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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골든벨
  • 問題数 100 • 11/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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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비품이라 함은 부대 운영상 개인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원형이 변형되거나 형 태가 없어지지 않는 비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1

  • 2

    ()라 함은 조종사 및 공중근무자가 착용하는 비행장구, 조종사/공중근무자/조난자용 생장구, 인명구조용 낙하산 등을 말한다.

    항공장구

  • 3

    ()라 함은 작전지원, 식당과의 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 대장의 승인을 받고 복지대대, 지원대대(대)에서 급식을 준 비하여 현장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동배식부서

  • 4

    ()는 자산의 이용 가능한 연수로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 할 수 있는 사용기간을 말한다.

    내용연수

  • 5

    ()이라 함은 신축·개축되는 시설물에 소요되는 비품을 말한다.

    신영공사 비품

  • 6

    신영공사 비품 소요 판단을 위해 시설 준공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군본부 물자과장에게 제공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관계관은?

    공군본부 공병실장

  • 7

    취사기구의 소요산정은 식당별 급식병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식당 규모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단급: 1001명 이상 전대급: ()명 초과 1000명 이하 대대급: 100명 이상 ()명 이하 전대급과 대대급 식당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인원 수는?

    500

  • 8

    비품•취사기구는 소량.소액품목, 공사시기(납품기한), 단일기지 소요 등을 고려하여 ()이 유리할 경우 ()한다.

    기지조달

  • 9

    사무자동화 비품이라 함은 사무환경 개선 및 사무 효율화를 위해 지원하는 비품을 말하는데, ()비품이라고도 불린다.

    OA

  • 10

    소모품이라 함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 () 미만인 군수품을 말한다.

    50만 원

  • 11

    부대항공장구 사용시(포장개봉, 조립, 지급 등)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상 상태부호를 ()로 전환한다

    중고품, 2

  • 12

    소모성 개인항공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헬멧

  • 13

    비소모성 개인항공장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이스틱

  • 14

    비소모성 개인항공장구를 지급받은 개인은 전역, 공중근무 해임 등 시에 항공장구를 반납한다. 다만 ()년 이상 복무 전역 조종사 중 개인 소장 희망자에 한해 잔존 가액 납부 시 개인 소장 할 수 있다.

    10

  • 15

    소모성 개인항공장구가 소모된 것으로 간주 되는 시기는?

    지급 시점

  • 16

    천막은 일반전투용과 분대전투용으로 구분하여 지급, 관리하는데, 각 천막은 몇 인용에 해당하는가 순서대로 쓰시오

    24, 12

  • 17

    운영재고 유지 차원에서, 계절성 물자 등 주요 물자에 대해 재고고갈 방지 및 긴급 소요 발생시 지원을 위해 보유량의 ()% 수준의 운영 재고를 유지 할 수 있다

    10

  • 18

    ()이란 전쟁초기 일시 대량획득이 곤란한 전투긴요 품목을 재 보급 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확보 및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한다

    비축

  • 19

    ()란 전시 군수지원을 위한 보급소요인 초도 및 보충소요를 말한다

    전시소요

  • 20

    합참의장이 선정한 비축소요에서 전시 확보가용량(산업 동원, 국내외 조달 등)을 차감한 부족량을 말하며, 이는 평시 확보 및 저장 해야 할 목표이다

    비축목표

  • 21

    비축/치장 장비 및 물자 중 전투긴요수리부속에 대한 소요를 검증 하는 부서는?

    군수운영과장

  • 22

    지휘통신장비•물자에 대한 비축 및 치장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비축 소요서를 작성 하는 부서는?

    정보화기획참모부장

  • 23

    비축 소요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전쟁 초기의 비축소요는 전쟁 개시일로부터 ()일 간을 적용 한다.

    60

  • 24

    비축 목표 설정시 탄약은 비축 목표를 차등화하여 적용 하는데 1순위는 확보 수준이 30일 미만 탄약, 2순위는 확보 수준이 45일 미만 탄약, 3순위는 확보 수준이 ()일 미만 탄약이다.

