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연구개발소요관리조달관리보급정비수송시설근무
2
조달관리
3
근무
4
조달
5
전비품
6
부대함정의 작전목적에 운영될 일반무기
7
등급IV
8
교육부대
9
전비품
10
구성품
11
부분품
12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군 수요가 없는 군수품
13
신규무기체계, 무기체계 편제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소요, 부대창설 및 증ㆍ개편
14
국과연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사업관리를 총괄한다, 연구개발팀이 체계설계를 행하며
15
상세설계
16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17
TEMP
18
탐색개발 결과로 계획된 예산, 개발기간 내에서 주어진 작전운용성능(ROC)을 만족, 무기체계 설계 및 시제품을 생산,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 전투용 적합판정과 양산에 필요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19
시험평가 대상이 개발기준 및 군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개발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착수 90일 전까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개발기관이 주관하고 해군이 참여한다, 개발기관은 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보고하고, 분석시험 평가국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기준미달"여부를 판정
20
시험평가 대상이 작전운용성능 충족 및 군 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 개발기관에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개발시험평가 착수 60일 전까지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해군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시험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은 평과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적합 또는 부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1
전력화평가
22
최저의 비용으로 성능, 유지, 군수지원에 도움, 최적의 설계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함, 형상관리품목의 표준화에 기여, 형상관리 방침, 절차, 보고서 등의 통일성 유지
23
표준화 및 품목 통제능력 향상, 경쟁 입찰에 의한 획득 가능, 계약행정의 통일성 향상, 불확실한 기술적 자료의 요구 감소,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 연관성 확보
24
형상식별
25
제안요청서RFP
26
주 장비 배치 이후에 편성, 훈련, 정비 및 보급지원 등
27
결과를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및 ?????환류 시킨다
28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작성 후 90일 이내에 작성한다
29
개발 시험 평가 및 운용 시험 평가 계획 확정
30
무장 및 소자 성능시험
31
6개월
32
항해인수시운전SAT
33
5개월
34
작전유형 별 수행능력
問題一覧
1
연구개발소요관리조달관리보급정비수송시설근무
2
조달관리
3
근무
4
조달
5
전비품
6
부대함정의 작전목적에 운영될 일반무기
7
등급IV
8
교육부대
9
전비품
10
구성품
11
부분품
12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군 수요가 없는 군수품
13
신규무기체계, 무기체계 편제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소요, 부대창설 및 증ㆍ개편
14
국과연이 개발비를 부담하고 사업관리를 총괄한다, 연구개발팀이 체계설계를 행하며
15
상세설계
16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17
TEMP
18
탐색개발 결과로 계획된 예산, 개발기간 내에서 주어진 작전운용성능(ROC)을 만족, 무기체계 설계 및 시제품을 생산,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 전투용 적합판정과 양산에 필요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19
시험평가 대상이 개발기준 및 군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개발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착수 90일 전까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개발기관이 주관하고 해군이 참여한다, 개발기관은 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보고하고, 분석시험 평가국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기준미달"여부를 판정
20
시험평가 대상이 작전운용성능 충족 및 군 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 개발기관에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개발시험평가 착수 60일 전까지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해군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시험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은 평과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적합 또는 부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1
전력화평가
22
최저의 비용으로 성능, 유지, 군수지원에 도움, 최적의 설계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함, 형상관리품목의 표준화에 기여, 형상관리 방침, 절차, 보고서 등의 통일성 유지
23
표준화 및 품목 통제능력 향상, 경쟁 입찰에 의한 획득 가능, 계약행정의 통일성 향상, 불확실한 기술적 자료의 요구 감소,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 연관성 확보
24
형상식별
25
제안요청서RFP
26
주 장비 배치 이후에 편성, 훈련, 정비 및 보급지원 등
27
결과를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및 ?????환류 시킨다
28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작성 후 90일 이내에 작성한다
29
개발 시험 평가 및 운용 시험 평가 계획 확정
30
무장 및 소자 성능시험
31
6개월
32
항해인수시운전SAT
33
5개월
34
작전유형 별 수행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