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북한이 침투하는 행위 또는 일정지역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에 대비하는 작전
국지도발 대비작전
2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침범하는 일체의 도발행위
침투
3
적이 특정임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일정한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 또는 강압적인 행동
국지도발
4
국지도발 수행 개념
억제ㆍ대응ㆍ전면전 확산 방지
5
상대적 우위능력 확보 및 강력한 대응의지 천명
억제
6
도발원점 및 필요시 지휘 지원세력 타격
대응
7
총력전 수행태세 유지
전면전 확산방지
8
국지도발대비작전 형태
지상/해상/공중 국지도발대비작전 사이버/미사일 및 핵실험 도발대비작전
9
대침투작전 형태
대지상/대해상ㆍ해안/대공중 침투작전 내측지역 대침투작전
10
국지도발 대응 준칙 적 침투 및 도발징후의 조기탐지
작전의 성패 좌우
11
국지도발 대응 준칙 초동단계 작전종결
시간경과시 작전지역 확대 및 작전소요증대
12
국지도발 대응 준칙 적시적 결심과 권한의 위임
즉각 대응태세 유지
13
국지도발 대응 준칙 지휘통제체계확립
명확한 지휘관계설정, 작전수행혼란방지
14
국지도발대비작전 준칙 제 작전요소의 협조 및 통합
총력전 개념의 통합방위 작전 수행
15
국지도발 대응 준칙 작전보안 및 작전기강 확립
전투력 운용 노출방지 및 유언비어 통제
16
국지도발 양상 및 특징
도발수법다양, 도발징후 식별제한 전략적도발 빈도 증가 비대칭 전력 증강
17
해작사 작계 3100-16
합참 작계 3100-16 국지도발 대비 계획 지원 평시부터 국지도발 시 부대별 전력운용 지휘관계등 규정 평시~H-hour 선포까지 적의 모든 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과 기준제시 7가지 상위문서를 기반으로 작성
18
해작사 작계 3100-16 적용범위
해작사 지휘 및 작전 지휘를 받는 모든 작전요소 해작사 육상ㆍ해상작전 관할구역, 적 지역제외
19
A수준 대응개념
도발을 계획한 세력 타격 해군사령부급 지휘소 합참(국방부승인)
20
B수준 대응개념
도발을 지휘한 세력타격 해군 전대급 지휘소 합참
21
C수준 대응개념
현장도발세력타격 도발원점,지휘세력,연대급 이하 지휘소 작전부대
22
대응수준별 타격범위 도발원점
도발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 부대 ㆍ세력
23
대응수준별 타격범위 지원세력
도발원점에 보완능력을 제공하는 세력 및 지원시설
24
대응수준별 타격범위 지휘세력
도발을 지휘ㆍ계획한 도발원점의 상급 지휘세력
25
군사적대응방안 은밀(살상적대응)
적 지휘소 타격(심리적 압박) 무인기정찰(적 교란, 작전피로도 증가) 잠수함 기지봉쇄(심리적 압박) SLBM 잠수함타격(적 지도부 교란)
26
은밀(비살상적대응)
전파 방해/교란(적 통신 교란) 사이버 공격
27
공개적(살상적대응)
핵 시설 타격(적 전략자산 파괴) 미사일 발사장 타격(적 전략자산 파괴) 잠수함 기지 타격(적 전략자산 파괴) 지휘소 타격(적 도발의지 분쇄) 무인기 통제기지 타격(도발 예상표적 타격)
28
공개적(비살상적 대응)
확성기 방송(적 심리적 동요) 전단살포(적 심리적 동요) 대규모 무력시위(적 심리적 압박)
29
적 도발 유형
적 잠수함정/반잠수함정에 의한 도발 전자/사이버/테러 공격
30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
통합방위
3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 본부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ㅡ통제하는 방위작전
통합방위작전
32
북한이 평시에 땅굴 및 수중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을 통해 침투하거나 침투후 활동시 조기에 포착ㆍ격멸하기 위해 형태별로 실시하는 제반 작전 국가 방위요소를 망라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으로 수행
대침투작전
33
*대침투작전 수행절차
초동조치 경계태세 발령 및 단계별 상황조치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34
초동조치
적을 조기에 색출하여 포획 및 격멸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작전 신속하고 적시적인 조치에 주안 효율적인 초동조치는 작전지역 확대 방지와 작전의 조기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
35
경계태세
적 침투 및 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시 발령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및 제한된 작전, 대공혐의점 있다고 판단시 발령
36
경계태세 발령권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외
