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 A )과 직무의 ( B )을 도모하고, 회원의 ( C )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둔다.
No.9
제41조(목적 및 설립) ② 공인회계사회는 ( A )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B )을 정하여 ( C )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No.10
제41조(목적 및 설립) ④ 공인회계사회는 ( A )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 B )과 ( A )의 설치에 관하여는 ( C )을 얻어야 한다.
No.11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 A ) 한다.
No.12
제43조(윤리규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 A )이 ( B )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 A )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No.13
제44조(업무의 위촉등) ① ( A )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 B )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 C )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 D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 E )할 수 있다.
No.14
제45조(분쟁의 조정) ①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 A ) 또는 공인회계사와 ( B ) 사이에 ( C )이 있는 때에는 (1. 당사자의 청구 / 2. 직권)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 D )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D )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15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 A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 B )이 지명하는 그 소속 ( C )이 되고, 위원은 ( B )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D )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 E )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 F )의 임원 1인
4. 변호사 1인
5. 대학교수 1인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No.16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 A )으로 하되, 연임할 수 ( B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 C ) 이상의 출석과 ( D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 E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F )가 정한다.
No.17
제28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 A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 B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 C )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 D )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1. 공인회계사회 / 2. 공인회계사회회장 / 3.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No.18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①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 A )하고 ( B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 C )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 D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 E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 F )하고 이를 ( G )하여야 한다.
No.19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③ 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 A )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 B )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1. 공인회계사회회장 / 2. 분쟁조정위원회)은(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 C )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 공인회계사회 / 2. 공인회계사회회장 / 3.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No.20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본부소재지
2. 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ㆍ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No.21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 (1. 공인회계사회 / 2. 공인회계사회회장)는(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 A )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 B )한다.
1. ( C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 D )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 E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 F )을 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 G )을 얻어 정한다.
No.22
제47조(감독) ① 공인회계사회는 ( A )가 감독한다.
② ( A )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 B )을 요구하거나 소속( C )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 D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 C )은 그 ( E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