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問題一覧
1
피해자가합의처벌X 반의사불벌죄 2인이상, 야간 흄기소지시 특수폭행
2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3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4
행위주체,객체 행위내용 인과관계 고의, 과실
5
국제전화 이용으로 생기는요금은 재산상이익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것이기때 문에 구성요건해당하지않으 므로 절도가아니다
6
정당 방위, 정 당행위,자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7
현재의 부당한침해에 대한자기 타인 방위 방위 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따라 강경,면제 2항의 경우 야간,불안한상태, 당창한경우 벌하지 않는다
8
법력 업무 , 기타 사회 상규 처벌않음 ex) 공무원의 직무집행 , 의사의 수술 교사,부모의 징계
9
책임무능력자 와 한정책임능력자로 나뉜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한정책임능력자는 심신미약자. 농아자
10
인적특수성으로 범죄는성립하 지만 처벌 하지않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친족상도례 (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
11
범죄가성립 해도 벌하려면 조건이필요한 것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12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ex) 모욕죄
13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 않는경우 공소제기할수없다 ex) 폭행죄
14
C A B D
15
입건-수사 - 공소 - 재판
16
범죄불성립,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17
모두절차 - 사실심리 - 최종변론 - 검사구형 - 판사선고
18
1. 진술거부권공지 2. 인정신문(피고인확인) 3.모두진술
19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 자격중지, 벌금, 구류, 과류, 몰수
20
1달~30년 1/3이상복무시 가적 방신척가능
21
종신형X 20년 뒤 가석방 신정가능
22
징역과 비슷하나 노역의 의무가없다
23
강도에따라 분류하여 수용해야하지만 수용시설부족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단기형들이 작기력과 생활하여 재범률상승'
24
총액제와 일수제가 있다 총액제는 범죄 마다 금액이정해저있다 일수제는 기준값에 소득을 곱하여계산
25
1년이하의징역 에대해서 개전의 정 현저 전과가없으면 2년동안 유예후 멸소
26
형은선과세만 집행 하지 않고 1 ~ 5년기간경과 후 멸소
27
형기 만료전 석방 개전의 정 현저 무기징역은 20년이상 유기징역은1/3 이상시 신청가능
28
필요성 +타당성 구체적 사실바탕
29
비례의 원칙 미 공개 원칙 진술거부권
30
피해자,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신고 , 범인처벌 의사표시
31
배우자가 본 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혼인해소, 이혼소송 이후 고소가능 친고죄
32
피고인 유죄판결전 까지 무죄로추정
33
불심검문, 함정수사 , 체포.구속, 구금 집회.시위, CCTV
34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의심 범죄인지자 질문을위해 정지시킨 대답할의무였다 소지품검사 의무없다
35
합계 6시간동안 당사자가불리하거나 교통문제가있어 경찰서로동행
36
통상적 인 수사는검거율이 낮아 수사기관이 범죄 유도 하여 범행현장 검거 기회제공행과 법의유발형이있다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인증거수집은해당되지않는다
38
증거 인정되지않음 찬성 : 피고인이 감수해야할역역 반대 : ?? 진술거부권침해, 심 리적 강제성
39
체포후 48시간뒤에는풀어주 거 나 구속영장신청을통해 구속해야한다
40
범죄의심자를 일정장소에 인치
41
영장체포 ,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42
현행법은 범죄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 준현행범은 법인으로호칭되어 쫓기는자, 흉기소지,신체의복증거
43
3년이상의범죄 피의자가도주하거나 증거인 열이 우려될때
44
장기간 신체자유 박탈 최대 30일
45
체포→ 자료→ 법원→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46
사법경찰관 10일 검찰 )0일+10일
47
유치장(대용감방) 에서 1심판결이후 구치소로보내야한다
48
노사갈등-노동자권리 옥외집회 - 주최자가 관할경찰서에 720시간~ 48시간전에 신고해야한다 야간X (일몰후-일출전 )
49
범죄예방/통제수단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004국가인권위원회 재량권을경찰과 자치단체에게 부여
50
긍정- 경찰권력 , 범죄예방, 수사일원화 부정-수사지휘종결권 경찰능력 인권침해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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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합의처벌X 반의사불벌죄 2인이상, 야간 흄기소지시 특수폭행
2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3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4
행위주체,객체 행위내용 인과관계 고의, 과실
5
국제전화 이용으로 생기는요금은 재산상이익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것이기때 문에 구성요건해당하지않으 므로 절도가아니다
6
정당 방위, 정 당행위,자극행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7
