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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기말 윤사3
10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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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밀 -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거부해야한다

    .

  • 2

    듀이 -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는 행위는 시인된다

    .

  • 3

    제임스 -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 4

    제임스 - 자연과학적 개념은 활용될때보다 이해될때 더 가치가 있다

    .

  • 5

    제임스 - 신학 교리는 형이상학적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6

    제임스 - 도덕적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해도 유용성을 지닌다

    .

  • 7

    제임스 - 관념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8

    사르트르 -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

  • 9

    듀이 -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의 가치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

  • 10

    듀이, 야스퍼스, 사르트르 - 타자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ㅇㅇ 듀이, 야스퍼스, 사르트르는 타자와의 연대를 강조함 ** 하이데거, 키르케고르는 타자와의 연대 강조xx

  • 11

    듀이, 사르트르 - 현실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한다

    .

  • 12

    듀이 - 문제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도구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 13

    제임스 - 관념, 지식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14

    칸트 - 다른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한다고 보았다

    .

  • 15

    무심론자 -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신의 존재 부정)

    .

  • 16

    칸트 -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

  • 17

    칸트 - 개인의 주관적 행위원리는 도덕법칙이 된다

    .

  • 18

    홉스 -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

    .

  • 19

    로크 -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

  • 20

    마르크스, 루소(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 이성 탁월하게 발휘) - 사유재산의 발생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인가?

    .

  • 21

    루소 - 정부는 일반의지를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인가?

    .

  • 22

    홉스 -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보존 수단으로 본다

    .

  • 23

    홉스 - 국가는 자연상태에서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체인가?

    .

  • 24

    홉스 로크 루소 - 국가는 개인의 권리 양도 없이도 성립 가능한가?

    .

  • 25

    로크 -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가?

    .

  • 26

    아리스토 -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 간의 합의에 의한 산물이다

    .

  • 27

    홉스, 로크-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

  • 28

    홉스 로크 -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

  • 29

    홉스 로크 루소 -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

  • 30

    홉스 -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 31

    루소- 주권자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

  • 32

    홉스 - 주권자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

  • 33

    루소 -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

  • 34

    루소 - 주권자에게는 사회계약 준수의 의무가 없다

    .

  • 35

    홉스 로크 루소 -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도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진다

    .

  • 36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 공동체들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

  • 37

    아리스토 -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

  • 38

    아리스토 -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 39

    아리스토 -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

  • 40

    로크(정치공동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운영, 입헌군주제) -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

  • 41

    로크 -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한다

    .

  • 42

    루소 -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한다

    .

  • 43

    루소 - 통치자는 일반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

  • 44

    루소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한다

    .

  • 45

    홉스 로크 루소 - 개인의 생명 보존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포함된다

    .

  • 46

    홉스 로크 루소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국민을 대표하는 사람,≠군주)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한다

    .

  • 47

    루소 - 사회계약을 맺기전에도 개인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

    .

  • 48

    루소 -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

  • 49

    루소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포되어야한다

    .

  • 50

    홉스 로크 루소 - 주권은 분활될 수 없다

    .

  • 51

    홉스 -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

  • 52

    로크 -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계약 이후 발생한다

    .

  • 53

    아리스토 - 시민으로서의 좋은삶과 개인의 좋은삶은 무관하다

    .

  • 54

    아리스토 - 개인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

  • 55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소유권을 천부적으로 지닌다

    .

  • 56

    홉스 -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이다

    .

  • 57

    루소 -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

  • 58

    홉스 루소 - 이성은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요청한다

    .

  • 59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

    .

  • 60

    홉스 - 절대군주에게 입행권, 집행권이 있다

    .

  • 61

    루소 -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 62

    홉스 - 자연상태에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 63

    홉스 - 자연상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

  • 64

    로크 -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

  • 65

    로크 - 자연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

  • 66

    홉스 로크 루소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버장하기 위해 형성된다

    .

  • 67

    홉스 - 주권자의 잘대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 68

    홉스 -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한가?

    .

  • 69

    로크(신탁계약) -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를 갖는가?

    .

