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대출, 구매에 성립 대구
2
문서죄 목적 x
목적범, 부실진단행사 목적x
3
경매 입찰방해죄
경쟁이있어야함, 추첨x, 수의계약x, 무작위공개추첨x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의 효용을 해침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경쟁방지, 이익을 해함이없이 자유로운 경쟁을한것과 동일한 결과 -> 입찰방해죄x
4
위계 공집 해당
호구 진단 공모 입찰사찰
5
증거위조 인멸
참고인의 허위진술, 허위증언을 하도록하는것x 진술서를 조작하는것 vs 허위진술의 녹음파일 진술서조작 증거위조x 녹음파일 조작 증거위조 o
6
절도죄의 피해자는 둘이다.
점유자와 소유자
7
공정증서부실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느낌 사실에 부합하면 죄가안됨 다만 사후에 부합하는건안됨 가장매매도 결국 이전의 의사는있었음 부실기재성립x 어음은 사회적 신뢰에있어중요하여 당사자 끼리 합의되었다고 해도 부실기재성립
8
사서증서 + 공증인의 공증 = 공증문서
냉무
9
사기죄 채무, 변제
사기죄 위조된 문서 등으로 채무, 변제한 것은 실제로 변제되지않으면 아무 소용없음 사기죄성립x
10
유가증권, 수표 금액변경 및 초과
금액변경, 사회사 이사의 회의록 서명 임의삭제 -> 변조 백지어음 초과보충, 백지어음 작성 새로운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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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변작죄
무형위조는 위작에 포함된다.(작성죄) 사무를 그르칠 목적이있어야한다
12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요양급여 사기죄o 자동차손해배상법 진료수가, 실손의료비 x
13
대표권 남용 관련(배임죄)
알수있었던 경우 미수 알지못한다는 사정이있다-> 위험발생 기수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작성하고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기수가 아니나, 신주을 발행하면 기수가됨
14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주의
15
영득의사
사용할 소가 없다 소극적의사(배제) -> 없으면 사용절도 적극적의사(이용) -> 없으면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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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
허위작성권자(신분범) 죄 cf) 누구나될수있는건 신분이아님, 보증인, 보조공무원 간접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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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타물위보횡위 인재물위탁보관자횡령구체적위험 횡령은 누구를 위하여? 가 중요. but 용도가 제한되어있다면 본인을 위하는 면이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른건 사실적 권한만있으면 되나 부동산은 유단자 유효, 단독, 자기 (차량은 등록명의자일필요가없다) cf) 자기소유가 중요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명의자거나 등록되지않으면 자기물건으로 안본다
1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체적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 직권남용에있어 직권이란.. 명문의 규정이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봐야하고 퇴임후에도 기능적행위지배가 계속된다는 특단의 사정이있지않은니상 공범으로서 책임지지않는다
19
뇌물죄
그대로반환 -> 증재자 몰수 뇌물죄에서 예금은 처분행위 제3자공여에서는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따라 공여한것과 범인의 판단을 구분
20
전환사채,질권
모두 채권이라고 생각하면됨. 질권설정자 = 채무자 질권자 = 채권자
21
통화위조죄의 목적
진정한 통화로써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신용력증명 x
22
사기죄 착수 관련
유치권 경매신청o, 신고 x 등기된적이 있는자가 이전등기말소청구 사기죄o 단순 매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사기죄x 보존등기말소청구 사기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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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부행 부운 부정사용 -> 부착 부정행사 -> 운행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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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추징 몰수
뇌편수배 뇌물 아편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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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폐원신고, 휴원신고연장)
폐원신고 동업자였는데 싸워서 ->위력에의한 업무방해( 중개인자격증이없는업무는 업무가 아니라 방해가안됨) 휴업신고연장 -> 보증금 안주니깐 업무방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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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 도피
도피는 직접적으로해야함. 본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것이 공범을 도피하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범인도피죄는 아님 따라서 교사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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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
교통 카드 위조 무면허 와 교통사고 음주와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안전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 위조통화(문서)행사와 사기 위험운전차사상(특가법)과 음주운전(도교법) 실제임대수익약간 각자방에서자유 협동해서자자 수퍼마켓협박행위 식칼 영업방해행위 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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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직혈동거배배(모든배우자) 형면제(불합치) 나머지 친족은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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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제주체로써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활동
입찰,경매 등
30
알선수죄는 중재인x 공무원만
부탁x 범예과장이 나한테 집회관련으로 ~~해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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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사 관련
근저당설정계약서 사취 사기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교부x) 교부 사기죄o 농지보전부담금, 조세포탈 사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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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작위의무 실행안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수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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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배와손이없다!
