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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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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 2
24問 • 1年前:((
  • 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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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ㄱㅎㅇ ㅎㅇ는 공개한다. 다만, ㅊㅅㅇㅇ ㄱㅂㅅㅇ ㅊㅅ이 있거나 ㅇㅈㅇ ㄱㄱㅇ ㅇㅈㅂ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 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 2

    ㄱㅎㅇㅅ ㅇㄱㄷ ㅂㄹㅇㅇ 정부에 이송되어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

  • 3

    법률안에 ㅇㅇ가 있을 때에는 ㄷㅌㄹㅇ ㅈ1ㅎㅇ ㄱㄱㄴㅇ ㅇㅇㅅㄹ ㅂㅇ ㄱㅎㄹ ㅎㅂㅎㄱ ㄱ ㅈㅇㄹ ㅇㄱㅎ ㅅ ㅇㄷ.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 대통령의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4

    대통령은 ㅂㄹㅇㅇ ㅇㅂㅇ ㄷㅎㅇ ㄸㄴ ㅂㄹㅇㅇ ㅅㅈㅎㅇ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 5

    ㅈㅇㅇ ㅇㄱ가 있을 때에는 ㄱㅎㄴ ㅈㅇㅇ ㅂㅇㄱ, ㅈㅈㅇㅇ ㄱㅂㅅㅇ ㅊㅅ과 ㅊㅅㅇㅇ 3ㅂㅇ 2 ㅇㅅㅇ ㅊㅅㅇㄹ ㅈㄱ ㄱㅇ ㅇㄱㅇ ㅎㅁ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의 요구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 6

    대통령이 제 1항의 기간 내에 ㄱㅍㄴ ㅈㅇㅇ ㅇㄱ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공포나 재의의 요구

  • 7

    대통령은 제 4항과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ㅎㅈㄷ ㅂㄹㅇ ㅈㅊㅇㅇ ㄱㅍ하여야 한다. 제 5항에 의하여 ㅂㄹㅇ ㅎㅈㄷ ㅎ 또는 제 4항에 의한 ㅎㅈㅂㄹㅇ ㅈㅂㅇ ㅇㅅ된 후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 법률이 확정된 후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

  • 8

    법률은 ㅌㅂㅎ ㄱㅈ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일을 경과함으로써 ㅎㄹ을 발생한다.

    특별한 규정 20 효력

  • 9

    ㄱㅎ는 ㄱㄱ의 ㅇㅅㅇ을 ㅅㅇ ㅎㅈ한다.

    국회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

  • 10

    국회는 ㅅㅎㅇㅈ 또는 ㅇㅈㅂㅈ에 관한 조약, ㅈㅇㅎ ㄱㅈㅈㅈ에 관한 조약, ㅇㅎㅌㅅㅎㅎ조약, ㅈㄱㅇ ㅈㅇ에 관한 조약, ㄱㅎ조약, ㄱㄱㄴ ㄱㅁㅇㄱ ㅈㄷㅎ ㅈㅈㅈ ㅂㄷ을 지우는 조약 또는 ㅇㅂㅅㅎ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상호원조 안정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

  • 11

    국회는 ㅅㅈㅍㄱ, ㄱㄱㅇ ㅇㄱㅇㅇ ㅍㄱ 또는 ㅇㄱㄱㄷ의 ㄷㅎㅁㄱ ㅇㅇ ㅇㅇㅅㅇ ㅈㄹ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 12

    국회는 ㄱㅈ을 ㄱㅅ하거나 ㅌㅈㅎ ㄱㅈㅅㅇ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ㅅㄹㅇ ㅈㅊ 또는 ㅈㅇㅇ ㅊㅅ과 ㅈㅇ이나 ㅇㄱㅇ ㅈ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 감사 특정한 국정사안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

  • 13

    ㄱㅈㄱㅅ 및 ㅈㅅ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조사

  • 14

    국회는 ㄱㅁㅊㄹ 또는 ㄱㅁㅇㅇ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ㄱㅇ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건의

  • 15

    제 1항의 ㅎㅇㄱㅇ는 ㄱㅎㅈㅈㅇㅇ 3분의 1 이상의 ㅂㅇ에 의하여 ㄱㅎㅈㅈㅇㅇ ㄱㅂㅅㅇ ㅊㅅ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 국회재적의원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16

