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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소방관계법규_위험물관리법

問題数17


No.1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2)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2. 1항에도 불구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이 아닌 장소에서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4)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5)로 정한다. [후단 위반시 (6)] 1. (5)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7)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8)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9)]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3. (2)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0) 또는 (11)에 따라야 한다. 1. (10)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2)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13)이 정하는 기준. [(14)] 2. (11)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10)보다 상대적으로 (15)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6)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13)이 정하는 기준. [(17)]

No.2

⭐️⭐️ 소화설비의 기준 [소화설비] 1.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1)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No.3

⭐️⭐️ 경보설비의 기준 [경보설비] 1. 지정수량의 (1)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2)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경보설비는 (3), (4), (5)(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 (6)(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7)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17고 같다. * 암기 키워드: (8) 3. (9)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10)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No.4

⭐️⭐️ 피난설비의 기준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1) 이상의 부분을 (2), (3) 또는 (4)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5)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No.5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1.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2)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 제조소등의 (4), (5) 또는 (6) 가운데 (7)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8)] 2. 제조소등의 (4), (5) 또는 (6)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9), (10) 또는 (11)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2)까지 (7)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에게 신고해야 한다. [(1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가. (14)의 (15)((16)의 (17)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18), (19) 또는 (20)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1) 이하의 (22)

No.6

탱크안전성능검사 1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1)를 하는 때에는 (2)를 받기 (3)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4)는 허가를 받은 자가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5)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6)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7)으로 정하고, 실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8)으로 정한다.

No.7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암기 키워드 : (1) 1. (2): (3)의 (4) 중 그 용량이 (5) 이상인 탱크 2. (6):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7) 미만인 것 나.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8): 1호에 따르는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옆판 공사는 제외)시에 행하여진 (9)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10):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1)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No.8

⭐️⭐️ 완공검사 1. (1)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마다 (2)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3)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후단의 규정에 따른 (4)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5)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6)] 2.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No.9

⭐️⭐️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1)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2)하고 (3)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4) 또는 (5)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6)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 이송배관을 (6)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7) 또는 (8)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9)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 (11) 또는 (12)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13)을 실시하는 시기 5. 1,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14)한 후

No.10

⭐️⭐️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제조소등의 (1)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2)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3)으로 정하는 (4)를 해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5)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4)를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6) 전 까지 (7)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8)에게 (9)하여야 한다. [(10)] 3. (8)는 (9)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11)]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12)하지 아니할 수 있다.

No.11

⭐️⭐️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 암기 키워드: (1) 암기 키워드에 따라 서술하시오 (2)

No.12

⭐️⭐️⭐️ 예방규정 1. (1)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2)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4)을 시작하기 전에 (5)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7)] 2. (8)는 제출한 예방규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9)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 * 암기 키워드: (10) 암기키워드에 따라 서술하시오 예방점검 / 정기점검 / 정기검사 (11)

No.13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 (1)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2)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4)해야 한다. [(5)] [(6)] 2.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7) 이내에 점검결과를 (8)에게 제출해야 한다. [(9)] 3.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가운데 (1)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 또는 (11)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2)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No.14

⭐️⭐️ 자체소방대 사업소의 구분 / 화확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1) (2) (3) (4) (5)

No.15

⭐️심)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춰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암기 키워드 : (1) 암기키워드에 따라 서술하시오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방사능력 / 약제배치 / 설비 (2)

No.16

⭐️⭐️ 위험물 운반기준 8.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해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물의 (1), (2), (3) 및 (4) 나. 위험물의 (5) 다.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1)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6) 2)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7) 2-1) 인화성고체: (8) 3)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9) 3-1) 금수성물질: (10) 4) 4류 위험물: (11) 5) 5류 위험물: (12) 6) 6류 위험물: (13)

No.17

⭐️⭐️ 위험물의 운송 1. (1)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2. (3)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4)으로 정한다. [(5)] * (3)이 정하는 위험물: (6) 3.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에는 (7)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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