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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
  • 곰곰

  • 問題数 100 • 4/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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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 제 111조 1항 □는 다음 사항을□

    헌법재판소 관장한다

  • 2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3

    헌법재판소는 ㅂㄱㅇ ㅈㄱㅇ ㄱㅈ -ㅇㅇ ㅈㅍㄱ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

  • 4

    제 2항의 재판관중 -ㅇㅇ ㄱㅎㅇㅅ ㅅㅊ하는 자를, -ㅇㅇ ㄷㅂㅇㅈㅇ ㅈㅁ하는 자를 임명한다.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 5

    헌법재판소의 장은 ㄱㅎ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ㄷㅌㄹ이 임명한다.

    국회 대통령

  • 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ㅂㄹㅇ ㅈㅎㄴ ㅂㅇ ㅇㅎㅇ -.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7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ㅈㄷㅇ ㄱㅇㅎㄱㄴ ㅈㅊㅇ ㄱㅇㅇ ㅅ없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 8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ㅌㅎ ㄸㄴ ㄱㄱ ㅇㅅㅇ ㅎㅇ ㅅ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9

    헌법재판소에서 ㅂㄹㅇ ㅇㅎㄱㅈ,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 10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ㅌㅎㅇ ㄱㅈ,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의 결정

  • 1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ㅈㄷㅎㅅㅇ ㄱㅈ,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해산의 결정

  • 12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ㅎㅂㅅㅇㅇ ㄱㅎ ㅇㅇㄱㅈ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 1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ㅈㅍㄱ -ㅇ ㅇㅅㅇ ㅊㅅ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14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ㅅㅍㅇ ㄱㅎ ㅈㅊ, 내부규율과 서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심판에 관한 절차

  • 15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ㄴㅂㄱㅇㄱ ㅅㅁㅊ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 16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로 정한다.

    법률

  • 17

    헌법재판소의 ㅈㅈㄱ ㅇㅇ ㄱㅌ ㅍㅇㅎ ㅅㅎ은 법률로 정한다.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 18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ㄱㅎㅇㅇㅇ ㅍㅅㄱㄱ이 있고 선거일 현재 -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40

  • 1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사를 한다. 나는 ㅎㅂ을 준수하고 ㄱㄱ를 보위하며 ㅈㄱ의 ㅍㅎㅈ ㅌㅇ과 ㄱㅁ의 ㅈㅇ와 ㅂㄹ의 증진 및 ㅁㅈㅁㅎ의 ㅊㄷ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국가 조국 평화적 통일 국민 자유 복리 민족문화 창달

  • 20

    대통령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

    5 중임할 수 없다

  • 21

    ㄱㅁㅊㄹ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 임명한다.

    국무총리 대통령

  • 22

    ㄱㅁㅎㅇ는 ㅈㅂㅇ ㄱㅎ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 정부의 권한

  • 23

    ㅅㅂㄱ은 ㅂㄱ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 법관

  • 24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 임명한다. ㄷㅂㅇㅈ

    대법원장 대통령

  • 25

    ㄷㅂㄱ은 ㄷㅂㅇㅈ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대법원장

  • 26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ㄷㅂㄱㅎㅇ의 동의를 얻어 -이 임명한다.

    대법관회의 대통령

  • 27

    대법원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ㅈㅇㅎ ㅅ ㅇㄷ.

    6 중임할 수 없다

  • 28

    대법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 (○)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9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ㅎㅂㅈㅍㅅㅇ ㅈㅊ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청

  • 30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ㄷㅂㅇ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

  • 3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ㅎㅈㅅㅍ을 할 수 있다. ㅎㅈㅅㅍ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ㅅㅂㅈㅊ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사법절차

  • 32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ㅇㅈㅂㅈ또는 ㅇㄴㅈㅅ를 방해하거나 ㅅㄹㅎ ㅍㅅ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 33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34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35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36

    정당은 ㄱ ㅁㅈ ㅈㅈㄱ ㅎㄷㅇ ㅁㅈㅈㅇㅇㅇ ㅎㅁ, 국민의 ㅈㅊㅈ ㅇㅅㅎ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의사형성

  • 37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ㄱㅇ ㅂㅎㄹ ㅂㅇㅁ,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 38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ㅈㄷㅇㅇㅇ ㅍㅇㅎ ㅈㄱㅇ ㅂㅈㅎ ㅅ ㅇㄷ.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39

    정당의 목적이 ㅁㅈㅈ ㄱㅂㅈㅅㅇ ㅇㅂㄷ ㄸ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 40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

  • 41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ㅎㅂㅈㅍㅅ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

  • 4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과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존엄 가치

  • 4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 4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 4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ㅅㅂ ㅈㄱ ㄸㄴ ㅅㅎㅈ ㅅㅂ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 46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 - -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 47

    모든 국민은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

  • 48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 - - 또는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 49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ㅂㄹㄱ ㅈㅂㅎ ㅈ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

  • 50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ㅊㅂ ㅂㅇㅊㅂ 또는 ㄱㅈㄴㅇ을 받지 아니한다.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 51

    모든 국민은 -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

  • 5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 53

    - - - -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 54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ㄱㅅㅇ ㅅㅊ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

  • 55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ㅂㄱㅇ ㅂㅂㅎ ㅇ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 56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범인

  • 57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 3년

  • 58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ㄷㅍ ㄸㄴ ㅈㄱㅇㅁ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도피 또는 증거인멸

  • 59

    모든 국민은 ㄱㅈ ㅇㅈㅇ ㅈㅇ 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

  • 60

    모든 국민은 ㅈㅇㅅㅌㅇ ㅈㅇ를 가진다.