대통령 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수도방위사령관 연대장(전대장)급,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37
진도개 둘(경계태세2급)
평상시보다 강화된 경계 및 전투태세 유지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지역이나 해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8
진도개하나(경계태세 1급)
최고수준의 경계태세 및 전투태세유지 적 침투 및 국지도발이 확실하거나 제한된 지역이나 해역에 적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발생시
39
통합방위사태
적 침투ㆍ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선포하는 단계별사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단계별 사태의 구분과 관할 구역 규정에 따라 국가 방위요소로 지휘 및 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
40
통합방위사태 발령권자 을 병종사태 갑종사태
을병종 : 시ㆍ도지사 선포 갑종 : 대통령 선포
41
지휘통제 갑종,을종,병종
갑 : 통합방위 본부장, 지역군사령관 을 : 지역군사령관 병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함대사령관
42
해상을 통하여 침투하거나 도주하는 적을 해상 및 해안에서 조기발견하여 격멸하는 작전
대해상침투작전
43
대해상침투작전 3지대
1지대 해상 2지대 해안 3지대 내륙
44
해상경계 3중차단선 경비개념
1선 20NM 이상 해역 2선 10 ~ 20NM 해역 3선 해안 ~ 10Nm 해역
45
1지대 해상침투 대비작전
해상 및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 공작선인 모자선 또는 잠수함정을 조기에 탐지하여 육지에 접안하기 이전에 해상에서 격멸
46
2지대 해안침투작전
지상군 작전요소와 해군 및 해경과 공군 지원하에 통합작전으로 해안선 전방에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멸
47
공작모자선 분리/접선 구역 잠수함 이동로 중대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원해초계
48
공작선 예상 침투/복귀로 잠수함정 연안접근로 경비함정 해상작전헬기
근해초계
49
수상함(2급함이상)-해군항공기 지휘
수상함의 선임 지휘관
50
고속함, 경비함정-해군항공기
경비함정 선임 지휘관
51
경비형태
고정위치경비, 선형경비, 교차경비, 구역경비, 기동탐색 경비
52
한 해점에서 표류 또는 저속으로 실시하는 경비
고정위치경비
53
지시된 선상을 따라 기동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선형경비
54
일정한 선을 기준하여 교차로 기동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교차 경비
55
일정한 구역을 기동 또는 표류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구역경비
56
특별탐색을 위하여 효과적인 속력으로 기동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기동탐색경비
57
인근 작전요소에 전파하여 즉각적인 합동/협동 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
상황전파
58
현장으로부터 예상도주 방향을 따라 외해로 이동하면서 색출
확장탐색
59
도주한 방향의 외해쪽으로 부터 현장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색출
압축탐색
60
예상도주로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작전요소별로 수색구역을 지정하여 색출
최종탐색
61
*공격/조준사격 가능조건
ㆍ함대사령관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적정선포된 적 해상침투세력 상황발생시 ㆍ적대행위 또는 적대의도를 가진 적 해상침투세력과 조우시 자위권차원에서 실시 ㆍ확실한 적 해상침투세력으로 식별하였으나, 속력의 열세로 차단 및 나포 불가시 ㆍ적 해상침투세력의 제 3국 영해 진입임박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2
정첩보의거 예상 침투로상 탐색구역 및 시간 설정, 예상 위치로 기동하여 탐색
침투로 이동 잠수함정 탐색
63
경비구역 내 침투 예상 취약 해안을 중심으로 해안접근 및 착저대기 예상구역 선정, 부상시도하는 잠수함정을 전가용센서 이용 탐색
목표해안 접근 잠수함정 탐색
64
연안대잠정, 기뢰탐색함, 고속정, RIB 등을 이용 지정된 탐색구역 내 통신부이, 잠망경, 안테나 등 집중탐색
착저대기 잠수함정 탐색
65
예상 복귀로상 탐색구역 및 시간설정, 예상위치로 기동하여 탐색
복귀로이동 잠수함정 탐색
66
잠수함 공격조건
교전규칙상 수중세력이 적대행위, 적대의도로 판단되는 행동을 할때 적성선포 및 상부의 공격지시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