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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 2. 등기법 ]

問題数252


No.1

(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은 등록객체인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등 그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에는 토지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하고 있다

No.2

(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지적은 법지적, 도해지적, 좌표지적, 2차원지적, 적극적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No.3

(0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조사계획을 시군구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No.4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교부신청, 경계복원측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토지이동조사 등은 지적공개주의의 표현이다

No.5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대장은 동리 별 지번순으로 편제하나, 토지등기기록은 동리 별 등기접수순으로 편철한다

No.6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변경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등기소에 그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No.7

(0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등기기록은 이를 따르게 한다

No.8

(0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No.9

(0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No.10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축척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No.11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No.12

(0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No.13

(0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같아야 하며 행정상 동리가 아니다

No.14

(0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단위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를 1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No.15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의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No.16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 토지의 인접지가 최종 본번에 해당할 경우에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No.17

(0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ㅡㅡ]을 부여할 수 있다

No.18

(0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No.19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분할의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No.20

(0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의 다음 순번부터 [ㅡㅡ] 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No.21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No.22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번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대상 지역의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o.23

(0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No.24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부지의 지목은 [ㅡㅡ] 이다

No.25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ㅡㅡ] 이다

No.26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아파트 구역 내에 도로의 부지는 [ㅡㅡ] 이다

No.27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영구적인 건축물 중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ㅡㅡ] 이다

No.28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이다

No.29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ㅡㅡ] 으로 한다

No.30

(0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공장용지’로 한다

No.31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ㅡㅡㅡ] 으로 한다

No.32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를 활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No.33

(0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토지에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경우는 ‘답’으로 한다

No.34

(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하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

No.35

(0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하지만,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No.36

(0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No.37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할 때 차문자 지목을 쓰는 지목은 4가지는 무엇인가?

No.38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에 의하여 확정한다

No.39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상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계를 결정한다

No.40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로 한다

No.41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No.42

(0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No.43

(0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No.44

(0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매매 등 소유권이전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용된다

No.45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No.46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도상의 경계가 분할측량의 잘못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No.47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 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결정하여야한다

No.48

(0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변경은 면적측정의 대상이다

No.49

(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No.50

(0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No.51

(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기존의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햐여햐 한다

No.52

(052) 지적공부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No.53

(053) 지적공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지적도(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적을 등록한다

No.54

(053)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No.55

(053)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가 등록된다

No.56

(053)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적는 기준이 된다

No.57

(055) 지적공부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등록된다

No.58

(056) 지적공부 지번변경, 등록전환, 축척변경의 경우 토지의 고유번호의 변경원인이 된다

No.59

(056) 지적공부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No.60

(057) 지적공부 지적도의 법정축척에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의 7종이다

No.61

0 (059)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No.62

(059)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가 등록된다

No.63

(059) 지적공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대장-지적도가 함께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No.64

(060) 지적공부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ㅡㅡ]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No.65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No.66

(062) 지적공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No.67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보존방법으로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ㅡㅡㅡ]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No.68

(0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No.69

(0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No.70

(0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ㅡㅡ] 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No.71

(0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적정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No.72

(06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에서 공시지가 전산자료는 관리하는 토지관련 자료이다

No.73

(06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서 관리는 토지관련 자료가 아닌것은?

No.74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75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76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No.77

(06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ㅡㅡ]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No.78

(06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ㅡㅡ] 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No.79

(066)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No.80

(0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No.81

(06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No.82

(07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No.83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목변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으나 토지이용조사는 실시한다

No.84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해야할 토지가 있으면 [ㅡㅡ] 일 이내에 [ㅡㅡ] 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No.85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을 하여야한다

No.86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ㅡㅡ] 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No.87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No.88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순번부터 [ㅡㅡ]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No.89

(0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이에 해당한다

No.90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No.91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의 경우 결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No.92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ㅡㅡ]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ㅡㅡ] 에 처한다

No.93

(0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전환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94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하며 대상토지는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에 등록한다

No.95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No.96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와 면적을 결정한다

No.97

(07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No.98

(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No.99

(0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기 전에도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No.100

(0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