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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리바올리

  • 問題数 21 • 1/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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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사시행자는 X 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

    3일

  • 2

    기능/주행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부터 X 이 지난 후 응시

    3일

  • 3

    교통안전시설을 공사가 끝난 날부터 X 이내에 원상회복

    3일

  • 4

    정비불량차 일시정지 명령. 필요하면 X의 범위에서 정비기간

    10일

  • 5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X 이내에 납부

    10일

  • 6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X 전까지 발급

    10일

  • 7

    교통기관이 시정명령 받고 X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 8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자는 X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 9

    면허 합격자는 X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

    30일

  • 10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 갱신•발급

    3개월

  • 11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X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 받아야 한다.

    3개월

  • 12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받아야 한다.

    3개월

  • 13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X 유효기간을 X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20일

  • 14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는 X 이내로 한다.

    40일

  • 15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기간 X 전까지 통지해야함

    20일

  • 16

    과태료 납부통지서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내야한다.

    60일

  • 17

    법칙금, 과태료 천재지변등 사유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내야 한다.

    5일

  • 18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다.

    60일

  • 19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반납

    7일

  • 20

    시•도청장은 정기적성검사 안받아서 면허 취소할때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X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0개월

  • 21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X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