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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問題数17


No.1

다음 중 내국법인이 아닌것은?

No.2

미환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No.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소득 최초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No.4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이전 개시일과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며 1년운 초과할 수 없다

No.5

내국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조직변경을 할 경우 법인해산등기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본다

No.6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법인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No.7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A)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종전의 납세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No.8

법인의 사업장,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국외소재지 제외)

No.9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No.10

자산의 평가손실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No.11

다음 중 신고조정만 가능한 준비금은?

No.12

내국법인이 국기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No.13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이 누락되어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 입금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000을 익금산입(상여)로 세무조정한다

No.1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국고보조금은 익불대상 자산수증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No.15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대상 요건이 아닌것은?

No.16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것은?

No.17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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