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피명령
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험구역의 설정
3
제40조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 41조제1항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강제대피조치
4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긴급수송 등을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행제한 등
5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 군 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관기관 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응원
6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응급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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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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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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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대피조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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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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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6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응급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