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활선 작업은 4.0mm 경동선 또는 ACSR 32mm2 이상인 선로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2
무정전(활선) 작업 시는 전선,완철,애자 등을 단위별로 각각 작업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상( 접지측 포함) 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3
무정전(활선) 장구는 규정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90cm
5
평소의 1.2배 이상
6
작업자는 무정전(활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체나 작업기구 바로 밑에 위치할 수 있다.
7
2
8
활선작업은 활선작업통보서에 의거 활선작업 공법상의 인원보다 적게 시행가능하며, 작업통보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 .감독 하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9
충전부 방호조치
10
작업자의 거리
11
동일 장주
12
임의 및 단독작업
13
바로 밑
14
안전작업 수칙 미준수
15
무정전(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작업을 동일 장주 또는 가까운 전주에서 시행하지 못한다.
16
작업 완료시간
17
재폐로 동작 기능
18
무정전(활선)작업 시는 전선,완철,애자 등을 단위별로 각각 작업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상(접지측 포함 ) 을 동시에 작업하여도 된다.
19
접근한계거리
20
무정전(활선) 장구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된다면, 지지물에 안전하게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21
도로변 차량정차 작업시에는 음주,졸음 운전 가해사고 등 제 3자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물을 도로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경광등,점멸등)
22
폐기처리
23
완전히 절연된
24
고무소매는 작업복 위에 착용하되 손목부분은 고무절연장갑 밖으로 입어야 한다.
25
50cm
26
면허소지자
27
절연버켓에 임의로 구조변경 해도 된다.
28
붐이나 버켓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여도 된다.
29
시험성적서, 자동차 정기검사필증, 고소작업대 검사필증
30
활선작업차를 점검한 결과 절연붐이나 라이너에 흠 ,균열 등이 있을 때는 즉시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절연성능이 불량일 경우는 절연성능이 기준치 이상인 1년이상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
31
작업자는 단독으로 작업하여도 무방하며, 버킷에 승탑한 보조작업자나 지상감시자의 감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작업 중인 동안에는 활선작업차를 가압장비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호장비 없이 접근 접촉이 가능하다.
33
작업 절차서
34
A-고무절연 장갑 B-고무소매 C-50cm
35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를 사후 제거 한다.
36
작업장소(주소)
37
클램프 핀
38
링크스틱
39
버킷이 접근하는 인도측에서부터
40
방호판은 한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
3일
42
점퍼선 홀딩스틱
43
안전대책
44
점퍼선 고정공구
45
중간피박을 한 점퍼선 절단개소
46
시트클립
47
점퍼선 절분대상 사전확인 ㅡ시트클립 표식(점퍼선 절분대상)ㅡ클램프 체결 ㅡ 점퍼선 절분
48
감시자
49
2인작업
50
수평절분
51
수평작업 시 하단 방호시행
52
기계확(기계화)공간확장 장치를 절연버켓에 임의로 설치
53
윈치에 설치
54
안전고리
55
안전고리 체결(지상)->버켓으로 기자재 인양->기자재 설치(주상)->안전고리 분리 (주상)
56
안전고리 체결(주상)->기자재 철거(주상)->버켓으로 기자재 하강->안전고리 분리(지상)
問題一覧
1
활선 작업은 4.0mm 경동선 또는 ACSR 32mm2 이상인 선로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2
무정전(활선) 작업 시는 전선,완철,애자 등을 단위별로 각각 작업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상( 접지측 포함) 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3
무정전(활선) 장구는 규정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90cm
5
평소의 1.2배 이상
6
작업자는 무정전(활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체나 작업기구 바로 밑에 위치할 수 있다.
7
2
8
활선작업은 활선작업통보서에 의거 활선작업 공법상의 인원보다 적게 시행가능하며, 작업통보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 .감독 하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9
충전부 방호조치
10
작업자의 거리
11
동일 장주
12
임의 및 단독작업
13
바로 밑
14
안전작업 수칙 미준수
15
무정전(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작업을 동일 장주 또는 가까운 전주에서 시행하지 못한다.
16
작업 완료시간
17
재폐로 동작 기능
18
무정전(활선)작업 시는 전선,완철,애자 등을 단위별로 각각 작업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상(접지측 포함 ) 을 동시에 작업하여도 된다.
19
접근한계거리
20
무정전(활선) 장구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된다면, 지지물에 안전하게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21
도로변 차량정차 작업시에는 음주,졸음 운전 가해사고 등 제 3자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구간을 식별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물을 도로의 종류에 따라 규정된 간격으로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경광등,점멸등)
22
폐기처리
23
완전히 절연된
24
고무소매는 작업복 위에 착용하되 손목부분은 고무절연장갑 밖으로 입어야 한다.
25
50cm
26
면허소지자
27
절연버켓에 임의로 구조변경 해도 된다.
28
붐이나 버켓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여도 된다.
29
시험성적서, 자동차 정기검사필증, 고소작업대 검사필증
30
활선작업차를 점검한 결과 절연붐이나 라이너에 흠 ,균열 등이 있을 때는 즉시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절연성능이 불량일 경우는 절연성능이 기준치 이상인 1년이상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
31
작업자는 단독으로 작업하여도 무방하며, 버킷에 승탑한 보조작업자나 지상감시자의 감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2
작업 중인 동안에는 활선작업차를 가압장비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호장비 없이 접근 접촉이 가능하다.
33
작업 절차서
34
A-고무절연 장갑 B-고무소매 C-50cm
35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를 사후 제거 한다.
36
작업장소(주소)
37
클램프 핀
38
링크스틱
39
버킷이 접근하는 인도측에서부터
40
방호판은 한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
3일
42
점퍼선 홀딩스틱
43
안전대책
44
점퍼선 고정공구
45
중간피박을 한 점퍼선 절단개소
46
시트클립
47
점퍼선 절분대상 사전확인 ㅡ시트클립 표식(점퍼선 절분대상)ㅡ클램프 체결 ㅡ 점퍼선 절분
48
감시자
49
2인작업
50
수평절분
51
수평작업 시 하단 방호시행
52
기계확(기계화)공간확장 장치를 절연버켓에 임의로 설치
53
윈치에 설치
54
안전고리
55
안전고리 체결(지상)->버켓으로 기자재 인양->기자재 설치(주상)->안전고리 분리 (주상)
56
안전고리 체결(주상)->기자재 철거(주상)->버켓으로 기자재 하강->안전고리 분리(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