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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2~150

問題数20


No.1

102.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 )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 )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No.2

103.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새상품의 취득가액은 ( )으로 하며, 부대비용은 발생 당시의 손금에 산입한다.

No.3

104.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그 ( )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No.4

10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 ) 이상인 경우 (상장주식 제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자산의 ( )를 취득가액을 계상한다.

No.5

106.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 )을 계상한 경우 당해 ( )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No.6

107.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No.7

108.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 )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No.8

109. 법인이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 )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No.9

110.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 ), ( )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법인이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No.10

111. 유가증권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 적법한 신고방법에 따른 가액 중 ( ) 금액으로 평가한다.

No.11

112.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자산은 ( )에 따라 평가한다.

No.12

113.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 ) 외화자산과 부채는 ( )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이에 의할 수 있다.

No.13

114. 가상자산은 ( )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No.14

115. ( )이란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No.15

116. 자기주식소각이익 중 소각 당시 ( )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로부터 ( )이 지난 후에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No.16

117. 주식의 ( ) 등으로 인해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각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No.17

118. ( )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 )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No.18

119.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 )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로 한다.

No.19

120. 법인이 분할한 경우의 의제배당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 )로 하며,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 )로 한다.

No.20

121. 회사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전액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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