    60

  • 25

    수리부속의 비축 목표를 설정할 때 현 보유량은 운영 재고의 연평균량을 적용 하고, 비축량은 ()월 말 재고현황을 적용한다

    12

  • 26

    공군 비축계획서(안)는 국방부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년간을 적용하여 매년 작성한다

    5

  • 27

    비축•치장 장비, 물자 및 탄약 등은 ()에 저장 한다

    옥내창고

  • 28

    비축 치장 장비 물자 및 탄약 등은 장기 저장으로 인한 수명 감소 또는 질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를 적용하여, 최신 제품 또는 기술 검사 후에 상태양호품과 교체하여 순환 저장하여야 한다

    선입선출제도

  • 29

    비축치장장비 및 물자 탄약을 정비 및 점검 할 때 연 1회 보유량의 ()%를 샘플링 검사 한다

    1

  • 30

    비축치장장비 물자 및 탄약 등의 전용 승인권자 중 5종(탄약) 7종(장비)을 담당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 31

    비축 치장 장비 물자 및 탄약 등은 DEFCON-() 시 자동으로 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 32

    치장 장비 및 물자의 해제 승인권자는?

    군수참모부장

  • 33

    대량유류(Bulk Fuel)란 대량으로 취급.저장.수송되는 유류로 ()GL 이상의 유류를 말한다.

    3500

  • 34

    ()란 비행부대의 유류저장탱크 또는 수불시설 파손으로 기존 급유체계의 기능이 상실되어 항공기 급유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경우 긴급 설치하여 유류의 저장 및 수불을 위해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비상급유장비

  • 35

    비행부대 전시 대비 비축유류 확보 실태 점검에 책임 이 있는 관계관은?

    작전사령관

  • 36

    18전투비행단의 경우, 비상급유훈련 시행 및 유류품질 안전관리 업무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관계관은 누구인가?

    공중전투사령관

  • 37

    비상급유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유류누출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책임을 갖는 관계관은?

    보급대대장

  • 38

    대량유류는 저장탱크별 저장능력의 ()% 이내, 부서별 소규모 탱크는 ()% 이내로 저장하며, 원칙 상 ()일 이상의 운영재고를 유지토록 한다.

    95, 90, 15

  • 39

    대량유류를 저장탱크에 수령할 경우에는 최소 ()시간 이상 침전 및 안정시킨 후불출하여야 한다.

    8

  • 40

    비축유류는 저장탱크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탱크 부족 시 ()에 저장 가능하다.

    드럼

  • 41

    ()가 등급격하 사용 등 경제적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급 부대장 (군수참모 소관)의 인가를 받아 폐유 판정한다.

    품질결함유

  • 42

    기지 유류품질검사 자격증 발급 및 평가는 군수사령관(장비물자관리처장 소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신규보임 후 기지 실무기초교육을 ()주 이수한 자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4

  • 43

    급유차량으로 급유 또는 배유할 때에는 급유 대상물로부터 최소한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항공기 급유 시에는 해당 항공기의 기술지시 (TO)에 명시된 안전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5

  • 44

    급유차 운전병은 급유차량을 유도로에서는 시속 ()마일(16km)이내로 운행하고, 항공기 급유 지역에서는 시속 ()마일(8km)이내로 운행한다.

    10, 5

  • 45

    접절탱크는 신품 포장상태로 제작 후 ()년간은 검사 없이 보관하고, 제작 ()년 경과 후 매 1년마다 탱크의 외부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정해진 수명주기는 없다.

    5

  • 46

    각급 부대장(군수참모 소관)은 정기적으로 항공유류 소모실적을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군수사령관(장비물자관리처장 소관)에게 통보한다.

    7

  • 47

    포장유류(Packaged Fuel)'란 ()GL 이하의 용기에 포장 보급되는 유류를 말하며, 드럼, 쿼터, 캔 등이 있다

    55

  • 48

    각급 부대장(군수참 소관)은 지상유류 및 윤활유의 연간 장비별/사업별/용도별 소요 판단서를 매년 ()까지 군수사령관에게 제출한다.

