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권리
인권
2
인권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종, 성별, 종교 등과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짐을 이르는 것
보편성
3
인권이 가지는 특징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이르는 것
불가침성
4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
5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으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
6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자유,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를 확립하려는 부르주아 혁명
시민 혁명
7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작용, 사회적 관습, 법원판례 등에 의해 성립되는 인위적인 법
실정법
8
자연히 존재해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으로 실정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자연법
9
군주가 법률이나 국가 기관에 구속받지 않고 절대의 권한을 가지는 정치 체제
절대 군주제
10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
입헌 군주제
11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군주 이외의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체제
공화정
12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
계몽 사상
13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사상
천부 인권 사상
14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민주주의
15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 통치하는 원리
자유 민주주의
16
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 서약한 문서로, 의회의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마그나 카르타
17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무혈혁명으로, 카톨릭을 지지했던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윌리엄과 메리부부를 왕으로 추대함
명예 혁명
18
명예혁명의 결과가 이루어진 인권 선언으로, 의회중심의 입헌 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됨
권리장전
19
영국 본국의 가혹한 지배에 저항하여 미국 13주 식민지가 협력해 천부적 권리를 선언한 혁명
미국 독립혁명
20
1776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등을 규정함
버지니아 권리장전
21
프랑스혁명 이전의 평민층을 가리키는 말로, 제1신분(성직자), 제2신분(귀족)과 구별되는 비특권 계층
제3신분
22
프랑스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기의 신분제 사회체제를 가리키는 프랑스 말
앙시앵 레짐
23
1789년 일어난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앙시앵 레짐을 타파함
프랑스 시민혁명
24
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선언으로, 자유와 평등, 저항권, 주권재민 등 인간의 권리를 공표함
프랑스 인권선언
25
원래는 성에 둘러싸인 중세 도시민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근대에 와서 부를 축적한 유산 계급으로 시민 혁명의 주체가 된 사람을 칭하는 말
부르주아
26
1838~1848년 노동자층을 주체로 하여 전개된 영국의 민중운동으로, 성인 남성의 보통선거권 등을 요구함
차티스트 운동
27
1919년 제정된 독일 헌법으로, 근대법상 최초로 생존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
바이마르 헌법
28
카렐 바작이 제안한 국가의 자유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호받고,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
제1세대 인권
29
카렐 바작이 제안한 발전의 권리,환경에 대한 권리 등 국내 사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인권
제3세대 인권
30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함
세계인권선언
3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안전보장이사회
32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5년 설립된 범세계적 국제기구
국제연합
33
다른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고유한 삶의 방식을 누릴 권리
자결권
34
생산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로 2차,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
산업화
35
도시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적 생활양식이 확산하는 현상
도시화
36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가공과 처리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운영되고 발전되어 가는 현상
정보화
37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양호한 환경을 누리는 권리
환경권
38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39
국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안전권
40
개인이 문화 생활에서 차별받지 앟고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에 따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
문화권
41
인터넷상의 정보, 특히 개인 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
잊힐 권리
42
대법원은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취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 )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살인방조죄
43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 )에 의해 보장되나, 생명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보았다
자기결정권
44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국가 공동체의 근본 규범
헌법
45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 )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46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 )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7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 ) 평등하다
법 앞에
48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49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50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51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52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53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 원칙
죄형 법정주의
54
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55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봄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56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적법 절차의 원리
57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58
영장주의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 )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법관
59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구속 적부 심사 제도
60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
국선 변호인
61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 연행 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거부건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줘야 한다는 원칙
미란다 원칙
62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일사 부재리 원칙
63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 )를 들고 있다
공공복리
64
국민의 기본권 제한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65
헌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66
헌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로써 제한할 수 있다
법률
67
헌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적법한 절차
68
헌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상
69
헌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 )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휘로 소추되자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행위시의 법률
70
헌법 제 21조 2항에 의하면 언론, 출판에 대한 ( )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나 검열
71
헌법 제23조 2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복리
72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 )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과 법률
73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문서
74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부나 행정부에 있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모든 국민이 물질적 생활 수준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필요한 ( )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최소한
75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76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77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 )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부의 심사
78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79
헌법 제29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배상
80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81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제
82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83
노동조합 또는 그 밖의 근로자단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
단체교섭권
84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
단체행동권
85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
입헌주의
86
법에도 일정한 위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는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87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
헌법
88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법률
89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규범으로, 그 권한의 소재에 따라 대통령령 • 국무총리령 및 부령으로 나뉨
명령
90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
조례
91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
92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법 규범
규칙
93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긴급 명령
94
내우, 외환 •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 경 제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95
헌법 제6조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 )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96
국회가 정기회 회기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
국정 감사
97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해 실시하는 조사
국정 조사
98
사법부의 최고 기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