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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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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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완수사 요구 사유
공소제기, 공소유지
4
사건기록 등본 송부요구 사항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5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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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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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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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의자를 신문한 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의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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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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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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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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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부분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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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임의 동행은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경직법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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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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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해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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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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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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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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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벌금, 과료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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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법경찰관은 변사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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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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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의동행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모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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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 흉기소지 여부는 검사할 수 있지만 기타소지품은 검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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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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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류물의 경우 영장없이 압수하고, 압수조서 작성 및 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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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은 없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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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압수.수색.검증 영장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는 경우,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실현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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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자가 공갈목적 숨기고 피고인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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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는 전문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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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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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은 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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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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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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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원이 구속피의자를 심문하고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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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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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석허가결정과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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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는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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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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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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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석취소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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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과정을 각 단계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취소를 구한 경우, 개별 처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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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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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피의자를 영장에 의해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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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신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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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절도, 강도, 공갈죄는 통신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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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강요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통신제한 조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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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통신제한 조치 집행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자나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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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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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3년, 내란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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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형사입건 이전이라도 증거보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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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증거보전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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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애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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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관련된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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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여부, 재판결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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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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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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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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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불복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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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정신청인은 심리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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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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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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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엄격한 증거조서 방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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