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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

법안세법

問題数18


No.1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No.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과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3

법인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기존법인이 납부하여야할 국세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No.4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No.5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

No.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No.7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있다.

No.8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o.9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No.10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No.11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o.12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No.13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No.14

납세자가 부정행위로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인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No.15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No.16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산일은 ?

No.17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경우 신고한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No.18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과제척 기산일은 과세관청의 의무 불이행이 있음을 안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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