  • 70

    홉스 로크 루소 -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

    .

  • 71

    로크 - 개인의 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만으로 발생한다

    .

  • 72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개인이 존재한다

    .

  • 73

    로크 - 새로운 입법부 수립의 정당성은 신탁의 목적 실현에 있다

    .

  • 74

    루소 -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게 양도될 수 있다

    .

  • 75

    사회계약론자 -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

    .

  • 76

    사회계약론자 -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

  • 77

    로트 -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한다

    .

  • 78

    루소 -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은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

  • 79

    로크 - 정치적 의무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

  • 80

    홉스 루소-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한다

    .

  • 81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적 공동체

    .

  • 82

    사회계약론자들 -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

  • 83

    사회계약론자들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한다

    .

  • 84

    로크 - 인민의 동의로 설립된 입법부는 항구적(변치 않고 오래감) 지위를 보장받는다

    .

  • 85

    로크 -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에 대한 집행권을 가져야한다

    .

  • 86

    사회계약론자 - 개인의 자기보존 욕구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

    .

  • 87

    홉스, 로크, 루소 -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 공권력을 소유한다

    .

  • 88

    사회계약론자- 자연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불의한 상황인가?

    .

  • 89

    로크 루소 - 인민의 자유는 대의제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가?

    .

  • 90

    마르크스 -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되는가?

    .

  • 91

    홉스 -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하는가?

    .

  • 92

    홉스 - 개인은 절대군주에게 자신의 자연권 빼고 권리의 전반을 양도하였다

    .

  • 93

    마르크스 -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

  • 94

    사회계약론자& 마르크스 -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

  • 95

    루소 - 사회계약은 전체와 개인의 계약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다

    .

  • 96

    로크 - 자연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다

    .

  • 97

    홉스 - 불법은 공통권력이 존재할때만 성립 가능하다

    .

  • 98

    루소-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계약의 계기가 된다

    .

  • 99

    홉스 -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계약의 계기가 된다

    .

  • 100

    로크 - 소유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획득된것이다

    .

  • 1학기 기말 윤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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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밀 -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거부해야한다

    .

  • 2

    듀이 -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는 행위는 시인된다

    .

  • 3

    제임스 -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 4

    제임스 - 자연과학적 개념은 활용될때보다 이해될때 더 가치가 있다

    .

  • 5

    제임스 - 신학 교리는 형이상학적 해명 없이도 현금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6

    제임스 - 도덕적 지식은 도구적 가치를 산출하지 못해도 유용성을 지닌다

    .

  • 7

    제임스 - 관념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아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8

    사르트르 -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

  • 9

    듀이 -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의 가치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

  • 10

    듀이, 야스퍼스, 사르트르 - 타자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ㅇㅇ 듀이, 야스퍼스, 사르트르는 타자와의 연대를 강조함 ** 하이데거, 키르케고르는 타자와의 연대 강조xx

  • 11

    듀이, 사르트르 - 현실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한다

    .

  • 12

    듀이 - 문제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도구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 13

    제임스 - 관념, 지식들은 경험적 증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14

    칸트 - 다른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한다고 보았다

    .

  • 15

    무심론자 -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신의 존재 부정)

    .

  • 16

    칸트 -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

  • 17

    칸트 - 개인의 주관적 행위원리는 도덕법칙이 된다

    .

  • 18

    홉스 -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

    .

  • 19

    로크 -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

  • 20

    마르크스, 루소(자연상태는 자유롭고 평등, 이성 탁월하게 발휘) - 사유재산의 발생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인가?

    .

  • 21

    루소 - 정부는 일반의지를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인가?

    .

  • 22

    홉스 -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보존 수단으로 본다

    .

  • 23

    홉스 - 국가는 자연상태에서의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체인가?

    .

  • 24

    홉스 로크 루소 - 국가는 개인의 권리 양도 없이도 성립 가능한가?

    .

  • 25

    로크 -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갖는가?

    .

  • 26

    아리스토 -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 간의 합의에 의한 산물이다

    .

