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
問題一覧
1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의 종류 5. 주파수 및 파형 6. 정격인가위상
2
1.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의 존재 2. 폭발위험분위기 조성 (가연성 물질+ 지연성 물질) 3. 최소착화에너지 이상의 점화원 존재
3
1.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2. 가습 3. 도전성 재료 사용 4.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4
저압 교류 1kV이하 직류 1.5kV이하 고압 교류 1초과 7이하. 직류 1.5초과 7이하 특고압. 7초과
5
1. 안전전압 이하 전원의 기기 사용 2. 보호접지 3. 누전차단기 설치 4. 이중절연기기 사용 5.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6
충돌대전
7
1. 내압방폭구조(d) 2. 압력방폭구조(p) 3. 유입방폭구조(o) 4. 몰드방폭구조(m) 5. 충천방폭구도(q) 6. 비점화방폭구조(n)
8
ㅇ
9
1. 주위온도가 -20이상 45이하인 상태 2. 먼지가 많은 장소 3. 습기가 많은 장소 4. 선박 또는 해안과 같은 염분을 포함한 공기 중의 상태 5. 표고 1000m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6. 이상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
10
1. 약간 느껴짐 5. 경련을 일으킴 10. 불편해짐 (통증) 15. 격렬한 경련을 일으킴 50~100. 심실세동으로 사망 위험
11
1. 충돌대전 2. 분출대전 3. 박리대전 4. 파괴대전 5. 마찰대전 6. 유동대점
12
자력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 상용주파수 60Hz에서 10~15mA
13
심근의 미세한 진동으로 혈액을 송출하는 펌프의 기능이 장애를 받을 때의 전류 l=165/푸트T
14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짜릿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전류 상용주파수60Hz에서 성인남자기준1mA
15
1.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 2. 착용해야 할 보호구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취급상 주의사항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16
1. 안전밸브 2. 블로우밸브 3. 통기밸부 4. 파열판 5. 밴트스택 6. 화염방지기 7. 벨로스식 안전방출장치
17
ㅂ
18
1.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액체 3.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4.인화성 액체 5.인화성 가스 6.급성독성물질 7.부식성 물질
19
1. 표면연소 2. 분해연소 3. 증발연소 4. 자기연소
20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4. 농업용 약제 제조업 5.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1
[mg/m^3]= 농도 x 분자량/ 24.45
22
A급화재 - 일반화재 - 백색 B급화재 - 유류화재 - 황색 C급화재 - 전기화재 - 청색 D급화재 - 금속화재 - 무색
23
질소 - 회색 산소 - 녹색 수소 - 주황색 아세틸렌가스 - 황색
24
1.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 계획 4. 비상조치 계획
25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1. 진공퍼지 2. 압력퍼지 3. 스위프퍼지 4. 사이폰퍼지
27
1. 온도계 2. 유량계 3. 압력계
28
c급 화재 유기성소화기 분말소화기 일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질소화기
29
1.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2. 일반적으로 부유분진이 퇴적분진에 비해 발화온도가 높다. 3.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위력도 크다. 4. 분진의 표면단면적이 넓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아진다. 5. 분진 내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다
30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3.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트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가열로 또는 가열기 5. 반응폭주 등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31
1. 발생기실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 할 것 2. 발생기에서 5m이내, 발생기실에서 3m이내 장소에서 흡연과 같은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행위를 금지 할 것 3. 도관에서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것
32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33
1. 화학설비 2. 건조설비 3. 가스집합 용접장치 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4.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 환기, 배기 등을 위한 설비
34
1. 사용시간 표시카드 2. 파괴곡선도 3. 사용상 주의사항 4. 정화통 외부측면의 표시 색
35
1.계단을 설치할 때는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치해야하고 안전율은 4이상이여야한다. 2. 계단의 폭은 1m이상으로 한다. 3.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면 3m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가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할것 4.높이가 1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36
항타기 또는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이상이 아니면 사용이 안된다.. 널말뚝 같은거 뺄때 권상장치의 드럼에 2회이상 감고도 남을 길이여야함
37
1. 반응 폭주 등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독성물질을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 되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8
1. 발판 재료의 손상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 탈락의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위, 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39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40
5 2 70
41
10 5 2.5 5
42
7.5 5 6 8
43
1.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손목밴드의 착용감이 좋으며 착용하기 쉬워야 한다. 3.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mm이상이어야한다. 4.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길이 조정이 가능해야한다. 5.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손상과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44
본질안전방폭구조 (id,ia) 내압방폭구조 (d) 압력방폭구조 (p) 충전방폭구조 (q) 유입방폭구조 (o) 몰드방폭구조 (m) 안전증빙방폭구조 (e) 비점화방폭구조 (n)
45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개획서 수립, 시행을 명령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계선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에게 결과를 알려야한다/
46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2.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기 기능 이상 유무 3.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4.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5.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47
1. 실행에러 2. 생략에러 3. 순서에러 4. 시간에러 5. 과잉행동에러
48
1. 사업장에 최소 설치가 완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안전점검 실시 이후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건설사업에 사용되는 것는 6개월마다) 2. 사업장에 최소 설치가 완료 된 날로부터 6년이내에 최초안전점검 실시 이후 2년마다 안전점검 실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4년마다 실시)
49
