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대응한 국내 항공산업을 보호한다.
2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3
RPAS
4
제 11부속서
5
제 19부속서
6
회전익비행장치
7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 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8
탑재물
9
최대이륙중량
10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11
한국교통안전공단
12
초경량비행장치의 판매 시 사용
13
회전익 비행장치
14
이전등록
15
30일
16
30일
17
30일
18
비행장치가 멸실된 경우 실시한다.
19
한국교통안전공단
20
만 14세 이상
21
2년
22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보유
23
150시간
24
정기검사
25
150m
26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라도 날씨가 맑고 밝은 상태에서 비행할 수 있다.
27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비행하여야 한다.
28
제출기관: 항공안전기술원
29
비행금지구역
30
국토교통부장관
31
군 작전구역
32
비행제한구역
33
항공교통 조언업무와 비행 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34
경계공역은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말한다.
35
영공통과료 징수를 위한 경계설정
36
관제권
37
관제구
38
보안 준수사항
39
동승자의 소지자격
40
조종연습
41
무게가 약 2kg인 취미, 오락용 드론은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42
0.02%
43
음주는 무조건 금지이다
44
AIP
45
항공정보회람(AIC)
46
3개월
47
초경량비행장치의 덮개나 부분품의 고장
48
차량이 주기된 초경량비행장치를 파손시킨 사고
49
항공철도조사위원회
50
사고의 세부적인 원인
51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일정 지표면과 공역
52
비행장
53
웅덩이
54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55
150m
56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관제하는 시설
57
항행안전시설
58
400만 원 이하 벌금
59
과태료 500만 원 이하
60
조종자격 증명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61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장
62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3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64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65
항공안전기술원
66
무인기구류
67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사람
68
보유한 장비의 제원
69
공역이 두 개 이상 겹칠 때는 우선하는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70
비행금지구역 중 원자력 지역은 해당 지역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계획 승인 요청
71
특별비행승인이므로 모든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UA-14
73
150만원
74
운항, 운용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자
75
항공안전법에 따른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6
항공기 운송사업
77
자본금 5,000만원 이상
78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79
사업개시 후 3개월간 운용 재원계획
80
청색
항공기상
항공기상
Pork triss · 37問 · 1年前항공기상
항공기상
37問 • 1年前2016년 03월 6일 기출
2016년 03월 6일 기출
Pork triss · 32問 · 1年前2016년 03월 6일 기출
2016년 03월 6일 기출
32問 • 1年前정신전력 A
정신전력 A
Pork triss · 19問 · 8ヶ月前정신전력 A
정신전력 A
19問 • 8ヶ月前정신전력 B
정신전력 B
Pork triss · 19問 · 8ヶ月前정신전력 B
정신전력 B
19問 • 8ヶ月前정신전력 C
정신전력 C
Pork triss · 20問 · 8ヶ月前정신전력 C
정신전력 C
20問 • 8ヶ月前정신전력 D
정신전력 D
Pork triss · 19問 · 8ヶ月前정신전력 D
정신전력 D
19問 • 8ヶ月前問題一覧
1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대응한 국내 항공산업을 보호한다.
2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3
RPAS
4
제 11부속서
5
제 19부속서
6
회전익비행장치
7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 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8
탑재물
9
최대이륙중량
10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11
한국교통안전공단
12
초경량비행장치의 판매 시 사용
13
회전익 비행장치
14
이전등록
15
30일
16
30일
17
30일
18
비행장치가 멸실된 경우 실시한다.
19
한국교통안전공단
20
만 14세 이상
21
2년
22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보유
23
150시간
24
정기검사
25
150m
26
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라도 날씨가 맑고 밝은 상태에서 비행할 수 있다.
27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비행하여야 한다.
28
제출기관: 항공안전기술원
29
비행금지구역
30
국토교통부장관
31
군 작전구역
32
비행제한구역
33
항공교통 조언업무와 비행 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34
경계공역은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을 말한다.
35
영공통과료 징수를 위한 경계설정
36
관제권
37
관제구
38
보안 준수사항
39
동승자의 소지자격
40
조종연습
41
무게가 약 2kg인 취미, 오락용 드론은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42
0.02%
43
음주는 무조건 금지이다
44
AIP
45
항공정보회람(AIC)
46
3개월
47
초경량비행장치의 덮개나 부분품의 고장
48
차량이 주기된 초경량비행장치를 파손시킨 사고
49
항공철도조사위원회
50
사고의 세부적인 원인
51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일정 지표면과 공역
52
비행장
53
웅덩이
54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55
150m
56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관제하는 시설
57
항행안전시설
58
400만 원 이하 벌금
59
과태료 500만 원 이하
60
조종자격 증명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61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장
62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3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64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65
항공안전기술원
66
무인기구류
67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사람
68
보유한 장비의 제원
69
공역이 두 개 이상 겹칠 때는 우선하는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70
비행금지구역 중 원자력 지역은 해당 지역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계획 승인 요청
71
특별비행승인이므로 모든 무인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UA-14
73
150만원
74
운항, 운용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않은 자
75
항공안전법에 따른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6
항공기 운송사업
77
자본금 5,000만원 이상
78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79
사업개시 후 3개월간 운용 재원계획
80
청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