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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62 ~ 63°C , 30분
2
여과 멸균법
3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 변성
4
과산화수소
5
생석화
6
과산화수소
7
석탄산
8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준다
9
석탄산 3% 수용액
10
상처 소독에 적당한 소독약이다
11
승홍수
12
1,000배
13
승홍수 소독
14
승홍수
15
아포에 뚜렷한 살균 효력을 나타낸다
16
유리 제품
17
1,400mL
18
에틸알코올
19
1 ~ 1.5%
20
배설물
21
포르말린 소독
22
포르말린
23
물에 잘 녹는다
24
알칼리성
25
소독력과 함께 세정력이 강하다
26
크레졸
27
과산화수소
28
과산화수소
29
표백분은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와 물로 쉽게 분해되어 살균 작용을 한다
30
염소 소독
31
오존
32
가스 소독
33
영업
34
위생관리
35
건강 증진
36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37
위생관리서비스
38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39
학원영업
40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41
위생청소업
42
공중위생영업
43
미용업
44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 발톱 등을 손잘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45
얼굴 , 머리 , 피부 , 손톱 , 발톱
46
손톱과 발톱을 손질 • 화장하는 영업
47
외모
48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 • 분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49
영업소의 개설을 신고한다
50
이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
51
재산세 납부 영수증
52
이 • 미용사 자격증
53
이 • 미용 경력 이력서
54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55
소독기 •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6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57
신고
58
영업정지명령 이행
59
3분의 1
60
영업소 내 시설 인테리어의 변경
61
영업소 내 직원 변경
62
시장 • 군수 • 구청장
63
면허를 소지한 자
64
양도계약서 사본
65
1
66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67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 •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68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와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
69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 •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인수한 자
70
전과기록이 있는 자
71
면허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
7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 미용사 자격증이 취소된 때
73
영업장소의 상호 및 주소가 변경될 때
74
시장 • 군수 • 구청장
75
행정처분권자는 시 • 도지사이다
76
1년
77
면허취소
78
면허취소
79
면허취소
80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81
시장 • 군수 • 구청장
82
면허취소
83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의 취소
84
보건복지부령
85
위해 요인
86
보건복지부령
87
보건복지부령
88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89
위생관리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90
손님의 피부에 닿는 수건은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91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은 따로 보관한다
92
점 빼기 , 귓볼 빼기 , 쌍커풀 수술 , 문신 , 박피술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93
이 • 미용사 및 보조원은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
94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1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95
개설자의 건강진단서
96
영업소 내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97
방사선 소독
98
증기 소독 : 섭씨 100°C 이상 습한 열에 10분 이상 쐬어준다
99
석탄산수 ( 석탄산 3% , 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둔다
100
자외선 소독 : 1cm²당 85uW 이상의 자외선을 10분 이상 쬐어 준다
問題一覧
1
62 ~ 63°C , 30분
2
여과 멸균법
3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 변성
4
과산화수소
5
생석화
6
과산화수소
7
석탄산
8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준다
9
석탄산 3% 수용액
10
상처 소독에 적당한 소독약이다
11
승홍수
12
1,000배
13
승홍수 소독
14
승홍수
15
아포에 뚜렷한 살균 효력을 나타낸다
16
유리 제품
17
1,400mL
18
에틸알코올
19
1 ~ 1.5%
20
배설물
21
포르말린 소독
22
포르말린
23
물에 잘 녹는다
24
알칼리성
25
소독력과 함께 세정력이 강하다
26
크레졸
27
과산화수소
28
과산화수소
29
표백분은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와 물로 쉽게 분해되어 살균 작용을 한다
30
염소 소독
31
오존
32
가스 소독
33
영업
34
위생관리
35
건강 증진
36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37
위생관리서비스
38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39
학원영업
40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41
위생청소업
42
공중위생영업
43
미용업
44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 발톱 등을 손잘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45
얼굴 , 머리 , 피부 , 손톱 , 발톱
46
손톱과 발톱을 손질 • 화장하는 영업
47
외모
48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 • 분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49
영업소의 개설을 신고한다
50
이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
51
재산세 납부 영수증
52
이 • 미용사 자격증
53
이 • 미용 경력 이력서
54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55
소독기 •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6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57
신고
58
영업정지명령 이행
59
3분의 1
60
영업소 내 시설 인테리어의 변경
61
영업소 내 직원 변경
62
시장 • 군수 • 구청장
63
면허를 소지한 자
64
양도계약서 사본
65
1
66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67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 •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68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와국인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 소지자
69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 •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인수한 자
70
전과기록이 있는 자
71
면허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
7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 미용사 자격증이 취소된 때
73
영업장소의 상호 및 주소가 변경될 때
74
시장 • 군수 • 구청장
75
행정처분권자는 시 • 도지사이다
76
1년
77
면허취소
78
면허취소
79
면허취소
80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81
시장 • 군수 • 구청장
82
면허취소
83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의 취소
84
보건복지부령
85
위해 요인
86
보건복지부령
87
보건복지부령
88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89
위생관리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90
손님의 피부에 닿는 수건은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
91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은 따로 보관한다
92
점 빼기 , 귓볼 빼기 , 쌍커풀 수술 , 문신 , 박피술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93
이 • 미용사 및 보조원은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한다
94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1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95
개설자의 건강진단서
96
영업소 내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97
방사선 소독
98
증기 소독 : 섭씨 100°C 이상 습한 열에 10분 이상 쐬어준다
99
석탄산수 ( 석탄산 3% , 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둔다
100
자외선 소독 : 1cm²당 85uW 이상의 자외선을 10분 이상 쬐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