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이 • 미용 업무를 위한 고객관리 ,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2
이 •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자
3
질병으로 영업소까지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이 • 미용
4
보고
5
위생 감시 공무원증
6
국세청 소속 공무원
7
6개월
8
개선명령
9
공중위생영업의 업무보조 범위를 위반한 자
10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11
영업소 폐쇄
12
6개월
13
시장 • 군수 • 구청장
14
출입자 검문 및 통제
15
경찰서장
16
영업정지
17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8
자격증 취소
19
공중위생영업의 폐쇄 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
2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1
청문
22
1억원 이하
23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 1년간 총매출액
24
2분의 1 범위
25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납부 해야 한다
26
6개월
27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8
2년
29
공중위생영업자
30
시장 • 군수 • 구청장
31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32
위생교육 실시 횟수
33
시 • 도지사
34
구청장은 위생관리등급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5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우수업소에는 위생 감시를 면제할 수 있다
36
녹색등급
37
대통령령
38
외국에서 공중위샹 감시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9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40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1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 미용업의 영업자이다
42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43
개설 전 미리 받는다
44
매년 3시간
45
2년 이상
46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관리해야 한다
47
이 •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48
공중위생과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9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
50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 미용 업무를 행한 자
51
이 •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52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행한 자
5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5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6
300만원 이하의 벌금
57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8
300만원 이하의 벌금
59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0
300만원 이하
61
200만원 이하
62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 및 기타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3
200만원 이하
64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개설한 자
65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66
국외에 거주하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67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음
68
양벌규정
69
시 • 도지사
70
대통령령
71
보건복지부장관
72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73
영업정지 1개월
74
영업정지 1개월
75
영업정지 1개월
76
영업장 폐쇄명령
77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때
78
경고
79
영업정지 5일
80
경고
81
면허정지 3개월
82
경고 또는 개선명령
83
영업정지 10일
84
경고 또는 개선명령
85
개선명령
86
걍고 또는 개선명령
87
영업정지 1개월
88
외배엽
89
15~17%
90
10~20%
91
인종 , 개인 , 나이 , 부위에 따라 다르다
92
약 28일
93
피부세포가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분열되어 올라가 죽은 각질세포러 되는 현상을 말한다
94
각질층 , 투명창 , 과립층 , 유극층 , 기저층
95
혈관이 얇게 분포
96
표피의 각질층
97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 유지를 말한다
98
글리세린
99
투명층
100
유핵층의 각화세포는 피부를 보호한다
問題一覧
1
이 • 미용 업무를 위한 고객관리 ,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2
이 •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자
3
질병으로 영업소까지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이 • 미용
4
보고
5
위생 감시 공무원증
6
국세청 소속 공무원
7
6개월
8
개선명령
9
공중위생영업의 업무보조 범위를 위반한 자
10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 경우
11
영업소 폐쇄
12
6개월
13
시장 • 군수 • 구청장
14
출입자 검문 및 통제
15
경찰서장
16
영업정지
17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8
자격증 취소
19
공중위생영업의 폐쇄 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
20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1
청문
22
1억원 이하
23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 1년간 총매출액
24
2분의 1 범위
25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납부 해야 한다
26
6개월
27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8
2년
29
공중위생영업자
30
시장 • 군수 • 구청장
31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32
위생교육 실시 횟수
33
시 • 도지사
34
구청장은 위생관리등급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5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우수업소에는 위생 감시를 면제할 수 있다
36
녹색등급
37
대통령령
38
외국에서 공중위샹 감시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9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40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1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 • 미용업의 영업자이다
42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43
개설 전 미리 받는다
44
매년 3시간
45
2년 이상
46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에 관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관리해야 한다
47
이 •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48
공중위생과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9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
50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 미용 업무를 행한 자
51
이 •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52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행한 자
5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5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6
300만원 이하의 벌금
57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8
300만원 이하의 벌금
59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0
300만원 이하
61
200만원 이하
62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 및 기타 조치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3
200만원 이하
64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개설한 자
65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66
국외에 거주하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67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음
68
양벌규정
69
시 • 도지사
70
대통령령
71
보건복지부장관
72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73
영업정지 1개월
74
영업정지 1개월
75
영업정지 1개월
76
영업장 폐쇄명령
77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때
78
경고
79
영업정지 5일
80
경고
81
면허정지 3개월
82
경고 또는 개선명령
83
영업정지 10일
84
경고 또는 개선명령
85
개선명령
86
걍고 또는 개선명령
87
영업정지 1개월
88
외배엽
89
15~17%
90
10~20%
91
인종 , 개인 , 나이 , 부위에 따라 다르다
92
약 28일
93
피부세포가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분열되어 올라가 죽은 각질세포러 되는 현상을 말한다
94
각질층 , 투명창 , 과립층 , 유극층 , 기저층
95
혈관이 얇게 분포
96
표피의 각질층
97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 유지를 말한다
98
글리세린
99
투명층
100
유핵층의 각화세포는 피부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