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 ”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구급
2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 ), ( ) 및 ( ) 등의 활동을 말한다.
상담, 응급처치, 이송
3
“ ”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구조
4
“구조”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 ), ( ) 및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명, 신체, 재산
5
“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환자
6
“응급환자”란 ( ), ( ), 각종 사고 및 ( )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 분만, 재해
7
“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
8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 ), ( ), ( ), ( ) 및 ( )등의 조치를 말한다.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9
“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처치
10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7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업무 종사를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