    3월 10일

  • 49

    군사경찰 피복은 ()피복이다.

    특수

  • 50

    피복 재고고갈 방지를 위하여 특수피복 45일, 희소 사이즈 30일, 기본피복 ()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85

  • 51

    반납 전투복 중 사용가능한 양호품을 선별하여 ()% 범위 내에서 자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교육사로 이관한다.

    50

  • 52

    간부의 e-피복 Shop, e머니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년을 초과한 미사용 금액은 회수조치한다.

    3

  • 53

    군수사령관(장비물자관리처장 소관)은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당해 연도 ()월에 e-피복 Shop에 입금 조치한다.

    1

  • 54

    전역자 중 전역전 명예진급 중사, 단기하사 및 병사는 당해연도 피복방침에 명시된 품목을 전역 시 휴대하되, 기타 품목은 전역 ()일전까지 보급대대장(장비물자관리 중대장 소관)에게 반납한다.

    5

  • 55

    도서지역 간부 및 여군 보충피복은 개인 구매 소요발생 시 ()비행단(피복판매소) 전담 하에 택배 지원한다.

    제11전투

  • 56

    사관생도 피복 구매소요 예산은 ()에 배정 조치한다.

    공군사관학교

  • 57

    군수사령관은 청구 대비 지원 실적 및 미지원 현황 등 보충보급 지원 실태를 () 1회 분석하여 조기지원 및 완결조치 한다.

    반기

  • 58

    교육 사령관은 다음 연도 군악 및 의장피복 조달계획 소요 자료를 파악하여 매년 ()월말까지 군수사령관(장비물자관리처장 소관)에게 통보한다.

    7

  • 59

    () 이라 함은 입대, 임관, 진급 및 그 밖의 신규소요를 최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초도지급

  • 60

    () 이라 함은 초도지급 후 피복의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지급

  • 61

    초도피복의 대상 병력 적용은 최근 ()개년 실 입영률을 고려하여 초도피복 지원인원 산정한다.

    3

  • 62

    체험용 비행피복 적용 대상품목은 비행가죽바 및 비행잠바, 비행복(동, 하), 비행화(동, 하), 비행장갑, 빨간마후라 () 종. 선글라스(물자) 1종으로 한다.

    8

  • 63

    군수사령관(장비물자관리처장 소관)은 매년 12월 ()일까지 다음 연도 보충피복 구매비를 산정하여 참모총장(물자과장 소관)에게 보고하고 지원방침으로 전파 한다.

    20

  • 64

    여군 보충 피복은 제() 비행단을 허브로 택배를 발송 한다.

    11

  • 65

    임신복 초도피복은 개인이 선호도에 따라 전투.근무임신복류 중 2착, 잠바류(방상외피, 근무바) 중 ()착을 선 택하여, e-피복Shop에 신청하도록 한다.

    1

  • 66

    보충지급의 경우, 조종사를 제외한 공중근무자는 연 ()회 실 공중근무자 소요를 파악하여 지급한다.

    2

  • 67

    방한 피복은 운영 및 관리할 때 ( ) 피복으로 분류한다.

    부대

  • 68

    항공 구조사 피복은 제 ()전투비행단장이 기지조달하여 지급한다.

    17

  • 69

    ()이란 항공기 및 장비의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보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요산정

  • 70

    과거 수요실적을 근거로한 수요정수가 미래의 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설정하는 보급수준을 ()라 한다.

    특별정수

  • 71

    ()-NORS란 방공 유도무기 장비 운영 및 작전은 가능 하나 수리부속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부분적 주임무수행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R

  • 72

    ()-NORS란 항공기 비행은 가능하나 수리부속 보급지연으로 인하여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F

  • 73

    기지급에서 항공기 수리부속에 대한 청구목표 선정기준은 3년간 ()회 이상이다.

    3

  • 74

    소요량 예측은 과거 ()년간 정비부서의 소모실적을 활용하여 일일 수요량 및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5

  • 75

    ()이란 복구성 품목 중 결함 발생으로 사용할 수 없으 나. 수리를 통하여 사용가능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수리부속을 말한다.