1.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3.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4. 화재위험작업에 의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조차에 관한 사항 5.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0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으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51
1.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2.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복 및 활선작업용 기구
52
1.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없는 작업 조건일 때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에 관한 조치를 할 것
53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4
2,2,3
55
ETA 사건수분석
56
1. 호스마스크 2. 에어라인마스크 3. 복합식에어라인마스크
57
1. 제조자명 2.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3. 규격 또는 등급 등 4. 형식 또는 모델명 5. 자율안전확인번호
58
1. 흡기, 배기저항이 낮을 것 2. 중량이 가벼울 것 3. 안면밀착성이 좋을 것 4. 시야가 넓을 것 5. 분진포집효율이 좋을 것 6. 사용적이 적을 것
59
1. 취급이 쉽고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2. 착용 했을 때 심한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3. 착용자의 행동을 심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4. 보안경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요철부분이 없을 것 5. 보안경의 각 부분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0
안전화: 절연화 전압 교류 : 600[V]이하 직류 : 750[V]이하
61
1. 내관통선 2. 내전압성 3. 충격흡수성 4. 턱끈풀림 5. 난연성 6. 내수성
62
1. 내유성시험 2. 내충격성시험 3. 내압박성시험 4. 선심의 내부거리 5. 내부식성시험
63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것
64
히빙 ㅡ 연약한 점토지반 보일링 ㅡ 투수성이 좋은 사질도 지반
65
점성토 지반 보강공법 .치환공법 .재하공법 .탈수공법 .배수공법 .고결공법 사질토 지반 보강공법 .진동다짐공법 .동다짐공법 .폭파다짐공법 .전기충격공법
66
1. 활동에 대한 안정 2. 전도에 대한 안정 3.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67
1. 흙막이 지고봉 설치 2. 방호막 설치 3. 근로자 출입금지
6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알정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은 15cm이상으로 할 것 5. 폭은 30cm이상 6.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할 것
69
1. 파이프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한다. 2.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재를 사용한다. 3.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70
1. 도저 기계 2. 로더 3. 모터그레이더 4. 콘크리트 펌프카 5. 콘크리트 믹서 트럭 6. 덤프트럭 7. 굴착기
71
모래 ㅡㅡ 1:1.8 연암 및 풍화암 ㅡㅡ 1:1.0 경암 ㅡㅡ 1:0.5 그 밖에 흙 ㅡㅡ 1:1.2
72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연락하는 통신설비가 고장 났을 때 2. 송기를 위한 설비가 고장 났을 때 3. 잠함 내부에 물이 많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설비에 고장이 잇는경우
73
1. 원동기를 정지기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 및 이탈 방지에 대힌 조치를 할 것 2. 포크,버킷,디퍼 등은 가장 아래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3. 운전석을 이탈 할때 시동키는 운전대와 분리 시킬 것
74
1.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해체물 처분계획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5. 해체직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6.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5
1. 콘크리트 하중 2. 거푸집 중량 3. 충격 하중 4. 작업하중
76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3.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4.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77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경사가 15도 이상인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한 구조로 할것 4. 수직갱에 가설하는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8m이상의 비계다리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78
1. 사면, 법면의 기울기 또는 경사의 증가 2. 절토, 성토의 높이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하중증가 4. 지진, 차량, 구조물 등에 의한 하중작용 5.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79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80
1. 발생기실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 할 것 2. 발생기에서 5m이내, 발생기실에서 3m이내 장소에서 흡연과 같은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행위를 금지 할 것 3. 도관에서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것
81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3.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트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가열로 또는 가열기 5. 반응폭주 등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82
1.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2. 일반적으로 부유분진이 퇴적분진에 비해 발화온도가 높다. 3.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위력도 크다. 4. 분진의 표면단면적이 넓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아진다. 5. 분진 내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다
83
c급 화재 유기성소화기 분말소화기 일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질소화기
問題一覧
1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시간 3. 통전경로 4. 전원의 종류 5. 주파수 및 파형 6. 정격인가위상
2
1.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의 존재 2. 폭발위험분위기 조성 (가연성 물질+ 지연성 물질) 3. 최소착화에너지 이상의 점화원 존재
3
1.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2. 가습 3. 도전성 재료 사용 4. 점화원으로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4
저압 교류 1kV이하 직류 1.5kV이하 고압 교류 1초과 7이하. 직류 1.5초과 7이하 특고압. 7초과
5
1. 안전전압 이하 전원의 기기 사용 2. 보호접지 3. 누전차단기 설치 4. 이중절연기기 사용 5. 비접지식 전로의 채용
6
충돌대전
7
1. 내압방폭구조(d) 2. 압력방폭구조(p) 3. 유입방폭구조(o) 4. 몰드방폭구조(m) 5. 충천방폭구도(q) 6. 비점화방폭구조(n)
8
ㅇ
9
1. 주위온도가 -20이상 45이하인 상태 2. 먼지가 많은 장소 3. 습기가 많은 장소 4. 선박 또는 해안과 같은 염분을 포함한 공기 중의 상태 5. 표고 1000m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6. 이상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
10
1. 약간 느껴짐 5. 경련을 일으킴 10. 불편해짐 (통증) 15. 격렬한 경련을 일으킴 50~100. 심실세동으로 사망 위험
11
1. 충돌대전 2. 분출대전 3. 박리대전 4. 파괴대전 5. 마찰대전 6. 유동대점
12
자력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 상용주파수 60Hz에서 10~15mA
13
심근의 미세한 진동으로 혈액을 송출하는 펌프의 기능이 장애를 받을 때의 전류 l=165/푸트T
14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짜릿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전류 상용주파수60Hz에서 성인남자기준1mA
15
