前공직가치
공직가치
22問 • 4ヶ月前기획운영실무(인사조직감사)
기획운영실무(인사조직감사)
ユーザ名非公開 · 6問 · 4ヶ月前기획운영실무(인사조직감사)
기획운영실무(인사조직감사)
6問 • 4ヶ月前해양통신
해양통신
ユーザ名非公開 · 16問 · 4ヶ月前해양통신
해양통신
16問 • 4ヶ月前공직윤리
공직윤리
ユーザ名非公開 · 14問 · 4ヶ月前공직윤리
공직윤리
14問 • 4ヶ月前항해실무 - 전파 및 레이더
항해실무 - 전파 및 레이더
ユーザ名非公開 · 7問 · 4ヶ月前항해실무 - 전파 및 레이더
항해실무 - 전파 및 레이더
7問 • 4ヶ月前항해실무-항해계기
항해실무-항해계기
ユーザ名非公開 · 8問 · 4ヶ月前항해실무-항해계기
항해실무-항해계기
8問 • 4ヶ月前항해실무-함정운용
항해실무-함정운용
ユーザ名非公開 · 16問 · 4ヶ月前항해실무-함정운용
항해실무-함정운용
16問 • 4ヶ月前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4ヶ月前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7問 • 4ヶ月前수산일반
수산일반
ユーザ名非公開 · 8問 · 4ヶ月前수산일반
수산일반
8問 • 4ヶ月前항해실무-선박감항성
항해실무-선박감항성
ユーザ名非公開 · 6問 · 4ヶ月前항해실무-선박감항성
항해실무-선박감항성
6問 • 4ヶ月前항해실무-COLREG
항해실무-COLREG
ユーザ名非公開 · 6問 · 4ヶ月前항해실무-COLREG
항해실무-COLREG
6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순찰형
2
탄력근무형
3
소내근무 인력은 경찰관 2명으로 제한하는데 서무,휴게자 포함이다.
4
순찰자료집
5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 사 면허를 받거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6
120, 20, 30, 10, 30
7
그럼에도 불구하고,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8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9
구조거점파출소는 초기 잠수구조 및 전문구조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해역으로 즉시 대응 세력화한다. 관할 해역 인근으로 출동시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10
보드리쉬
11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좌현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12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13
자기점화등, 구명부환, 나침반, 소화기, 위성항법장치,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통신기기, 항해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14
기상특보 중 태풍•풍랑• 해일 • 호우• 대•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15
등록대상 고무보트는 30마력 미만이다.
16
시군구청장,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