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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1. 국토법 ]

問題数243


No.1

(013)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등)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ㅡㅡ]년 마다 관할구역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No.2

국토법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No.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 ㅡㅡ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No.4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세분할 수 있다

No.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No.6

기반시설이란 도시 군계획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No.7

도시 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No.8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No.9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이다

No.10

국토법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No.11

국토법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은?

No.1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을 말한다

No.13

국토법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인 것은?

No.14

국토법상 도시 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No.15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No.16

성장관리계획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히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No.17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No.1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No.19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한다

No.20

[ㅡㅡ] 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ㅡㅡ] 이란 주거 상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No.21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No.22

도시 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 군관리계획이다

No.23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No.24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No.25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 [ㅡㅡ], [ㅡㅡ]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ㅡㅡ], [ㅡㅡ]

No.26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No.27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사인도 함께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No.28

(027) 국토법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No.29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o.30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하며 그 관할 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No.3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No.32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No.33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No.34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No.35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No.36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청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ㅡㅡ]년 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한다

No.37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ㅡㅡ]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ㅡㅡㅡ]가 수립한다

No.38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목적 등을 개최예정일 [ㅡㅡ]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No.39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ㅡㅡ]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ㅡㅡ]가 수립한다

No.40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야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당 시도에 공고하고 일반이 [ㅡㅡ] 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o.41

국토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No.42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않다

No.4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서 시-도, 시-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ㅡㅡ]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No.44

도시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No.4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ㅡㅡ]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야한다

No.46

국토법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할 때 도시 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No.47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No.48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로서 인구 7만명인 시의 시장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No.49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No.50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ㅡㅡ]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No.5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 군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No.52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No.53

(034) 국토법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절차

No.54

도시 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No.55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ㅡㅡ] 가 정한다

No.56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ㅡㅡ]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o.57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No.58

도시 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No.59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해야 한다

No.60

도시 군관리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No.61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No.62

도시 군기본계획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도시 군관리계획이 위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63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면 국 공유지를 포함한 대상토지면적의 [ㅡㅡ]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No.64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로부터 [ㅡㅡ]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그 제안자에게 통보해야한다

No.65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No.66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No.67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No.68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No.69

주민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도시 군관리계획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위법 무효이다

No.70

주민이 용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요건은?

No.71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도시 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를 작성해야 한다

No.72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

No.73

일반인에게 공고된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안에 특광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한다

No.74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도시 군관리계획안을 [ㅡㅡ]일 이상 열람 할 수 있게 해야한다

No.75

도시 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No.76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한다

No.77

국토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No.78

주민의견청취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ㅡㅡ]가 진행한다

No.79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No.80

도시 군관리계획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려면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No.81

도지사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No.82

다음 도시계획 중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No.83

지형도면은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

No.84

공유수면 (바다에 한함) 의 매립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농림지역) 의 내용과 동일할 때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해당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No.85

도시 군관리계획은 [ㅡㅡ]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No.86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No.87

[국토법] 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No.88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한다

No.89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No.9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No.91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No.92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No.93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No.94

국토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No.95

국토법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96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No.97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No.98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No.99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o.100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기숙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