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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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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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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발화

  • 2

    “ ”이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발화열원

  • 3

    “ ”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발화지점

  • 4

    “ ”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발화장소

  • 5

    “ ”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 ), ( ), ( )적인 요인을 말한다.

    발화요인, 인적, 물적, 자연

  • 6

    “ ”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발화관련 기기

  • 7

    “ ”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동력원

  • 8

    “ ”이란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연소 확대물

  • 9

    “ ”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재구입비

  • 10

    “ ”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내용연수

  • 11

    “ ”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금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

  • 12

    “ ”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잔가율

  • 13

    “ ”이란 피해물의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최종잔가율

  • 14

    “ ”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인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장소를 말한다.

    화재현장

  • 15

    “ ”란 “ ”(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유, 무선 전화 또는 다매체를 통하여 화재 등의 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접수, 119종합상황실

  • 16

    “ ”이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초진

  • 17

    “ ”란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 )나 ( )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잔불정리, 수증기, 화염

  • 18

    “ ”이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완진

  • 19

    “ ”란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편성하여 일정 시간동안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발화감시

  • 20

    소실면적 산정은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 )면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면적의 합에 1/( )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2, 5

  • 2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 소방청장: 사상자 ( )명 이상, ( )개 시, 도에 걸친 화재 - 소방본부장: 사상자 ( )명 이상, ( )개 시,군,구에 걸친 화재 - 소방서장: 사망자 ( )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 )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 ( )억 이상

    30, 2, 20, 2, 5, 10, 100

  • 22

    조사보고일은 -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 - 추가 화재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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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발화

  • 2

    “ ”이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발화열원

  • 3

    “ ”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발화지점

  • 4

    “ ”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발화장소

  • 5

    “ ”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 ), ( ), ( )적인 요인을 말한다.

    발화요인, 인적, 물적, 자연

  • 6

    “ ”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발화관련 기기

  • 7

    “ ”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동력원

  • 8

    “ ”이란 연소가 확대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연소 확대물

  • 9

    “ ”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재구입비

  • 10

    “ ”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내용연수

  • 11

    “ ”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금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

  • 12

    “ ”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잔가율

  • 13

    “ ”이란 피해물의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최종잔가율

  • 14

    “ ”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인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장소를 말한다.

    화재현장

  • 15

    “ ”란 “ ”(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유, 무선 전화 또는 다매체를 통하여 화재 등의 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접수, 119종합상황실

  • 16

    “ ”이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초진

  • 17

    “ ”란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 )나 ( )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잔불정리, 수증기, 화염

  • 18

    “ ”이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완진

  • 19

    “ ”란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편성하여 일정 시간동안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발화감시

  • 20

    소실면적 산정은 바닥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 )면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면적의 합에 1/( )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2, 5

  • 2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 소방청장: 사상자 ( )명 이상, ( )개 시, 도에 걸친 화재 - 소방본부장: 사상자 ( )명 이상, ( )개 시,군,구에 걸친 화재 - 소방서장: 사망자 ( )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 )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 ( )억 이상

    30, 2, 20, 2, 5, 10, 100

  • 22

    조사보고일은 -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 - 추가 화재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 )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한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