    요수리품

  • 76

    ()이란 최근 10년간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정비 및 교체소요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수리부속을 말한다

    장기미사용 수리부속

  • 77

    범세계재분배제도를 영어 약칭은 무엇인가?

    WWRS

  • 78

    준급청구는 정비 수행시 필요한 수리부속의 부족으로 정비작업 중단이 예상될 때 사전예방을 위한 청구로 우선순위 ()을 적용한다

    06

  • 79

    보급대대장은 매 ()별 군수운영분석을 실시하여, 수리부속 지원능력 향상대책을 강구한다.

    반기

  • 80

    전투요수리부속의 기지 비축목표는 전시 조달이 6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구성품/결합체 위주의 품목으로 전시 ()일 소요량을 비축목표로 인가하고, 일반재고와 구분하여 별도 저장관리 한다.

    30

  • 81

    항공기 불완전 작동가능상태에서 완전 작동가능상태 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부속을 획득하기 위하여 "F-NORS"를 적용하여 긴급청구하며 보급우선순위 () 를 적용한다.

    02

  • 82

    일정기간 경과 후 NORS 발생이나 계획된 정비완료 후 작동불능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수리부속을 획득 하기 위하여 "A-NORS'를 적용하여 긴급청구하며 보급 우선순위 ()를 적용한다.

    03

  • 83

    도태계획 및 완전도태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은 품목분류부호를 연 ()회 검토해야 한다.

    1

  • 84

    운영수준량(OLO)의 산출 공식은 일일수요량 X 일수 ()일을 곱한다.

    20

  • 85

    전투긴요수리부속은 반기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보유량의 ()%를 샘플링 검사하여 이상 발견시 전체 확대검사를 실시한 후 정비실적을 유지해야한다.

    1

  • 86

    특별 정수의 종류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평균정수

  • 87

    계획정비 소요자재 중 ()% 교환 품목은 전 부대에 공통적으로 현장재고의 부대별 인가기준에 해당한다.

    100

  • 88

    전투요수리부속의 경우, 전시 조달기간이 ()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추가량을 비축할 수 있다.

    60

  • 89

    DEFCON-"(), 이상 발령시 개인총기 및 탄약을 지급한다.

    2

  • 90

    반납조장은 무기고 출입동제시스템 상 반납인증 시 본인 1인만 인증 후 총기를 반납한다. (0. X)

    O

  • 91

    무기고 출입문에는 2중 관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출입통제시스템은 2중 관건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O. X)

    X

  • 92

    무기고, 탄약고에는 식별 및 제작이 용이하도록 A5용 지 이상의 크기로 한다. (O,X)

    X

  • 93

    출입통제시스템의 통제 프로그램 로그인 계정에 대하여, 비밀번호는 ()자리 이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9

  • 94

    소총 총기는 세움형으로 통일하고. 1개당 ()정씩 구분 하여 보관하며, 수불이 용이하도록 총기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10

  • 95

    부서 총기관리관은 교육훈련탄약 소요를 군수참모에게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 근무일 전에 청구한다.

    3

  • 96

    사격 후 발생한 탄피 및 포장재료는 전량 회수하여 장초반에 1근무일 이내 반납해야하며, 운관대 조류퇴치용 탄피는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 후 () 일괄 반납한다.

    주 1회

  • 97

    소총을 보관할 때에는 격발 후 K-1A, K-2, K2C1, M16A1 모두 단발에 놓는다. (0, X)

    X

  • 98

    무기고 외 설치된 총기보관함 중 5분 전투대기 중인 기동분대의 총기는 관건하지 않아도 된다. (O, X)

    O

  • 99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정비사 탄약(총기 포함)은 소속대대 무기고•탄약고에 보관하고, DEFCON ()이상 증가시 불출하여 지급·착용한다.

    3

  • 100

    부대 총기관리관(독립전대 및 단급 이상)의 점검 주기는 () 이다.

    반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