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반려동물법론
問題一覧
1
2m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및 핏불 테리어 혼혈견, 공격성이 있는 모든 개
3
반려견 공격성 행동 수정 및 건강 진료
4
식용을 목적으로하는 어류
5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이구아나
6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7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8
동물이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 덮인 집을 제공해 줄 것
9
동물의 습성에 따라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10
민속 소싸움 경기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11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
12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3
등록동물의 생년월일
14
목줄 또는 가슴줄은 3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15
도베르만과 그 잡종의 개
16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7
교회
18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9
갑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린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
갑의 반려견이 어린이의 반려견을 문 것에 대해서도 갑은 재물손괴죄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1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경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된 고양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포획하여야 한다.
22
소유자가 데려가지 않은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나 기증할 수 없고,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여야 한다.
23
동물생산업
24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탁관리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5
영업장 바닥의 경우, 물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타일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6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7
동물의 안정을 위해 동물 미용업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자동차 등 이동식 장치를 이용하여 할 수 없다.
28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한다.
29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0
동물의 질병 발생 시 수의학적인 처치 방법과 관련된 사항
31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32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여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없다.
33
쌍커풀수술
34
동물병원은 개 물림 사고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강아지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5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동물이 아프거나 폐사한 경우, 판매업자는 15일 이내 발생한 사고라면 분양한 동물에 대해 전액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36
맹견 사육에 적절한 소유자인지 판단
37
보호 중인 유기,유실동물의 훈련
38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필요 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39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0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안락사 하여야 한다.
41
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한 것이므로 행동교정과 관련해서는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2
병의 반려견을 문 것은 을의 반려견이므로 을도 병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생책임을 져야 한다.
43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2과목 : 반려동물학개론
2과목 : 반려동물학개론
ユーザ名非公開 · 39問 · 10ヶ月前2과목 : 반려동물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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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10ヶ月前3과목 : 기초행동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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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24問 · 10ヶ月前3과목 : 기초행동학개론
3과목 : 기초행동학개론
24問 • 10ヶ月前4과목 : 정적강화(양적강화) 트레이닝
4과목 : 정적강화(양적강화) 트레이닝
ユーザ名非公開 · 72問 · 10ヶ月前4과목 : 정적강화(양적강화) 트레이닝
4과목 : 정적강화(양적강화) 트레이닝
72問 • 10ヶ月前問題一覧
1
2m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및 핏불 테리어 혼혈견, 공격성이 있는 모든 개
3
반려견 공격성 행동 수정 및 건강 진료
4
식용을 목적으로하는 어류
5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이구아나
6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7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8
동물이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붕이 덮인 집을 제공해 줄 것
9
동물의 습성에 따라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10
민속 소싸움 경기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11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
12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3
등록동물의 생년월일
14
목줄 또는 가슴줄은 3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15
도베르만과 그 잡종의 개
16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7
교회
18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9
갑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린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
갑의 반려견이 어린이의 반려견을 문 것에 대해서도 갑은 재물손괴죄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1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경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된 고양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포획하여야 한다.
22
소유자가 데려가지 않은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나 기증할 수 없고,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하여야 한다.
23
동물생산업
24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탁관리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5
영업장 바닥의 경우, 물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타일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6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7
동물의 안정을 위해 동물 미용업은 고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자동차 등 이동식 장치를 이용하여 할 수 없다.
28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갖춰야 한다.
29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0
동물의 질병 발생 시 수의학적인 처치 방법과 관련된 사항
31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32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여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없다.
33
쌍커풀수술
34
동물병원은 개 물림 사고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갑은 강아지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35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동물이 아프거나 폐사한 경우, 판매업자는 15일 이내 발생한 사고라면 분양한 동물에 대해 전액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36
맹견 사육에 적절한 소유자인지 판단
37
보호 중인 유기,유실동물의 훈련
38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필요 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39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0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안락사 하여야 한다.
41
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한 것이므로 행동교정과 관련해서는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2
병의 반려견을 문 것은 을의 반려견이므로 을도 병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생책임을 져야 한다.
43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