1. 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 2. 착용해야 할 보호구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취급상 주의사항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16
1. 안전밸브 2. 블로우밸브 3. 통기밸부 4. 파열판 5. 밴트스택 6. 화염방지기 7. 벨로스식 안전방출장치
17
ㅂ
18
1.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액체 3.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4.인화성 액체 5.인화성 가스 6.급성독성물질 7.부식성 물질
19
1. 표면연소 2. 분해연소 3. 증발연소 4. 자기연소
20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4. 농업용 약제 제조업 5.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1
[mg/m^3]= 농도 x 분자량/ 24.45
22
A급화재 - 일반화재 - 백색 B급화재 - 유류화재 - 황색 C급화재 - 전기화재 - 청색 D급화재 - 금속화재 - 무색
23
질소 - 회색 산소 - 녹색 수소 - 주황색 아세틸렌가스 -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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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 계획 4. 비상조치 계획
25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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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공퍼지 2. 압력퍼지 3. 스위프퍼지 4. 사이폰퍼지
27
1. 온도계 2. 유량계 3. 압력계
28
c급 화재 유기성소화기 분말소화기 일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질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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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2. 일반적으로 부유분진이 퇴적분진에 비해 발화온도가 높다. 3.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위력도 크다. 4. 분진의 표면단면적이 넓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아진다. 5. 분진 내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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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3.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트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가열로 또는 가열기 5. 반응폭주 등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31
1. 발생기실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 할 것 2. 발생기에서 5m이내, 발생기실에서 3m이내 장소에서 흡연과 같은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행위를 금지 할 것 3. 도관에서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것
32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33
1. 화학설비 2. 건조설비 3. 가스집합 용접장치 4.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4.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 환기, 배기 등을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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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시간 표시카드 2. 파괴곡선도 3. 사용상 주의사항 4. 정화통 외부측면의 표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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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단을 설치할 때는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치해야하고 안전율은 4이상이여야한다. 2. 계단의 폭은 1m이상으로 한다. 3. 계단의 높이가 3m를 초과하면 3m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가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할것 4.높이가 1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36
항타기 또는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이상이 아니면 사용이 안된다.. 널말뚝 같은거 뺄때 권상장치의 드럼에 2회이상 감고도 남을 길이여야함
37
1. 반응 폭주 등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독성물질을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 되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8
1. 발판 재료의 손상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 탈락의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위, 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39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
40
5 2 70
41
10 5 2.5 5
42
7.5 5 6 8
43
1.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손목밴드의 착용감이 좋으며 착용하기 쉬워야 한다. 3.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mm이상이어야한다. 4.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길이 조정이 가능해야한다. 5.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손상과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44
본질안전방폭구조 (id,ia) 내압방폭구조 (d) 압력방폭구조 (p) 충전방폭구조 (q) 유입방폭구조 (o) 몰드방폭구조 (m) 안전증빙방폭구조 (e) 비점화방폭구조 (n)
45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개획서 수립, 시행을 명령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계선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에게 결과를 알려야한다/
46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2.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기 기능 이상 유무 3.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4. 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5. 본체, 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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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에러 2. 생략에러 3. 순서에러 4. 시간에러 5. 과잉행동에러
48
1. 사업장에 최소 설치가 완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안전점검 실시 이후 2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건설사업에 사용되는 것는 6개월마다) 2. 사업장에 최소 설치가 완료 된 날로부터 6년이내에 최초안전점검 실시 이후 2년마다 안전점검 실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4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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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3.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4. 화재위험작업에 의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조차에 관한 사항 5.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0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으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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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2.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복 및 활선작업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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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없는 작업 조건일 때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에 관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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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4
