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사시행자는 X 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
3일
2
기능/주행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부터 X 이 지난 후 응시
3일
3
교통안전시설을 공사가 끝난 날부터 X 이내에 원상회복
3일
4
정비불량차 일시정지 명령. 필요하면 X의 범위에서 정비기간
10일
5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X 이내에 납부
10일
6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X 전까지 발급
10일
7
교통기관이 시정명령 받고 X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8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자는 X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9
면허 합격자는 X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
30일
10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 갱신•발급
3개월
11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X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 받아야 한다.
3개월
12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받아야 한다.
3개월
13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X 유효기간을 X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20일
14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는 X 이내로 한다.
40일
15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기간 X 전까지 통지해야함
20일
16
과태료 납부통지서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내야한다.
60일
17
법칙금, 과태료 천재지변등 사유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내야 한다.
5일
18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다.
60일
19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반납
7일
20
시•도청장은 정기적성검사 안받아서 면허 취소할때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X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0개월
21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X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