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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 몽중인

  • 問題数 76 • 7/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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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대출, 구매에 성립 대구

  • 2

    문서죄 목적 x

    목적범, 부실진단행사 목적x

  • 3

    경매 입찰방해죄

    경쟁이있어야함, 추첨x, 수의계약x, 무작위공개추첨x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의 효용을 해침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경쟁방지, 이익을 해함이없이 자유로운 경쟁을한것과 동일한 결과 -> 입찰방해죄x

  • 4

    위계 공집 해당

    호구 진단 공모 입찰사찰

  • 5

    증거위조 인멸

    참고인의 허위진술, 허위증언을 하도록하는것x 진술서를 조작하는것 vs 허위진술의 녹음파일 진술서조작 증거위조x 녹음파일 조작 증거위조 o

  • 6

    절도죄의 피해자는 둘이다.

    점유자와 소유자

  • 7

    공정증서부실기재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느낌 사실에 부합하면 죄가안됨 다만 사후에 부합하는건안됨 가장매매도 결국 이전의 의사는있었음 부실기재성립x 어음은 사회적 신뢰에있어중요하여 당사자 끼리 합의되었다고 해도 부실기재성립

  • 8

    사서증서 + 공증인의 공증 = 공증문서

    냉무

  • 9

    사기죄 채무, 변제

    사기죄 위조된 문서 등으로 채무, 변제한 것은 실제로 변제되지않으면 아무 소용없음 사기죄성립x

  • 10

    유가증권, 수표 금액변경 및 초과

    금액변경, 사회사 이사의 회의록 서명 임의삭제 -> 변조 백지어음 초과보충, 백지어음 작성 새로운 문서 위조

  • 11

    위작변작죄

    무형위조는 위작에 포함된다.(작성죄) 사무를 그르칠 목적이있어야한다

  • 12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요양급여 사기죄o 자동차손해배상법 진료수가, 실손의료비 x

  • 13

    대표권 남용 관련(배임죄)

    알수있었던 경우 미수 알지못한다는 사정이있다-> 위험발생 기수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작성하고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기수가 아니나, 신주을 발행하면 기수가됨

  • 14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주의

  • 15

    영득의사

    사용할 소가 없다 소극적의사(배제) -> 없으면 사용절도 적극적의사(이용) -> 없으면 손괴

  • 16

    허위~작성

    허위작성권자(신분범) 죄 cf) 누구나될수있는건 신분이아님, 보증인, 보조공무원 간접 보보

  • 17

    횡령죄

    타물위보횡위 인재물위탁보관자횡령구체적위험 횡령은 누구를 위하여? 가 중요. but 용도가 제한되어있다면 본인을 위하는 면이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른건 사실적 권한만있으면 되나 부동산은 유단자 유효, 단독, 자기 (차량은 등록명의자일필요가없다) cf) 자기소유가 중요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명의자거나 등록되지않으면 자기물건으로 안본다

  • 1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체적인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 직권남용에있어 직권이란.. 명문의 규정이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봐야하고 퇴임후에도 기능적행위지배가 계속된다는 특단의 사정이있지않은니상 공범으로서 책임지지않는다

  • 19

    뇌물죄

    그대로반환 -> 증재자 몰수 뇌물죄에서 예금은 처분행위 제3자공여에서는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따라 공여한것과 범인의 판단을 구분

  • 20

    전환사채,질권

    모두 채권이라고 생각하면됨. 질권설정자 = 채무자 질권자 = 채권자

  • 21

    통화위조죄의 목적

    진정한 통화로써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신용력증명 x

  • 22

    사기죄 착수 관련

    유치권 경매신청o, 신고 x 등기된적이 있는자가 이전등기말소청구 사기죄o 단순 매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사기죄x 보존등기말소청구 사기죄 o

  • 23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부행 부운 부정사용 -> 부착 부정행사 -> 운행 실경

  • 24

    형법상 추징 몰수

    뇌편수배 뇌물 아편 배임수재

  • 25

    업무방해(폐원신고, 휴원신고연장)

    폐원신고 동업자였는데 싸워서 ->위력에의한 업무방해( 중개인자격증이없는업무는 업무가 아니라 방해가안됨) 휴업신고연장 -> 보증금 안주니깐 업무방해x

  • 26

    범인은닉 도피

    도피는 직접적으로해야함. 본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것이 공범을 도피하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범인도피죄는 아님 따라서 교사도 아님.

