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
소장
2
재판에서 지는 것
패소
3
형사 재판에서 변호를 맡는 사람
변호인
4
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한때 가두어 두는 곳. 각 경찰서에 있음
유치장
5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
6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배심원
7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는 것(판사가 함)
기일
8
정황증거와는 달리 명확하게 주변의 물품이나 물건에 의하여 피고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형태의 증거
물증
9
검사의 구형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증거, 정황증거를 모아 판단하여 판사가 그 형량을 결정하여 통고하는 행위
선고
10
가해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피해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법정에서 또는 법정 외에서 문서에 의한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
11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유예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님
실형
12
증인, 피고인, 피해자 등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것
신문
13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형태의 증거
정황증거
14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공소
15
범죄 현장을 항상 및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가 대동하여 직접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증거를 찯아 유리한 주장을 하시 위한 행위를 하은 것
현장검증
16
범죄행위가 의심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범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는 사람)
피의자
17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무고
18
원고가 재판을 청구한 상대방(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고
19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주변에 있었던 물품 혹은 기타의 것에 의해 피고인이 범인이라거나 범죄를 저질렀음을 가리키는 것들
증거
20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고소
21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사
22
재판에서 이기는 것
승소
23
하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급의 법원에서 반복하여 심판하는 제도
심급제도
24
원고나 피고의 편에 서서 재판에서 이기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변호사
25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함
변론
26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피소
27
피해자나 고소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 제 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고발
28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상소
29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형사 재판을 청구한 사람)
검사
30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력증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사용하는 시설
교도소
31
2심 판결을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상고
3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공소장
33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소
34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일
재판
3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집행유예
36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원고
37
수사 기관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때 인권 보호를 위해 묵비권,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
미란다 원칙
38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절.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징역
39
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을 시키지 않음
금고
40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민사 재판
41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하는 것
인용
42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을 주도록 검사가 요구하는 것
구형
43
소송 요건은 구비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아 거부된 것
기각
44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소송
45
검사 판단하기에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 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
기소유예
46
절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
형사 재판
47
법원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