34
양도담보
채권자가 처분 1.동산, 횡령 부동산 배임 채무자가 처분 no담배
35
협박죄 미수
인지도 인식x 지각x 도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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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하고 계속, 피해자가 달라도 포괄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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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범
탈주조(탈영,도주,범죄조직) 도피가 계속나요 주의
38
모해증거인멸, 모해인증
피징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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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부정행사죄
부정행사는 진정 용 권이 특정되어야함, 보통의 행사죄는 이미지한파일 제시시 성립, 부정행사죄는 이미지파일 x 권한o용도o -> 불성립 권한o용도x -> 성립 권한x 용도x -> 불성립 권한x 용도o ->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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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 이익의 취득 법률상 무효
절도강도생각.. 일단 외관상으로 이익취득하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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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관련범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절도 등 모두 성립 채무를 변제하지않을생각으로 본인카드를~ 포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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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죄가안되는것 공황장애, 야비한사람, 놀아나고있기때문에 위법성조각 불쌍한인간, 변명의방패, 기레기, 도라이, 철면,축구,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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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장본일 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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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내물건 손절해서 남의권리 방해 신분범 편취 x. 보호가치 추위 자동차 명의자가 아니라면 내물건 x(권리행사방해죄만) 명의신탁자 수탁자 관계에서 신탁자는 진정한주인 명의는 수탁자가 가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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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요건
정범의 고불실종 고의 불법 실행착수 종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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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손괴, 부정한명령 입력, 기타의방법으로 정보처리의 장애(처분행위)를 발생케해야함 업무방해의 결과까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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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
계속 교통 피나유 도피 유기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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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 하려고하니까 면할목적으로 자기재산을 빼돌리는것(허위 채무, 허위양도, 은닉) 강제집행포함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면탈)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닌것 보전처분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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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와 도박죄
도박개장죄와 도박죄는 별개이다 영리목적이 필요한 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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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치란?
개시, 명백x, 대항 개명대 방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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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
장미약간깍아줄수있조(장애미수, 심신미약,범죄조직)
52
모욕에서 위법성 조각
불쌍한인간, 변명의방패(사회상규위배x) 기레기, 도라이, 철면피, 악의축 구속수사
53
업무방해(성적조작, 편입학업무)
성적조작은 본인의 업무임
54
업무방해
위계,위력, 허위사실 유포 위쓰리 싸계사 가치사 사회 생활상, 계속적, 사무, 보호가치o, 공무x 신용훼손(위투 위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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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타사위자부탁재산취득(이익o, 손해x, 배임x) 배손이없다. 부탁이란 하면안될거같은데... 정도임. 위법x 단순한요구나 약속은x(cf. 뇌물죄) 반드시 타사위자가 부탁받아야함, 추후에 받고나서 x 그러나 부탁과결부된 재산수수는 타사위자가 아닌뒤 받아도 배임수재성립 뇌물죄와 배임수재죄의 이익은 다르다. 배임수재죄는 재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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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알통
유가증권이나통화죄는 알고있어도 행사성립
57
공정증서
권리의무 대장, 사업자등록증, 거래가액, 등기원인이 거짓인것은 불실기재 아님, 상업등기부o 권사거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형태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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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분행위
항소한자가 항소취하(배당이의소송) 가압류해제(허위채권 피보전권리자로 삼아 가압류를 했더라도 사기 x) 가등기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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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 무형위조 구분
유형위조 명의위조 무형위조 내용위조
60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비방의목적이있어야함 사자명예훼손 허위의사실이여야함 310조 공공의이익 명예훼손(사실적시)에서만 적용될수있음
61
필가면
위무감, 장본일, 내외폭사~ 중지해라 위무감은 확실히 자자 필감면 내외폭사는 실행에 이르기전인지 주의해서볼것!
6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탄핵으로 생각 취소되더라도 일단 아무것도하지마라
63
공범과 신분
1.비신분자가 -> 신분자에게(교사,방조) 2.진정신분범 cf) 부진정신분범 학설) 죄명x, 처벌x 판례) 죄는된다, 처벌은x
64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의 배임, 횡령
채무자는 횡령 배임 모두 no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에처분하면 동산은 횡령, 부동산은 배임
65
성폭력 특례법 미수x
업공통침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66
용도제한 -> 횡령 ㅇ 예외
보증수업시선예뿌지골프출장 보증금 수업료 시책비 선매대금 선수금 예비비 부가가치세 지입료 골프 출장비 cf) 보조금은 용도특정 백지어음을 권한에 초과하여 보충하여 교부는 횡령은 아님. 새로운문서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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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주의사항
고의로 법령 잘못, 군수결재 건축허가서(사실관계에는 거짓이없음, 다만 허가한다는내용) 공무원아닌자가 허위내용의 증명원 제출하여 증명서를 발급. 공무원이 인식하고 작성하였다면 위조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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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에서의 원천적 무효(배임x)
배임죄 성립x 개인채무에대해서 회사명의의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이사장명의 각서작성 개인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배임죄 성립 연대보증 후 강제집행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에 대해 개인채권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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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공유의 개념
공유는 각자 지분이 정해져있고 합유는 합쳐져 있어서, 합유재산에 대한 피해자는 합유자 모두 내적조합 횡령o, 익명조합은 횡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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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시리즈
자기물건폭행, 사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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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처재산취득 람망분재산취득 (손해x)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를 /허위정보, 부정한명령이용, / 정보처리하게함으로써 / 재산상이익 atm기로 자기계좌 돈송금
72
공무집행중 방해
직무집행을 예상하여 방해 x
73
배임죄
타사위자배이손위 타인사무위탁자 배임이익손해위험(구위) 타같대 같이(등기) 대신 ( 대표이사,직원) 담보는 배임이아님 노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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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대표권남용)
약통기 약속어음은 유통될때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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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
공범성립x / 교사,방조범은 o 재산범죄이다! 일반도박자금,뇌물, 위조된 통화 장물x 장물은 영득한재물 그 자체이다 장물취득은 소 본 장 소유자 본범 장물범 본범에게서 취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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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자칫하면 처벌당할가능성있으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