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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발
  • 차준모

  • 問題数 66 • 10/2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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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북한이 침투하는 행위 또는 일정지역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에 대비하는 작전

    국지도발 대비작전

  • 2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침범하는 일체의 도발행위

    침투

  • 3

    적이 특정임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일정한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 또는 강압적인 행동

    국지도발

  • 4

    국지도발 수행 개념

    억제ㆍ대응ㆍ전면전 확산 방지

  • 5

    상대적 우위능력 확보 및 강력한 대응의지 천명

    억제

  • 6

    도발원점 및 필요시 지휘 지원세력 타격

    대응

  • 7

    총력전 수행태세 유지

    전면전 확산방지

  • 8

    국지도발대비작전 형태

    지상/해상/공중 국지도발대비작전 사이버/미사일 및 핵실험 도발대비작전

  • 9

    대침투작전 형태

    대지상/대해상ㆍ해안/대공중 침투작전 내측지역 대침투작전

  • 10

    국지도발 대응 준칙 적 침투 및 도발징후의 조기탐지

    작전의 성패 좌우

  • 11

    국지도발 대응 준칙 초동단계 작전종결

    시간경과시 작전지역 확대 및 작전소요증대

  • 12

    국지도발 대응 준칙 적시적 결심과 권한의 위임

    즉각 대응태세 유지

  • 13

    국지도발 대응 준칙 지휘통제체계확립

    명확한 지휘관계설정, 작전수행혼란방지

  • 14

    국지도발대비작전 준칙 제 작전요소의 협조 및 통합

    총력전 개념의 통합방위 작전 수행

  • 15

    국지도발 대응 준칙 작전보안 및 작전기강 확립

    전투력 운용 노출방지 및 유언비어 통제

  • 16

    국지도발 양상 및 특징

    도발수법다양, 도발징후 식별제한 전략적도발 빈도 증가 비대칭 전력 증강

  • 17

    해작사 작계 3100-16

    합참 작계 3100-16 국지도발 대비 계획 지원 평시부터 국지도발 시 부대별 전력운용 지휘관계등 규정 평시~H-hour 선포까지 적의 모든 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과 기준제시 7가지 상위문서를 기반으로 작성

  • 18

    해작사 작계 3100-16 적용범위

    해작사 지휘 및 작전 지휘를 받는 모든 작전요소 해작사 육상ㆍ해상작전 관할구역, 적 지역제외

  • 19

    A수준 대응개념

    도발을 계획한 세력 타격 해군사령부급 지휘소 합참(국방부승인)

  • 20

    B수준 대응개념

    도발을 지휘한 세력타격 해군 전대급 지휘소 합참

  • 21

    C수준 대응개념

    현장도발세력타격 도발원점,지휘세력,연대급 이하 지휘소 작전부대

  • 22

    대응수준별 타격범위 도발원점

    도발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 부대 ㆍ세력

  • 23

    대응수준별 타격범위 지원세력

    도발원점에 보완능력을 제공하는 세력 및 지원시설

  • 24

    대응수준별 타격범위 지휘세력

    도발을 지휘ㆍ계획한 도발원점의 상급 지휘세력

  • 25

    군사적대응방안 은밀(살상적대응)

    적 지휘소 타격(심리적 압박) 무인기정찰(적 교란, 작전피로도 증가) 잠수함 기지봉쇄(심리적 압박) SLBM 잠수함타격(적 지도부 교란)

  • 26

    은밀(비살상적대응)

    전파 방해/교란(적 통신 교란) 사이버 공격

  • 27

    공개적(살상적대응)

    핵 시설 타격(적 전략자산 파괴) 미사일 발사장 타격(적 전략자산 파괴) 잠수함 기지 타격(적 전략자산 파괴) 지휘소 타격(적 도발의지 분쇄) 무인기 통제기지 타격(도발 예상표적 타격)

  • 28

    공개적(비살상적 대응)

    확성기 방송(적 심리적 동요) 전단살포(적 심리적 동요) 대규모 무력시위(적 심리적 압박)

  • 29

    적 도발 유형

    적 잠수함정/반잠수함정에 의한 도발 전자/사이버/테러 공격

  • 30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

    통합방위

  • 3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 본부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ㅡ통제하는 방위작전

    통합방위작전

  • 32

    북한이 평시에 땅굴 및 수중을 포함한 지상, 해상, 공중을 통해 침투하거나 침투후 활동시 조기에 포착ㆍ격멸하기 위해 형태별로 실시하는 제반 작전 국가 방위요소를 망라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으로 수행

    대침투작전

  • 33

    *대침투작전 수행절차

    초동조치 경계태세 발령 및 단계별 상황조치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 34

    초동조치

    적을 조기에 색출하여 포획 및 격멸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작전 신속하고 적시적인 조치에 주안 효율적인 초동조치는 작전지역 확대 방지와 작전의 조기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

