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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운용
16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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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에서 탄력적으로 기동순찰하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유형은?

    순찰형

  • 2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 시간 근무하다,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파출소 유형은?

    탄력근무형

  • 3

    소내근무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소내근무 인력은 경찰관 2명으로 제한하는데 서무,휴게자 포함이다.

  • 4

    지역내 사건사고 현황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 지역 내 지리적,인문적 참고자료, 순찰코스 등을 담은 자료는?

    순찰자료집

  • 5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틀린 것은?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 사 면허를 받거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 6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안전,구명설비) 최대승선인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기, 이 중 ( )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최대승선인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지름 ( )mm 이상, 길이 ( )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향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봉대, 거즈, 소독의,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한다.

    120, 20, 30, 10, 30

  • 7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8

    출입항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9

    구조거점파출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조거점파출소는 초기 잠수구조 및 전문구조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해역으로 즉시 대응 세력화한다. 관할 해역 인근으로 출동시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 10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착용하는 안전장비는?

    보드리쉬

  • 11

    운항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좌현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 12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 13

    야간 운항장비에 대해 쓰시오

    자기점화등, 구명부환, 나침반, 소화기, 위성항법장치,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통신기기, 항해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14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의 제한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상특보 중 태풍•풍랑• 해일 • 호우• 대•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15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등록대상 고무보트는 30마력 미만이다.

  • 16

    수상레저 등록 신청과 구비서류로 빈칸을 채우시오.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 )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 )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군구청장,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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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에서 탄력적으로 기동순찰하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유형은?

    순찰형

  • 2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고,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장소에 일정 시간 근무하다,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파출소 유형은?

    탄력근무형

  • 3

    소내근무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소내근무 인력은 경찰관 2명으로 제한하는데 서무,휴게자 포함이다.

  • 4

    지역내 사건사고 현황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 지역 내 지리적,인문적 참고자료, 순찰코스 등을 담은 자료는?

    순찰자료집

  • 5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틀린 것은?

    낚시어선의 선장은 선박직원법」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 사 면허를 받거나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 6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안전,구명설비) 최대승선인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기, 이 중 ( )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최대승선인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지름 ( )mm 이상, 길이 ( )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향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봉대, 거즈, 소독의,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한다.

    120, 20, 30, 10, 30

  • 7

    영업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8

    출입항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9

    구조거점파출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조거점파출소는 초기 잠수구조 및 전문구조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해역으로 즉시 대응 세력화한다. 관할 해역 인근으로 출동시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 10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착용하는 안전장비는?

    보드리쉬

  • 11

    운항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좌현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 12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 13

    야간 운항장비에 대해 쓰시오

    자기점화등, 구명부환, 나침반, 소화기, 위성항법장치,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통신기기, 항해등,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14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의 제한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상특보 중 태풍•풍랑• 해일 • 호우• 대•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15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등록대상 고무보트는 30마력 미만이다.

  • 16

    수상레저 등록 신청과 구비서류로 빈칸을 채우시오.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 )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 )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군구청장,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