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응급환자”란 ( ), ( ), 각종 사고 및 ( )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질병, 분만, 재해
4
“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의료
5
“ ”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구조
6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업무 종사를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 ), ( ) 및 ( ) 등의 활동을 말한다.
상담, 응급처치, 이송
8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이송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 ”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구급
13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 ), ( ), ( ), ( ) 및 ( )등의 조치를 말한다.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14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 ”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환자
17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구조”란 화재, 재난, 재해 및 테러,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 ), ( ) 및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생명, 신체, 재산
19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