  • 35

    경계태세

    적 침투 및 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시 발령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및 제한된 작전, 대공혐의점 있다고 판단시 발령

  • 36

    경계태세 발령권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외

    대통령 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수도방위사령관 연대장(전대장)급,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 37

    진도개 둘(경계태세2급)

    평상시보다 강화된 경계 및 전투태세 유지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지역이나 해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38

    진도개하나(경계태세 1급)

    최고수준의 경계태세 및 전투태세유지 적 침투 및 국지도발이 확실하거나 제한된 지역이나 해역에 적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발생시

  • 39

    통합방위사태

    적 침투ㆍ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선포하는 단계별사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단계별 사태의 구분과 관할 구역 규정에 따라 국가 방위요소로 지휘 및 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

  • 40

    통합방위사태 발령권자 을 병종사태 갑종사태

    을병종 : 시ㆍ도지사 선포 갑종 : 대통령 선포

  • 41

    지휘통제 갑종,을종,병종

    갑 : 통합방위 본부장, 지역군사령관 을 : 지역군사령관 병 : 지방경찰청장, 지역군/함대사령관

  • 42

    해상을 통하여 침투하거나 도주하는 적을 해상 및 해안에서 조기발견하여 격멸하는 작전

    대해상침투작전

  • 43

    대해상침투작전 3지대

    1지대 해상 2지대 해안 3지대 내륙

  • 44

    해상경계 3중차단선 경비개념

    1선 20NM 이상 해역 2선 10 ~ 20NM 해역 3선 해안 ~ 10Nm 해역

  • 45

    1지대 해상침투 대비작전

    해상 및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 공작선인 모자선 또는 잠수함정을 조기에 탐지하여 육지에 접안하기 이전에 해상에서 격멸

  • 46

    2지대 해안침투작전

    지상군 작전요소와 해군 및 해경과 공군 지원하에 통합작전으로 해안선 전방에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멸

  • 47

    공작모자선 분리/접선 구역 잠수함 이동로 중대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원해초계

  • 48

    공작선 예상 침투/복귀로 잠수함정 연안접근로 경비함정 해상작전헬기

    근해초계

  • 49

    수상함(2급함이상)-해군항공기 지휘

    수상함의 선임 지휘관

  • 50

    고속함, 경비함정-해군항공기

    경비함정 선임 지휘관

  • 51

    경비형태

    고정위치경비, 선형경비, 교차경비, 구역경비, 기동탐색 경비

  • 52

    한 해점에서 표류 또는 저속으로 실시하는 경비

    고정위치경비

  • 53

    지시된 선상을 따라 기동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선형경비

  • 54

    일정한 선을 기준하여 교차로 기동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교차 경비

  • 55

    일정한 구역을 기동 또는 표류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구역경비

  • 56

    특별탐색을 위하여 효과적인 속력으로 기동하면서 실시하는 경비

    기동탐색경비

  • 57

    인근 작전요소에 전파하여 즉각적인 합동/협동 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

    상황전파

  • 58

    현장으로부터 예상도주 방향을 따라 외해로 이동하면서 색출

    확장탐색

  • 59

    도주한 방향의 외해쪽으로 부터 현장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색출

    압축탐색

  • 60

    예상도주로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작전요소별로 수색구역을 지정하여 색출

    최종탐색

  • 61

    *공격/조준사격 가능조건

    ㆍ함대사령관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적정선포된 적 해상침투세력 상황발생시 ㆍ적대행위 또는 적대의도를 가진 적 해상침투세력과 조우시 자위권차원에서 실시 ㆍ확실한 적 해상침투세력으로 식별하였으나, 속력의 열세로 차단 및 나포 불가시 ㆍ적 해상침투세력의 제 3국 영해 진입임박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62

    정첩보의거 예상 침투로상 탐색구역 및 시간 설정, 예상 위치로 기동하여 탐색

    침투로 이동 잠수함정 탐색

  • 63

    경비구역 내 침투 예상 취약 해안을 중심으로 해안접근 및 착저대기 예상구역 선정, 부상시도하는 잠수함정을 전가용센서 이용 탐색

    목표해안 접근 잠수함정 탐색

  • 64

    연안대잠정, 기뢰탐색함, 고속정, RIB 등을 이용 지정된 탐색구역 내 통신부이, 잠망경, 안테나 등 집중탐색

    착저대기 잠수함정 탐색

  • 65

    예상 복귀로상 탐색구역 및 시간설정, 예상위치로 기동하여 탐색

    복귀로이동 잠수함정 탐색

  • 66

    잠수함 공격조건

    교전규칙상 수중세력이 적대행위, 적대의도로 판단되는 행동을 할때 적성선포 및 상부의 공격지시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