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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C기말)
  • 최호림

  • 問題数 34 • 1/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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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수형자

    징역, 금고 를 받은

  • 2

    범죄피해자

    피고인의 발공기 국고로저장되어 피해자에게 보상되지 않고있다

  • 3

    교정 교화를 해야하는이유

    수형자들이 사회 진출시 우리가 피해받지 않기위해 개선할 여지가있다

  • 4

    폭행치사죄

    폭행은유형력이 있어야한다

  • 5

    북한

    반국가단체 헌법에서는 평화통일

  • 6

    대법관의퇴 임

    변호사를제한 or는의견 이 있다 (전관예우 의 문제) 직업선택의 자유를침해

  • 7

    사형

    1700 베 까 리아 폐지주장 존치론 범죄억제, 응보, 유족감정,경제 폐지론-위하력X 기본권, 정치악용 , 집행공무원의 고통

  • 8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 공정성,사법불신 예외) 국가안전, 성범죄,소년범죄

  • 9

    행형법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 법률

  • 10

    강간

    3년이상 징역 ( 폭행,협박)

  • 11

    교도소 실태

    난방 복도에 있고 거실없다 냉방 선풍기 1대 사망 가능성이 있다

  • 12

    사 형에 대한생각

    사형은 위하력으로 범죄억제가 가능 하고 강력범죄 자를 사회와 격리시킨 다는 점에서 장정이 있지안 집행공무원의 고통을 생각하면

  • 1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찰총법에 검사는 상사의명령따른다 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바뀌었다

  • 14

    검찰

    법치국가의 대변인 범죄수사, 사법경찰관지휘 감독 공소제기

  • 15

    국선 변호사

    변호사가 없을시 국가에서 붙혀주 는 변호사 3년 이상 의 중범죄는 변호사가 필수로 참여

  • 16

    성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억압하여 성적행위 성적 자유에관한 죄

  • 17

    신상공개제도

    아동청소년 성 범죄 유죄확정 공개 영력 (성역,나이,주소 , 신세정보, 사진 |범죄요지) 신상정보 2005 5년보관 2007 10년 2010 20년 법무부 30년

  • 18

    보호처분 9.10호

    소년원

  • 19

    부 정 청탁법(김영란법)

    기타사회상규는 허용

  • 20

    우범소년

    요인.형 법 제촉우려 가출; 올려다녀 공포성 술,유해환경

  • 21

    재심

    대법원 혐확정후 신정가능 (유일 무죄주장) 사실오류 가 있을시 → 비상구제절차 법적 안정 성을 무너뜨리는제도 허위 증거로 유죄로판결될 경우 증거 의 신규성으로 무죄를 받을수 있는경우

  • 22

    범죄자의 인권

    인권은인간이 가지는 기운적권리 이다 범죄자도인간이기에 인권을 존중해주어 재사회화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 23

    형사소송의 이념

    신속 (공정)한 재판-피고인 인권+ 실제 진실 실체 진실국의 - 적극+소극 고문(실체 진실주의의 약점) 적정 절차의 원칙

  • 24

    준강간

    신 신상실 항거불가능

  • 25

    자백 보강법칙

    자백이 유일한증거일때 자백만으로판결X

  • 26

    수용자

    형을확정받지 않 고 구속 (미결수용자) 독거수용의 원칙이 지켜지지않음

  • 27

    피해자 진술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무제한 발언x 신속재판에 위배

  • 28

    국가보안법

    1948 여수순천사건 으로 49년 11.8만염처벌

  • 29

    과잉금지의원칙

    입법 목적 정당성 : 수단적절성 ) 법익균형성 침해 최소성

  • 30

    국가인권위원칙에 인권침해제소 순위

    1등 교도소 35% 2등 경찰 21%

  • 31

    전자발찌

    혐종료후 부착 집행유예 부착가능 가석방 의무부착 찬성 - 재 범 낮아짐 이중처벌 아 니다 반대- 재사회화 X 기본권침해

  • 32

    소년법 제 1조

    반사회 성 있는소년 의 품행교정,보호처분,형사처분 을통해 소년의 건전한성장목적

  • 33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

    불구속 수사원칙 지켜지지않음 법조비리 (전관예우)

  • 34

    촉법소년

    10~ 14세 미 만 실효성 있는 처분해야함

  • 35

    절도

    고의로 타인의 재물절취 반의사불벌죄X

  • 36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방어권(안전장치)이다

  • 37

    변호인 접견권

    서류, 의사진로,재판의 목적 피의자의 방어권 감시자가 참여 할수 있지만 행형법상 가시거리(볼수 있는거리 ) 만가능 하고 가청거리 (들을수 있는거리)는 안된다 접견-가족X ; 변호사 제한X

  • 38

    피의자심문

    검찰들이 피의자 발언을들어주지않아 변호인참여권 (2007년) 찬성- 헌법상권리 반대- 검찰 - 자백받기힘들다 , 변도사업무과중 ,기밀유지 예외 증거 인멸, 공범도주 우려, 변호인이 심문 방해

  • 39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않는이유

    무죄추정의 원칙

  • 40

    청소년 범죄

    형법 +소년법 (10 ~14세미만)

  • 41

    공직자의 성접대

    뇌물은 형 이 고 성적 이익은환산되지않아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 대법원판결에서 뇌물의 정의를 사랑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정의 하여 뇌물죄로봄

  • 42

    양 형

    가중 -계획적, 심신 장애야기 신뢰관계 이용 , 중한상해 감격. 우발적,반성,초범 심신미약 상태 공탁

  • 43

    구속영장

    중기 인엘-도주의 우려가 있을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를통해 발부

  • 44

    배심제

    국 민참여 재판(2008~) 피고인선택 할수있음 배심원 평결과 판사 의 판결이 기속될경우 판사는 설영을 해주 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