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 사고사망만인율과 상시근로자수 공식002
003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003
005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 중 불안전요소를 발경하는 단계? 시정책의 적용에 사용되는 3E005
007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1:29:300의 법칙 설명007
011 강도율 정의 및 계산,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산출계산식011
013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계산013
014 Safe-T-Score 계산 및 판정014
016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을 경우 요건 2가지016
0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018
019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사유 3가지019
0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및 임기021
0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023
02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024
0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025
026 라인형 안전관리조직 및 스태프형 안전관리조직의 장단점026
02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028
0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내용 5가지 029
030 1t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t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작업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030
031 거푸집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특별교육 내용 2가지031
032 굴착 높이 2m이상 지반 굴착작업 특별교육 내용 3가지032
033 굴착 높이 2m이상 암석 굴착작업 특별교육 내용 3가지033
03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가지034
03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전 안전교육 3가지035
038 무재해운동 추진의 3요소(3기둥)038
040 위험예지훈련의 진행방법(문제해결의 4단계)040
043 적응기제에서 방어적 기제와 도피적 기제 각 2가지043
044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사업장 2곳044
04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047
050 녹십자 표지의 기본모형, 색도기준, 바탕색, 부호색050
052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가지052
053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사항 2가지와 보고시점053
054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 해야하는 항목 3가지054
05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가지와 직무 2가지(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056
057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는 경우 3가지057
058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058
06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안전관리비에서 수당지급할 수 있는 작업 5가지061
062 공사진척에 다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062
0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본항목 4가지063
064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4가지 고르기064
065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각 5가지065
072 방진마스크 성능중 안면여과식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관련 시험%072
002 사고사망만인율과 상시근로자수 공식002
003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5가지003
005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 중 불안전요소를 발경하는 단계? 시정책의 적용에 사용되는 3E005
007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1:29:300의 법칙 설명007
011 강도율 정의 및 계산, 총요양근로손실일수 산출계산식011
013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계산013
014 Safe-T-Score 계산 및 판정014
016 도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을 경우 요건 2가지016
0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018
019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사유 3가지019
02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및 임기021
0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023
02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024
0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025
026 라인형 안전관리조직 및 스태프형 안전관리조직의 장단점026
02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028
0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내용 5가지 029
030 1t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t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작업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030
031 거푸집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특별교육 내용 2가지031
032 굴착 높이 2m이상 지반 굴착작업 특별교육 내용 3가지032
033 굴착 높이 2m이상 암석 굴착작업 특별교육 내용 3가지033
03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가지034
03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전 안전교육 3가지035
038 무재해운동 추진의 3요소(3기둥)038
040 위험예지훈련의 진행방법(문제해결의 4단계)040
043 적응기제에서 방어적 기제와 도피적 기제 각 2가지043
044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사업장 2곳044
04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4가지047
050 녹십자 표지의 기본모형, 색도기준, 바탕색, 부호색050
052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가지052
053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사항 2가지와 보고시점053
054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 해야하는 항목 3가지054
05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가지와 직무 2가지(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056
057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는 경우 3가지057
058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058
06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안전관리비에서 수당지급할 수 있는 작업 5가지061
062 공사진척에 다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062
06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본항목 4가지063
064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4가지 고르기064
065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각 5가지065
072 방진마스크 성능중 안면여과식의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관련 시험%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