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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시설군
  • 데이모스(DayMoth)

  • 問題数 31 • 3/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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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운수시설

    산업 등 시설군

  • 3

    창고시설

    산업 등 시설군

  • 4

    공장

    산업 등 시설군

  •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산업 등 시설군

  • 6

    자원순환 관련 시설

    산업 등 시설군

  • 7

    묘지 관련 시설

    산업 등 시설군

  • 8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군

  • 9

    발전시설

    전기통신시설군

  • 10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11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12

    판매시설

    영업시설군

  • 13

    운동시설

    영업시설군

  • 14

    숙박시설

    영업시설군

  • 1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영업시설군

  • 16

    의료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17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18

    노유자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19

    수련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20

    야영장 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2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

  • 2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근린생활시설군

  • 23

    단독주택

    주거업무시설군

  • 24

    공동주택

    주거업무시설군

  • 25

    업무시설

    주거업무시설군

  • 26

    교정 및 군사시설

    주거업무시설군

  • 27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그 밖의 시설군

  • 28

    장례시설

    산업 등 시설군

  • 29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30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군

  • 3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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