    직업선택의 자유

  • 61

    모든 국민은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의 자유

  • 62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ㅈㄱㅇ ㄷㅎ ㅇㅅㄴ ㅅㅅ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 63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ㄱㅅㅇ ㅅㅊㅇ ㅇㅎㅇ ㅂㄱㅇ ㅂㅂㅎ ㅇ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 64

    모든 국민은 ㅅㅅㅎㅇ ㅂㅁㄱ ㅈㅇ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5

    모든 국민은 ㅌㅅㅇ ㅂㅁ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의 비밀

  • 66

    모든 국민은 ㅇㅅㅇ ㅈㅇ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

  • 67

    모든 국민은 ㅈㄱㅇ ㅈㅇ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

  • 68

    ㄱㄱ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ㅈㄱ와 ㅈㅊ는 분리된다.

    국교 종교 정치

  • 69

    모든 국민은 ㅇㄹ ㅊㅍㅇ ㅈㅇ와 ㅈㅎ ㄱㅅㅇ ㅈㅇ를 가진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 70

    모든 국민은 ㅎㅁㄱ ㅇㅅㅇ ㅈㅇ를 가진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 71

    모든 국민의 ㅈㅅㄱ은 보장된다. 그 ㄴㅇㄱ ㅎㄱㄴ ㅂㄹㄹ ㅈㅎㄷ.

    재산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72

    재산권의 행사는 ㄱㄱㅂㄹㅇ ㅈㅎ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법리에 적합

  • 73

    ㄱㄱㅍㅇ에 의한 ㅈㅅㄱ의 ㅅㅇ ㅅㅇ 또는 ㅈㅎ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ㅈㄷㅎ ㅂㅅ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정당한 보상

  • 7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ㅅㄱㄱ을 가진다.

    선거권

  • 7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ㅁㄷㅇㄱ 을 가진다.

    공무담임권

  • 7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ㄱㄱㄱㅇ ㅁㅅㄹ ㅊㅇㅎ ㄱㄹ를 가진다.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 77

    국가는 ㅊㅇㅇ ㄷㅎㅇ ㅅㅅㅎ ㅇㅁ를 진다.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

  • 78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ㅂㄹㅇ ㅇㅎ ㅈㅍㅇ ㅂㅇ ㄱㄹ를 가진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79

    ㄱㅁㅇㅇ ㅈㅁㅅ ㅂㅂㅎㅇ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ㄱ 또는 ㄱㄱㄷㅊ에 ㅈㄷㅎ ㅂ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ㄱㅁㅇ ㅈㅅㅇ ㅊㅇㅇ ㅁㅈㄷㅈ ㅇㄴㅎㄷ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 공공단체 정당한 보상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80

    모든 국민은 ㄴㄹㅇ ㄸㄹ ㄱㄷㅎㄱ ㄱㅇㅇ ㅂㅇ ㄱㄹㄹ ㄱㅈㄷ.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81

    모든 국민은 ㅇㄱㄷㅇ ㅅㅎㅇ ㅎ ㄱㄹ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82

    국가는 ㅅㅎㅂㅈ ㅅㅎㅂㅈ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 83

    모든 국민은 ㄱㄱㅎㄱ ㅋㅈㅎ ㅎㄱㅇㅅ ㅅㅎㅇ ㄱㄹ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ㅎㄱㅂ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보전

  • 84

    ㅎㄱㄱㅇ ㄴㅇㄱ ㅎㅅ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 85

    국가는 ㅈㅌㄱㅂㅈㅊ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ㅋㅈㅎ ㅈㄱㅅㅎ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개발정책 쾌적한 주거생활

  • 86

    ㄱㅁㅇ ㅈㅇㅇ ㄱㄹㄴ ㅎㅂㅇ ㅇㄱㄷㅈ ㅇㄴㅎ ㅇㅇㄹ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 87

    ㄱㅁㅇ ㅁㄷ ㅈㅇㅇ ㄱㄹ는 ㄱㄱㅇㅈㅂㅈ ㅈㅅㅇㅈ 또는 ㄱㄱㅂㄹ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ㅈㅇㅇ ㄱㄹㅇ ㅂㅈㅈㅇ ㄴㅇ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 8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ㄴㅅㅇ ㅇㅁ를 진다.

    납세의 의무

  • 8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ㅂㅇ ㅇㅁ를 진다.

    국방의 의무

  • 90

    누구든지 ㅂㅇㅇㅁ의 이행으로 인하여 ㅂㅇㅇㅎ ㅊㅇ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무 불이익한 처우

  • 91

    ㅇㅂㄱ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

  • 92

    국회는 국민의 - - -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93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인 이상으로 한다.

    200

  • 94

    ㄱㅎㅇㅇㅇ ㅅㄱㄱ와 ㅂㄹㄷㅍㅈ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비례대표제

  • 95

    국회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4

  • 96

    국회의원은 ㅎㅎㅂㅇ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ㅎㄱ 중 ㄱㅎ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 회기 국회

  • 97

    국회의원이 ㅎㄱ 전에 ㅊㅍ 또는 ㄱㄱ된 때에는 ㅎㅎㅂㅇ이 아닌 한 ㄱㅎ의 요구가 있으면 ㅎㄱ ㅈ ㅅㅂㄷㄷ.

    회기 체포 구금 현행범인 국회 회기 중 석방된다

  • 98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ㅈㅁㅅ ㅎㅎ ㅂㅇㄱ ㅍㄱ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 99

    국회의원은 ㅊㄹㅇ ㅇㅁ가 있다.

    청렴의 의무

  • 100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ㅈㅈㅇㅇ ㄱㅂㅅㅇ ㅊㅅ과 ㅊㅅㅇㅇ ㄱㅂㅅㅇ ㅊㅅ으로 의결한다. ㄱㅂㄷㅅ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가부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