    ㄷㅌㄹ, ㄱㅁㅊㄹ, ㄱㅁㅇㅇ, ㅎㅈㄱㅂㅇ ㅈ, ㅎㅂㅈㅍㅅ ㅈㅍㄱ ㅂㄱ, ㅈㅇㅅㄱㄱㄹㅇㅇㅎ ㅇㅇ, ㄱㅅㅇㅈ, ㄱㅅㅇㅇ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ㅌㅎㅇ ㅅㅊ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탄핵의 소추

  • 17

    제 1항의 ㅌㅎㅅㅊ는 ㄱㅎㅈㅈㅇㅇ -ㅂㅇ - ㅇㅅㅇ ㅂㅇ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ㄱㅎㅈㅈㅇㅇ ㄱㅂㅅㅇ ㅂㅇ와 ㄱㅎㅈㅈㅇㅇ -ㅂㅇ - ㅇㅅㅇ ㅊㅅ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18

    ㅌㅎㅅㅊㅇ ㅇㄱ을 받은 자는 ㅌㅎㅅㅍ이 있을 때까지 그 ㄱㅎㅎㅅ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심판 권한행사

  • 19

    ㅌㅎㄱㅈ은 ㄱㅈㅇㄹㅂㅌ ㅍㅁㅎ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ㅁㅅㅅㅇㄴ ㅎㅅㅅㅇ ㅊㅇ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결정 공직으로부터 파면함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 20

    대통령은 ㄱㄱㅇ ㅇㅅ이며, ㅇㄱㅇ ㄷㅎㅇ ㄱㄱㄹ ㄷㅍ한다.

    국가의 원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 21

    대통령은 ㄱㄱㅇ ㄷㄹ, ㅇㅌㅇ ㅂㅈ, ㄱㄱㅇ ㄱㅅㅅㄱ ㅎㅂㅇ ㅅㅎㅎ ㅊㅁ를 진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 22

    대통령은 ㅈㄱㅇ ㅍㅎㅈ ㅌㅎ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 23

    ㅎㅈㄱ은 ㄷㅌㄹㅇ ㅅㅂㅇㄹ ㅎㄴ ㅈㅂ에 속한다.

    행정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 24

    대통령은 국민의 - - - -에 의하여 선출한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사회 헌법

    사회 헌법

    곰곰 · 100問 · 1年前

    사회 헌법

    사회 헌법

    100問 • 1年前
    곰곰

    問題一覧

  • 1

    ㄱㅎㅇ ㅎㅇ는 공개한다. 다만, ㅊㅅㅇㅇ ㄱㅂㅅㅇ ㅊㅅ이 있거나 ㅇㅈㅇ ㄱㄱㅇ ㅇㅈㅂ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 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 2

    ㄱㅎㅇㅅ ㅇㄱㄷ ㅂㄹㅇㅇ 정부에 이송되어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

  • 3

    법률안에 ㅇㅇ가 있을 때에는 ㄷㅌㄹㅇ ㅈ1ㅎㅇ ㄱㄱㄴㅇ ㅇㅇㅅㄹ ㅂㅇ ㄱㅎㄹ ㅎㅂㅎㄱ ㄱ ㅈㅇㄹ ㅇㄱㅎ ㅅ ㅇㄷ.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 대통령의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4

    대통령은 ㅂㄹㅇㅇ ㅇㅂㅇ ㄷㅎㅇ ㄸㄴ ㅂㄹㅇㅇ ㅅㅈㅎㅇ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 5

    ㅈㅇㅇ ㅇㄱ가 있을 때에는 ㄱㅎㄴ ㅈㅇㅇ ㅂㅇㄱ, ㅈㅈㅇㅇ ㄱㅂㅅㅇ ㅊㅅ과 ㅊㅅㅇㅇ 3ㅂㅇ 2 ㅇㅅㅇ ㅊㅅㅇㄹ ㅈㄱ ㄱㅇ ㅇㄱㅇ ㅎㅁ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의 요구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 6

    대통령이 제 1항의 기간 내에 ㄱㅍㄴ ㅈㅇㅇ ㅇㄱ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공포나 재의의 요구

  • 7

    대통령은 제 4항과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ㅎㅈㄷ ㅂㄹㅇ ㅈㅊㅇㅇ ㄱㅍ하여야 한다. 제 5항에 의하여 ㅂㄹㅇ ㅎㅈㄷ ㅎ 또는 제 4항에 의한 ㅎㅈㅂㄹㅇ ㅈㅂㅇ ㅇㅅ된 후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 법률이 확정된 후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

  • 8

    법률은 ㅌㅂㅎ ㄱㅈ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일을 경과함으로써 ㅎㄹ을 발생한다.