  • 27

    실경

    교통 카드 위조 무면허 와 교통사고 음주와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안전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 위조통화(문서)행사와 사기 위험운전차사상(특가법)과 음주운전(도교법) 실제임대수익약간 각자방에서자유 협동해서자자 수퍼마켓협박행위 식칼 영업방해행위 실경

  • 28

    친족상도례

    직혈동거배배(모든배우자) 형면제(불합치) 나머지 친족은 친고죄

  • 29

    사경제주체로써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활동

    입찰,경매 등

  • 30

    알선수죄는 중재인x 공무원만

    부탁x 범예과장이 나한테 집회관련으로 ~~해라 시킴

  • 31

    처분의사 관련

    근저당설정계약서 사취 사기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교부x) 교부 사기죄o 농지보전부담금, 조세포탈 사기x

  • 32

    직무유기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작위의무 실행안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수행 x

  • 33

    배임수재

    배와손이없다!

  • 34

    양도담보

    채권자가 처분 1.동산, 횡령 부동산 배임 채무자가 처분 no담배

  • 35

    협박죄 미수

    인지도 인식x 지각x 도달x

  • 36

    단일하고 계속, 피해자가 달라도 포괄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37

    즉시범

    탈주조(탈영,도주,범죄조직) 도피가 계속나요 주의

  • 38

    모해증거인멸, 모해인증

    피징모해

  • 39

    사문서 부정행사죄

    부정행사는 진정 용 권이 특정되어야함, 보통의 행사죄는 이미지한파일 제시시 성립, 부정행사죄는 이미지파일 x 권한o용도o -> 불성립 권한o용도x -> 성립 권한x 용도x -> 불성립 권한x 용도o -> 성립

  • 40

    사기에서 이익의 취득 법률상 무효

    절도강도생각.. 일단 외관상으로 이익취득하면 성립됨

  • 41

    신용카드관련범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절도 등 모두 성립 채무를 변제하지않을생각으로 본인카드를~ 포괄 사기죄

  • 42

    모욕죄

    모욕죄가안되는것 공황장애, 야비한사람, 놀아나고있기때문에 위법성조각 불쌍한인간, 변명의방패, 기레기, 도라이, 철면,축구, 양두구육

  • 43

    장물죄

    장본일 필감면

  • 44

    권리행사방해죄

    내물건 손절해서 남의권리 방해 신분범 편취 x. 보호가치 추위 자동차 명의자가 아니라면 내물건 x(권리행사방해죄만) 명의신탁자 수탁자 관계에서 신탁자는 진정한주인 명의는 수탁자가 가지고있음

  • 45

    공범의 요건

    정범의 고불실종 고의 불법 실행착수 종료전

  • 46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손괴, 부정한명령 입력, 기타의방법으로 정보처리의 장애(처분행위)를 발생케해야함 업무방해의 결과까진 필요없음

  • 47

    계속범

    계속 교통 피나유 도피 유기 교통

  • 48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 하려고하니까 면할목적으로 자기재산을 빼돌리는것(허위 채무, 허위양도, 은닉) 강제집행포함x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면탈)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닌것 보전처분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압류금지채권

  • 49

    도박개장죄와 도박죄

    도박개장죄와 도박죄는 별개이다 영리목적이 필요한 목적범!

  • 50

    보호가치란?

    개시, 명백x, 대항 개명대 방해x

  • 51

    임의적 감경

    장미약간깍아줄수있조(장애미수, 심신미약,범죄조직)

  • 52

    모욕에서 위법성 조각

    불쌍한인간, 변명의방패(사회상규위배x) 기레기, 도라이, 철면피, 악의축 구속수사

  • 53

    업무방해(성적조작, 편입학업무)

    성적조작은 본인의 업무임

  • 54

    업무방해

    위계,위력, 허위사실 유포 위쓰리 싸계사 가치사 사회 생활상, 계속적, 사무, 보호가치o, 공무x 신용훼손(위투 위력x)