  • 27

    홉스, 로크-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

  • 28

    홉스 로크 -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

  • 29

    홉스 로크 루소 -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

  • 30

    홉스 -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 31

    루소- 주권자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

  • 32

    홉스 - 주권자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

  • 33

    루소 -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

  • 34

    루소 - 주권자에게는 사회계약 준수의 의무가 없다

    .

  • 35

    홉스 로크 루소 -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도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진다

    .

  • 36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 공동체들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

  • 37

    아리스토 -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

  • 38

    아리스토 -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 39

    아리스토 -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

  • 40

    로크(정치공동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운영, 입헌군주제) -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

  • 41

    로크 -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한다

    .

  • 42

    루소 -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한다

    .

  • 43

    루소 - 통치자는 일반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

  • 44

    루소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한다

    .

  • 45

    홉스 로크 루소 - 개인의 생명 보존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포함된다

    .

  • 46

    홉스 로크 루소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국민을 대표하는 사람,≠군주)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한다

    .

  • 47

    루소 - 사회계약을 맺기전에도 개인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

    .

  • 48

    루소 - 일반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

  • 49

    루소 -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포되어야한다

    .

  • 50

    홉스 로크 루소 - 주권은 분활될 수 없다

    .

  • 51

    홉스 -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

  • 52

    로크 -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계약 이후 발생한다

    .

  • 53

    아리스토 - 시민으로서의 좋은삶과 개인의 좋은삶은 무관하다

    .

  • 54

    아리스토 - 개인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

  • 55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소유권을 천부적으로 지닌다

    .

  • 56

    홉스 -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이다

    .

  • 57

    루소 -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

  • 58

    홉스 루소 - 이성은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요청한다

    .

  • 59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있다

    .

  • 60

    홉스 - 절대군주에게 입행권, 집행권이 있다

    .

  • 61

    루소 -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 62

    홉스 - 자연상태에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

  • 63

    홉스 - 자연상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

  • 64

    로크 -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

  • 65

    로크 - 자연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

  • 66

    홉스 로크 루소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버장하기 위해 형성된다

    .

  • 67

    홉스 - 주권자의 잘대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 68

    홉스 -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한가?

    .

  • 69

    로크(신탁계약) -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를 갖는가?

    .

  • 70

    홉스 로크 루소 -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한다

    .

  • 71

    로크 - 개인의 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만으로 발생한다

    .

  • 72

    홉스 로크 루소 -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개인이 존재한다

    .

  • 73

    로크 - 새로운 입법부 수립의 정당성은 신탁의 목적 실현에 있다

    .

  • 74

    루소 -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게 양도될 수 있다

    .

  • 75

    사회계약론자 -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

    .

  • 76

    사회계약론자 - 모든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

  • 77

    로트 - 시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법을 제정해야한다

    .

  • 78

    루소 -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은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한다

    .

  • 79

    로크 - 정치적 의무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

  • 80

    홉스 루소-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한다

    .

  • 81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적 공동체

    .

  • 82

    사회계약론자들 -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

  • 83

    사회계약론자들 -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한다

    .

  • 84

    로크 - 인민의 동의로 설립된 입법부는 항구적(변치 않고 오래감) 지위를 보장받는다

    .

  • 85

    로크 -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에 대한 집행권을 가져야한다

    .

  • 86

    사회계약론자 - 개인의 자기보존 욕구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

    .

  • 87

    홉스, 로크, 루소 -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 공권력을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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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사회계약론자- 자연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불의한 상황인가?

    .

  • 89

    로크 루소 - 인민의 자유는 대의제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가?

    .

  • 90

    마르크스 -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되는가?

    .

  • 91

    홉스 -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하는가?

    .

  • 92

    홉스 - 개인은 절대군주에게 자신의 자연권 빼고 권리의 전반을 양도하였다

    .

  • 93

    마르크스 -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

  • 94

    사회계약론자& 마르크스 -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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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루소 - 사회계약은 전체와 개인의 계약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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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로크 - 자연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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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홉스 - 불법은 공통권력이 존재할때만 성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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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루소-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계약의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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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홉스 -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계약의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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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로크 - 소유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획득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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