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때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4가지
브레이크등 제동장치 작동여부 하역장치 작동여부 바퀴의 상태체크 전조등 후미등 경보장치기능 작동여부
2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뒤집어지지 않게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하강시 동력하강법을 사용한다
3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판 절연용 보호구
4
3E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5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
경사가15도 이상일 경우 미끄럼방지 대책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 견고한구조 추락위험시 안전난간 설치 높이가 8m이상일 경우 7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6
히빙방지대책
웰포인트공법사용 상재하중제거 지반개량을 통해 전단강도 증가 근입깊이 깊게 배면의 흙을 굴착
7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작업전 점검사항 3가지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 확인 제동,조종장치 작동여부 권과방지창치 작종여부
8
순간풍속이 ( ) m/s 이상 불어올 우려가 있을땐 옥외에 있는 크레인에 대해 이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9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방법
10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비계의 종류 6가지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말비계 이동식비계 달비계
11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할것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시 작업 중지 작업과 무관한 자의 출입통제 조립해체의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12
발파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의 업무사항 4가지
발파자의 선정 발파작업의 순서 에 대해 지시 발파작업과 관련없는자를 대피 발파신호하기
13
사다리식 통로 설치기준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①)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②)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90도 이하로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③)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0 75 5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금액이 1000억원의 건설업에서 선임해야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 및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2가지를 쓰시오
2명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15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①)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②)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③)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90cm 60cm 10cm
16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①)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00 4
1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교육 시간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①)시간 이상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②)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③)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 근로자 (④)시간 이상
3 16 2 4
18
구조물 해체공사 시 기계 기구의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2가지
유압잭공법 압쇄 공법
19
히빙현상의 발생원인 3가지
흙막이벽의 근입깊이 부족 배면토압의 상승 흙의 전단강도 저하
20
지반의 동상방지대책
단열장치 삽입 지하수위저하 동결되지 않는 흙으로 치환
21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
측구를 설치한다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어놓는다
22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①)일 이내에 관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②), (③),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0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23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
손실우연 예방가능 원인연계 대책선정
24
지하작업 가스공사중 가스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
하루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누출의 의심이 될때 가스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25
연약한 지반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압밀시키는 방법의 한가지로 구조물 축조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흙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부분을 제거하는 공법명을 쓰시오.
프리로딩공법
26
계단의 설치기준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①)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③)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④)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 (⑤)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00 4 1 1.2 1
27
양중기의 방호장치 4가지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28
시멘트의 품질시험 항목 5가지
분말도시험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응결시간
29
달비계의 안전계수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 (①) 이상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②) 이상 • 달기강대 및 달비계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③) 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10 5 2.5
3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 3가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보호구 착용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재개 시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 4가지를 쓰시오.
비계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확인 비계 연결재료의 부식상태 확인 비계의 연결부 풀림 상태 손잡이의 탈락여부
32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도로는 견고하게 설치 도로가 작업장과 맞닿아 있을시 울타리 설치 배수를 위해 배수시설 설치
33
해체작업영 기계,기구 5가지
철제해머 화염방사기 핸드브레이커 대형브레이커 압쇄기
34
도로터널 1종 시설물 3가지
1km 이상인 터널 3차선이상인 터널 터널의 연장이 500m이상인 지하도로
35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이상일 때 이음부가 있을 때 부식등이 심할 때 꼬임이 있을 때
36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정성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제거하여야 하믐 경우 3가지
인근에서 굴착,균열이 발생,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화재 등으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될 경우 지진으로 안해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
37
사질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차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
보일링
38
TBM 을 설명
작업시작전 10분정도 그날의 작업과 작업에서 발생할수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점검하고 대책을 수입하는 안전교육 및 문제해결 기법
39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 로프의 조건 3가지 (이음매가 있는것,꼬인것 제외)
부식정도가 심한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초과인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이상인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것
40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채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할 사항 3가지
본체 연결부의 풀림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이상유무 권상기 설치상태 이상유무 권상장치위 브레이크 기능 이상유무
41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이름을 스시오
위험장소경고 차량통행금지
42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토질에 대한 조사대상 4가지
지형 지층 지질 지하수 용수
43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
부재의 긴압정도 부재의 손상 및 탈락의 유무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4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①)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 수직재와 (②)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전체길이의 (③)이상 되도록 할 것
가새재 받침철물 3분의1
4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①)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 띠장간격은 (②)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③)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1.8 2 31
46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이동식 크레인 제외)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 권과방지장치 작동여부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47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①)를 설치할 것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②)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덮개 30
48
다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을 쓰시유 히빙: 보일링:
연약한 점토 지반 사질 지반
49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4가지
산업용 로봇 인쇄기 컨베이어 연삭기 파쇄기
50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이 커지는 경우 4가지
타설속도 빠를수록 거푸집 부재 단면 클수록 외기온도 낮을수록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거푸집 수밀성이 클수록
51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
부재의 손상 및 탈락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정도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상태
52
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 3가지
진동다짐 공법 다짐말뚝 폭파다짐 전기충격
53
안면여과식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관련하여 ()채우시오
99 94 80
54
안전모의 종류별 사용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세오
AB :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AE : 낙하 비례 감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ABE : 낙하 비례 및 추락과 감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55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전압에 견디는 것
56
승강기의 종류 4가지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57
작업발판 관련하여 ( )를 채우시오. • 작업발판의 폭은 (①)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②)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③)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④)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0 3 30 5
58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 5단계
안전조직 사실의발견 분석평가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