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 )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한다
30, 15
2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 )으로 합의한 경우 ( ) or ( ) 변경 가능
서면, 연장근로, 휴게시간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o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o
5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30
6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 )합의에 따라 임금 대신 ( )를 줄 수 있다
서면, 휴가
7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 )을/를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8
18세 미만인 자에게 ( )를 취급 하는 업무는 금지 되지만 ( )업무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류, 주유
9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10
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1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
o
1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 )일의 휴가를 주어야한다. 휴가시간은 ( )이다
10, 유급
13
고령자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 )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 기간을 ( ) 할 수 있다
2, 연장
14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 )행위의 중지, ( ), ( ) 등의 제도개선 명령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차별적, 취업규칙, 단체협약
15
서면명시해야하는 사항 중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 )근로자에 한정한다
단시간
16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 경우 1주 간에 ( )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12시간
17
(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시작날부터 (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3
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은 ( )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연금의 지급기간은 ( )년 이상이어야한다.
55, 10, 5
19
사용자는 계속근로시간이 ( )년 미만인 근로자,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 )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
1, 15, 퇴직급여제도
20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수행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x
21
사내근로복지기 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있다
x
22
사용자는 ( )의 설치를 이유로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금법인
23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o
24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