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問題一覧
1
공사시행자는 X 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
3일
2
기능/주행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부터
X 이 지난 후 응시
3일
3
교통안전시설을 공사가 끝난 날부터
X 이내에 원상회복
3일
4
정비불량차 일시정지 명령. 필요하면
X의 범위에서 정비기간
10일
5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X 이내에 납부
10일
6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X 전까지 발급
10일
7
교통기관이 시정명령 받고 X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8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자는 X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9
면허 합격자는 X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
30일
10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 갱신•발급
3개월
11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X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 받아야 한다.
3개월
12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받아야 한다.
3개월
13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X
유효기간을 X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20일
14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는 X 이내로 한다.
40일
15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기간
X 전까지 통지해야함
20일
16
과태료 납부통지서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내야한다.
60일
17
법칙금, 과태료
천재지변등 사유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내야 한다.
5일
18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다.
60일
19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반납
7일
20
시•도청장은 정기적성검사 안받아서 면허 취소할때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X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0개월
21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X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
10일
13장 벌칙
13장 벌칙
카리바올리 · 43問 · 2年前13장 벌칙
13장 벌칙
43問 • 2年前줄임말
줄임말
카리바올리 · 18問 · 2年前줄임말
줄임말
18問 • 2年前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카리바올리 · 20問 · 2年前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20問 • 2年前교육시간
교육시간
카리바올리 · 8問 · 2年前교육시간
교육시간
8問 • 2年前14장 범칙금 / 벌점
14장 범칙금 / 벌점
카리바올리 · 71問 · 2年前14장 범칙금 / 벌점
14장 범칙금 / 벌점
71問 • 2年前카드 1 (권한)
카드 1 (권한)
카리바올리 · 49問 · 2年前카드 1 (권한)
카드 1 (권한)
49問 • 2年前問題一覧
1
공사시행자는 X 전에 경찰서장에게 신고
3일
2
기능/주행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부터
X 이 지난 후 응시
3일
3
교통안전시설을 공사가 끝난 날부터
X 이내에 원상회복
3일
4
정비불량차 일시정지 명령. 필요하면
X의 범위에서 정비기간
10일
5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X 이내에 납부
10일
6
현장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X 전까지 발급
10일
7
교통기관이 시정명령 받고 X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8
의무교육을 연기받은 자는 X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9
면허 합격자는 X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
30일
10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 갱신•발급
3개월
11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X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 받아야 한다.
3개월
12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받아야 한다.
3개월
13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X
유효기간을 X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20일
14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는 X 이내로 한다.
40일
15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기간
X 전까지 통지해야함
20일
16
과태료 납부통지서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내야한다.
60일
17
법칙금, 과태료
천재지변등 사유 없어진 날부터 X 이내에 내야 한다.
5일
18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하다.
60일
19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X 이내에 시•도청장에게 반납
7일
20
시•도청장은 정기적성검사 안받아서 면허 취소할때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X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0개월
21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X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