  • 55

    배임수재

    타사위자부탁재산취득(이익o, 손해x, 배임x) 배손이없다. 부탁이란 하면안될거같은데... 정도임. 위법x 단순한요구나 약속은x(cf. 뇌물죄) 반드시 타사위자가 부탁받아야함, 추후에 받고나서 x 그러나 부탁과결부된 재산수수는 타사위자가 아닌뒤 받아도 배임수재성립 뇌물죄와 배임수재죄의 이익은 다르다. 배임수재죄는 재산죄

  • 56

    유알통

    유가증권이나통화죄는 알고있어도 행사성립

  • 57

    공정증서

    권리의무 대장, 사업자등록증, 거래가액, 등기원인이 거짓인것은 불실기재 아님, 상업등기부o 권사거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형태가 비슷함

  • 58

    사기죄 처분행위

    항소한자가 항소취하(배당이의소송) 가압류해제(허위채권 피보전권리자로 삼아 가압류를 했더라도 사기 x) 가등기 말소 등

  • 59

    유형위조 무형위조 구분

    유형위조 명의위조 무형위조 내용위조

  • 60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비방의목적이있어야함 사자명예훼손 허위의사실이여야함 310조 공공의이익 명예훼손(사실적시)에서만 적용될수있음

  • 61

    필가면

    위무감, 장본일, 내외폭사~ 중지해라 위무감은 확실히 자자 필감면 내외폭사는 실행에 이르기전인지 주의해서볼것!

  • 6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탄핵으로 생각 취소되더라도 일단 아무것도하지마라

  • 63

    공범과 신분

    1.비신분자가 -> 신분자에게(교사,방조) 2.진정신분범 cf) 부진정신분범 학설) 죄명x, 처벌x 판례) 죄는된다, 처벌은x

  • 64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의 배임, 횡령

    채무자는 횡령 배임 모두 no 채권자는 변제기일 전에처분하면 동산은 횡령, 부동산은 배임

  • 65

    성폭력 특례법 미수x

    업공통침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 66

    용도제한 -> 횡령 ㅇ 예외

    보증수업시선예뿌지골프출장 보증금 수업료 시책비 선매대금 선수금 예비비 부가가치세 지입료 골프 출장비 cf) 보조금은 용도특정 백지어음을 권한에 초과하여 보충하여 교부는 횡령은 아님. 새로운문서이기때문

  • 67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의사항

    고의로 법령 잘못, 군수결재 건축허가서(사실관계에는 거짓이없음, 다만 허가한다는내용) 공무원아닌자가 허위내용의 증명원 제출하여 증명서를 발급. 공무원이 인식하고 작성하였다면 위조는아님

  • 68

    배임에서의 원천적 무효(배임x)

    배임죄 성립x 개인채무에대해서 회사명의의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이사장명의 각서작성 개인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 배임죄 성립 연대보증 후 강제집행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에 대해 개인채권 상계처리

  • 69

    합유, 공유의 개념

    공유는 각자 지분이 정해져있고 합유는 합쳐져 있어서, 합유재산에 대한 피해자는 합유자 모두 내적조합 횡령o, 익명조합은 횡령x

  • 70

    미안해시리즈

    자기물건폭행, 사부, 공무원

  • 71

    사기죄

    사기처재산취득 람망분재산취득 (손해x)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를 /허위정보, 부정한명령이용, / 정보처리하게함으로써 / 재산상이익 atm기로 자기계좌 돈송금

  • 72

    공무집행중 방해

    직무집행을 예상하여 방해 x

  • 73

    배임죄

    타사위자배이손위 타인사무위탁자 배임이익손해위험(구위) 타같대 같이(등기) 대신 ( 대표이사,직원) 담보는 배임이아님 노담배

  • 74

    배임죄(대표권남용)

    약통기 약속어음은 유통될때 기수

  • 75

    장물범

    공범성립x / 교사,방조범은 o 재산범죄이다! 일반도박자금,뇌물, 위조된 통화 장물x 장물은 영득한재물 그 자체이다 장물취득은 소 본 장 소유자 본범 장물범 본범에게서 취득해야함

  • 76

    무고죄

    자칫하면 처벌당할가능성있으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