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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問題数14


No.1

"○○" 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No.2

"○○○"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o.3

"○○○○ ○○"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No.4

"○○○○" 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配水) . 배수(排水) , 환기 , 난방 . 냉방 , 소화(消火)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No.5

"지하층" 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충 높이의 ○○○○ 이상인 것을 말한다.

No.6

"○○" 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No.7

"○○○○○" 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No.8

"○○" 이란 건축물을 신축 , 증축, 개축 ·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No.9

"○○○"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No.10

"○○○○"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No.11

"○○" 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No.12

"○○○" 란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 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No.13

12의2. "○○○○" 란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No.14

12의3. "○○○○" 란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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