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사회3(2)
  • 망고레몬에이드

  • 問題数 46 • 6/6/2024

    記憶度

    完璧

    6

    覚えた

    18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법재판소의 법원의 제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심판

    위헌 법률 심판

  • 2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청구하는 심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 3

    재판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 4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시하는 심판

    탄핵 심판

  • 5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여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6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권한 쟁의 심판

  • 7

    청구인(원고)의 청구 내용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판결 또는 결정

    인용

  • 8

    청구인(원고)의 청구 내용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기각

  • 9

    심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하여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

    각하

  • 10

    사실상의 위헌선언이나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

    헌법불합치

  • 11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정위헌

  • 12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정합헌

  • 1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인용 결정에 부여된 것으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

    기속력

  • 14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 기관에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권력 분립

  • 15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민 주권주의

  • 16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등이 (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직무 집행

  • 1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 )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부

  • 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 1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 )가 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재판의 전제

  • 2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신청인은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을 대상으로 ( )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 2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 결정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2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모든 구제수단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

    보충성

  • 2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

  • 24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

    선거 제도

  • 25

    재산, 교육 수준, 성별 등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 연령이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 원칙

    보통 선거

  • 26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같도록 하는 선거 원칙

    평등 선거

  • 27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원칙

    직접 선거

  • 28

    치권자가 투표한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거 원칙

    비밀 선거

  • 29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획정한 일정한 지역적 단위

    선거구

  • 30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게리맨더링

  • 31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

    선거 공영제

  • 32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구 법정주의

  • 33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한 헌법상 독립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

  • 34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이자 독립기구

    국가 인권 위원회

  • 35

    국민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하고,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국민 권익 위원회

  • 36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단일정당제의 강요나 정당설립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음

    복수 정당제

  • 37

    사회 구성원이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준법 의식

  • 38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조직한 정치결사

    정당

  • 39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이익 집단

  • 40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시민 단체

  • 41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법 혹은 정책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의도적·공개적으로 그것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행위

    시민 불복종

  • 42

    국가 권력의 전면적인 불법적 행사가 해해지는 불법국가에 대한 국민의 최후 수단

    저항권

  • 43

    헌법 제8조에 의하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리며, ( )는 보장된다

    복수정당제

  • 44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 )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행위시

  • 45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인 이상

  • 46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재판관 (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