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2
부정한 청탁
3년3천
3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년1천
4
명령과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1년1천
5
감리업무를 위반
1년1천
6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7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8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9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10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11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12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13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14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15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16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
17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과(200)
18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과(200)
19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과
20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과
21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과
22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과(60-100-200)
23
공사업자가 감리업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데 이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