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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12 34

  • 問題数 17 • 1/22/2024

    問題一覧

  • 1

    다음 중 내국법인이 아닌것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 법률에 따른 외국단체

  • 2

    미환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소득 최초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O

  • 4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이전 개시일과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며 1년운 초과할 수 없다

    X

  • 5

    내국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조직변경을 할 경우 법인해산등기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본다

    X

  • 6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법인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X

  • 7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A)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15일

  • 8

    법인의 사업장,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국외소재지 제외)

    O

  • 9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X

  • 10

    자산의 평가손실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O

  • 11

    다음 중 신고조정만 가능한 준비금은?

    해약환급금준비금

  • 12

    내국법인이 국기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X

  • 13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000을 익금산입(상여)로 세무조정한다

    X

  • 1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국고보조금은 익불대상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O

  • 15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대상 요건이 아닌것은?

    국민규모 이외의 주택 대여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16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선수이자

  • 17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