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재판소의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심판
위헌 법률 심판
2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3
재판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4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시하는 심판
탄핵 심판
5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여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6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권한 쟁의 심판
7
청구인(원고)의 청구 내용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판결 또는 결정
인용
8
청구인(원고)의 청구 내용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기각
9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하여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
각하
10
사실상의 위헌선언이나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
헌법불합치
11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정위헌
12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정합헌
1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인용 결정에 부여된 것으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
기속력
14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 기관에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권력 분립
15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민 주권주의
16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등이 (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직무 집행
1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 )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부
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1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 )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재판의 전제
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신청인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을 대상으로 ( )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2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 결정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모든 구제수단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
보충성
2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
24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
선거 제도
25
재산, 교육 수준, 성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 연령이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원칙
보통 선거
26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같도록 하는 선거 원칙
평등 선거
27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원칙
직접 선거
28
치권자가 투표한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거 원칙
비밀 선거
29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획정한 일정한 지역적 단위
선거구
30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게리맨더링
31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
선거 공영제
32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구 법정주의
33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한 헌법상 독립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
34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이자 독립기구
국가 인권 위원회
35
국민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하고,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국민 권익 위원회
36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단일정당제의 강요나 정당설립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음
복수 정당제
37
사회 구성원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준법 의식
38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조직한 정치결사
정당
39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이익 집단
40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시민 단체
41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법 혹은 정책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의도적·공개적으로 그것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행위
시민 불복종
42
국가 권력의 전면적인 불법적 행사가 해해지는 불법국가에 대한 국민의 최후 수단
저항권
43
헌법 제8조에 의하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리며, ( )는 보장된다
복수정당제
44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 )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행위시
45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이상
46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재판관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