현재의 부당한침해에 대한자기 타인 방위 방위 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따라 강경,면제 2항의 경우 야간,불안한상태, 당창한경우 벌하지 않는다
8
법력 업무 , 기타 사회 상규 처벌않음 ex) 공무원의 직무집행 , 의사의 수술 교사,부모의 징계
9
책임무능력자 와 한정책임능력자로 나뉜다 책임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한정책임능력자는 심신미약자. 농아자
10
인적특수성으로 범죄는성립하 지만 처벌 하지않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친족상도례 (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 )
11
범죄가성립 해도 벌하려면 조건이필요한 것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12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ex) 모욕죄
13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 않는경우 공소제기할수없다 ex) 폭행죄
14
C A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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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수사 - 공소 - 재판
16
범죄불성립,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17
모두절차 - 사실심리 - 최종변론 - 검사구형 - 판사선고
18
1. 진술거부권공지 2. 인정신문(피고인확인) 3.모두진술
19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 자격중지, 벌금, 구류, 과류, 몰수
20
1달~30년 1/3이상복무시 가적 방신척가능
21
종신형X 20년 뒤 가석방 신정가능
22
징역과 비슷하나 노역의 의무가없다
23
강도에따라 분류하여 수용해야하지만 수용시설부족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단기형들이 작기력과 생활하여 재범률상승'
24
총액제와 일수제가 있다 총액제는 범죄 마다 금액이정해저있다 일수제는 기준값에 소득을 곱하여계산
25
1년이하의징역 에대해서 개전의 정 현저 전과가없으면 2년동안 유예후 멸소
26
형은선과세만 집행 하지 않고 1 ~ 5년기간경과 후 멸소
27
형기 만료전 석방 개전의 정 현저 무기징역은 20년이상 유기징역은1/3 이상시 신청가능
28
필요성 +타당성 구체적 사실바탕
29
비례의 원칙 미 공개 원칙 진술거부권
30
피해자,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신고 , 범인처벌 의사표시
31
배우자가 본 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혼인해소, 이혼소송 이후 고소가능 친고죄
32
피고인 유죄판결전 까지 무죄로추정
33
불심검문, 함정수사 , 체포.구속, 구금 집회.시위, CCTV
34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의심 범죄인지자 질문을위해 정지시킨 대답할의무였다 소지품검사 의무없다
35
합계 6시간동안 당사자가불리하거나 교통문제가있어 경찰서로동행
36
통상적 인 수사는검거율이 낮아 수사기관이 범죄 유도 하여 범행현장 검거 기회제공행과 법의유발형이있다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인증거수집은해당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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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정되지않음 찬성 : 피고인이 감수해야할역역 반대 : ?? 진술거부권침해, 심 리적 강제성
39
체포후 48시간뒤에는풀어주 거 나 구속영장신청을통해 구속해야한다
40
범죄의심자를 일정장소에 인치
41
영장체포 ,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42
현행법은 범죄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 준현행범은 법인으로호칭되어 쫓기는자, 흉기소지,신체의복증거
43
3년이상의범죄 피의자가도주하거나 증거인 열이 우려될때
44
장기간 신체자유 박탈 최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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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자료→ 법원→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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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10일 검찰 )0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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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대용감방) 에서 1심판결이후 구치소로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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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노동자권리 옥외집회 - 주최자가 관할경찰서에 720시간~ 48시간전에 신고해야한다 야간X (일몰후-일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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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통제수단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004국가인권위원회 재량권을경찰과 자치단체에게 부여
50
긍정- 경찰권력 , 범죄예방, 수사일원화 부정-수사지휘종결권 경찰능력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