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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처 용어 정의 및 벌칙

응처 용어 정의 및 벌칙
2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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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구급

  • 2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 ), ( ) 및 ( ) 등의 활동을 말한다.

    상담, 응급처치, 이송

  • 3

    “ ”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구조

  • 4

    “구조”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 ), ( ) 및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명, 신체, 재산

  • 5

    “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환자

  • 6

    “응급환자”란 ( ), ( ), 각종 사고 및 ( )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 분만, 재해

  • 7

    “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

  • 8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 ), ( ), ( ), ( ) 및 ( )등의 조치를 말한다.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 9

    “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처치

  • 10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6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7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8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업무 종사를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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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구급

  • 2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 ), ( ) 및 ( ) 등의 활동을 말한다.

    상담, 응급처치, 이송

  • 3

    “ ”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구조

  • 4

    “구조”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 ), ( ) 및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명, 신체, 재산

  • 5

    “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환자

  • 6

    “응급환자”란 ( ), ( ), 각종 사고 및 ( )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 분만, 재해

  • 7

    “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

  • 8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 ), ( ), ( ), ( ) 및 ( )등의 조치를 말한다.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 9

    “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처치

  • 10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6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7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8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9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업무 종사를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