    특별한 규정 20 효력

  • 9

    ㄱㅎ는 ㄱㄱ의 ㅇㅅㅇ을 ㅅㅇ ㅎㅈ한다.

    국회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

  • 10

    국회는 ㅅㅎㅇㅈ 또는 ㅇㅈㅂㅈ에 관한 조약, ㅈㅇㅎ ㄱㅈㅈㅈ에 관한 조약, ㅇㅎㅌㅅㅎㅎ조약, ㅈㄱㅇ ㅈㅇ에 관한 조약, ㄱㅎ조약, ㄱㄱㄴ ㄱㅁㅇㄱ ㅈㄷㅎ ㅈㅈㅈ ㅂㄷ을 지우는 조약 또는 ㅇㅂㅅㅎ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상호원조 안정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

  • 11

    국회는 ㅅㅈㅍㄱ, ㄱㄱㅇ ㅇㄱㅇㅇ ㅍㄱ 또는 ㅇㄱㄱㄷ의 ㄷㅎㅁㄱ ㅇㅇ ㅇㅇㅅㅇ ㅈㄹ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 12

    국회는 ㄱㅈ을 ㄱㅅ하거나 ㅌㅈㅎ ㄱㅈㅅㅇ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ㅅㄹㅇ ㅈㅊ 또는 ㅈㅇㅇ ㅊㅅ과 ㅈㅇ이나 ㅇㄱㅇ ㅈ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 감사 특정한 국정사안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

  • 13

    ㄱㅈㄱㅅ 및 ㅈㅅ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조사

  • 14

    국회는 ㄱㅁㅊㄹ 또는 ㄱㅁㅇㅇ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ㄱㅇ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건의

  • 15

    제 1항의 ㅎㅇㄱㅇ는 ㄱㅎㅈㅈㅇㅇ 3분의 1 이상의 ㅂㅇ에 의하여 ㄱㅎㅈㅈㅇㅇ ㄱㅂㅅㅇ ㅊㅅ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 국회재적의원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16

    ㄷㅌㄹ, ㄱㅁㅊㄹ, ㄱㅁㅇㅇ, ㅎㅈㄱㅂㅇ ㅈ, ㅎㅂㅈㅍㅅ ㅈㅍㄱ ㅂㄱ, ㅈㅇㅅㄱㄱㄹㅇㅇㅎ ㅇㅇ, ㄱㅅㅇㅈ, ㄱㅅㅇㅇ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ㅌㅎㅇ ㅅㅊ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탄핵의 소추

  • 17

    제 1항의 ㅌㅎㅅㅊ는 ㄱㅎㅈㅈㅇㅇ -ㅂㅇ - ㅇㅅㅇ ㅂㅇ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ㄱㅎㅈㅈㅇㅇ ㄱㅂㅅㅇ ㅂㅇ와 ㄱㅎㅈㅈㅇㅇ -ㅂㅇ - ㅇㅅㅇ ㅊㅅ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18

    ㅌㅎㅅㅊㅇ ㅇㄱ을 받은 자는 ㅌㅎㅅㅍ이 있을 때까지 그 ㄱㅎㅎㅅ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심판 권한행사

  • 19

    ㅌㅎㄱㅈ은 ㄱㅈㅇㄹㅂㅌ ㅍㅁㅎ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ㅁㅅㅅㅇㄴ ㅎㅅㅅㅇ ㅊㅇ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결정 공직으로부터 파면함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 20

    대통령은 ㄱㄱㅇ ㅇㅅ이며, ㅇㄱㅇ ㄷㅎㅇ ㄱㄱㄹ ㄷㅍ한다.

    국가의 원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

  • 21

    대통령은 ㄱㄱㅇ ㄷㄹ, ㅇㅌㅇ ㅂㅈ, ㄱㄱㅇ ㄱㅅㅅㄱ ㅎㅂㅇ ㅅㅎㅎ ㅊㅁ를 진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 22

    대통령은 ㅈㄱㅇ ㅍㅎㅈ ㅌㅎ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 23

    ㅎㅈㄱ은 ㄷㅌㄹㅇ ㅅㅂㅇㄹ ㅎㄴ ㅈㅂ에 속한다.

    행정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 24

    대통령은 국민의 - - - -에 의하여 선출한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