2,2,3
55
ETA 사건수분석
56
1. 호스마스크 2. 에어라인마스크 3. 복합식에어라인마스크
57
1. 제조자명 2.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3. 규격 또는 등급 등 4. 형식 또는 모델명 5. 자율안전확인번호
58
1. 흡기, 배기저항이 낮을 것 2. 중량이 가벼울 것 3. 안면밀착성이 좋을 것 4. 시야가 넓을 것 5. 분진포집효율이 좋을 것 6. 사용적이 적을 것
59
1. 취급이 쉽고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 2. 착용 했을 때 심한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3. 착용자의 행동을 심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4. 보안경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요철부분이 없을 것 5. 보안경의 각 부분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0
안전화: 절연화 전압 교류 : 600[V]이하 직류 : 750[V]이하
61
1. 내관통선 2. 내전압성 3. 충격흡수성 4. 턱끈풀림 5. 난연성 6. 내수성
62
1. 내유성시험 2. 내충격성시험 3. 내압박성시험 4. 선심의 내부거리 5. 내부식성시험
63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것
64
히빙 ㅡ 연약한 점토지반 보일링 ㅡ 투수성이 좋은 사질도 지반
65
점성토 지반 보강공법 .치환공법 .재하공법 .탈수공법 .배수공법 .고결공법 사질토 지반 보강공법 .진동다짐공법 .동다짐공법 .폭파다짐공법 .전기충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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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에 대한 안정 2. 전도에 대한 안정 3.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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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막이 지고봉 설치 2. 방호막 설치 3. 근로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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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알정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은 15cm이상으로 할 것 5. 폭은 30cm이상 6.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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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프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한다. 2.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재를 사용한다. 3.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70
1. 도저 기계 2. 로더 3. 모터그레이더 4. 콘크리트 펌프카 5. 콘크리트 믹서 트럭 6. 덤프트럭 7.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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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ㅡㅡ 1:1.8 연암 및 풍화암 ㅡㅡ 1:1.0 경암 ㅡㅡ 1:0.5 그 밖에 흙 ㅡㅡ 1:1.2
72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연락하는 통신설비가 고장 났을 때 2. 송기를 위한 설비가 고장 났을 때 3. 잠함 내부에 물이 많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설비에 고장이 잇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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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동기를 정지기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 및 이탈 방지에 대힌 조치를 할 것 2. 포크,버킷,디퍼 등은 가장 아래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3. 운전석을 이탈 할때 시동키는 운전대와 분리 시킬 것
74
1.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해체물 처분계획 3. 사업장 내 연락방법 4.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5. 해체직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6.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5
1. 콘크리트 하중 2. 거푸집 중량 3. 충격 하중 4. 작업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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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3.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4.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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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경사가 15도 이상인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한 구조로 할것 4. 수직갱에 가설하는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8m이상의 비계다리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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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 법면의 기울기 또는 경사의 증가 2. 절토, 성토의 높이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하중증가 4. 지진, 차량, 구조물 등에 의한 하중작용 5.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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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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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기실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 할 것 2. 발생기에서 5m이내, 발생기실에서 3m이내 장소에서 흡연과 같은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행위를 금지 할 것 3. 도관에서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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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 3. 온도가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트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가열로 또는 가열기 5. 반응폭주 등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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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2. 일반적으로 부유분진이 퇴적분진에 비해 발화온도가 높다. 3.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위력도 크다. 4. 분진의 표면단면적이 넓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아진다. 5. 분진 내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폭발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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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화재 유기성소화기 분말소화기 일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질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