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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 나는

  • 問題数 73 • 10/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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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이란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으로서 불확정적인 것이다.

    위험

  • 2

    ( )이란 다수인에 의한 위험 분산조직의 운영원리로서, 보험단체 내부에서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지상등의 원칙

  • 3

    ( )이란 어떤 자가 다수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시설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시설의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그 기간내에 시설에 대하여 생긴 손해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가보험

  • 4

    ( )은 사원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보험으로 사원관계와 보험관계가 병존한다.

    상호보험

  • 5

    ( )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비용이나 채무 등 간접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이며 소극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재산보험

  • 6

    인보험에서 ( )는 생명,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 7

    ( )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액보험

  • 8

    ( )은 창고물건 등과 같이 집합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총괄보험

  • 9

    보험자의 자격은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최저자본금 ( )원으로 제한된다.

    300억

  • 10

    ( )은 대등한 기업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보험

  • 11

    ( )은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당사자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

  • 12

    보험약관은 ( )이므로 보험자의 일방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부합계약

  • 13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 )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에 위반시 3개월 내에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설명

  • 14

    ( )이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15

    보험자 사이의 연결은 없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각 보험자는 그가 인수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병존보험

  • 16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것.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중복보험

  • 17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 ( )에 따르며(영미법은 피보험이익주의), 15세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동의주의

  • 18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

    보험수익자

  • 19

    생명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전문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로서 진단의라고도 한다

    보험의

  • 20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보험대리상

  • 21

    상법 제646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보험체약대리상에 대하여만 규정하였다고 볼 때, 상법 제646조의 2 제3항의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중개대리상과 (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

    보험설계사

  • 22

    보험체약대리상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에 따라 ( )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손해보험

  • 23

    보험중개대리상은 보험계약의 중개만을 하는 것으로, ( )의 경우에 장기의 계약이고, 신체의 검사 등 계약의 성립에 시일이 걸리므로 계약체결권을 보험자에게 집중시킬 필요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중개대리상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

  • 24

    판례는 일관되게 “( )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보험료대납약정

  • 25

    학설과 판례는 보험설계사의 ( )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보험자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료가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보험료수령권

  • 26

    보험의 ( )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말한다.

    목적

  • 27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는?

    보험사고

  • 28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의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료

  • 29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손해보상책임의 한도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보험금액

  • 30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하는 것은?

    보험기간

  • 31

    보험계약의 존속기간 또는 유효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기간

  • 32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한 보험은?

    소급보험

  • 33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고발생개연율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 )은 이처럼 보험료산출을 위한 위험측정의 단위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료기간

  • 34

    보험료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관념적으로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35

    보험계약의 경우에 상시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638조의 2에서 ( )를 규정하여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 …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며, “보험자가 그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낙의제

  • 36

    판례는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에 인정되는 “( )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수 없다고 한다.

    취소권

  • 37

    오늘날 고지의무는 ( )에 의해 수동적인 의무로 진전되었다.

    질문표

  • 38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은 ( )로서 의무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며 이행의 강제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의무

  • 39

    고지의무자는 ( ) 또는 피보험자(그 대리인)이다

    보험계약자

  • 40

    상법은 “보험자가 ( ) 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

  • 41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월

  • 42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이 증명된 때는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하여는 ( ) 등이 증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 43

    판례는 고지의무위반시에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에게 ( ) 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

  • 44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 )이다.

    증거증권

  • 45

    화물상환증, 선하증권과 같은 유통증권과 부수하여 유통성이 인정되는 ( )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지시식

  • 46

    약관상의 보험금지급면책사유의 하나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동자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담보위험제외사유

  • 47

    판례는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 외에 ( )에 의한 면책사유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무면허나 음주운전의 경우에 사고발생과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황

  • 48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 다.”.

    중대한 과실

  • 49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 자, 가령 가족이나 사용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는 것은?

    대표자책임이론

  • 50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특약( )이 없는 한 보험자는 면책된다.

    전쟁위험보험

  • 51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가 되어도 ( )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보험적립금

  • 5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 )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제2차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계약자

  • 53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 )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최초

  • 54

    어음ㆍ수표로 보험료지급시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보험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료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보며, 보험자의 책임은 어음․수표를 교부한 때부터 생긴다고 보는 견해는?

    유예설

  • 55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외상보험 등) ( ) 경과시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2개월

  • 56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 )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 57

    보험료를 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실효약관

  • 58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할 의무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59

    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보험자는 통지 받은 후 ( )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상법 제655조 적용)할 수 있다.

    1월

  • 60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 )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61

    보험금지급시기는 약정기간이 없을 때,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로부터 (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0

  • 62

    ( )의 원칙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유출되는데, 이득금지의 원칙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절대적인 강행법 원리이며, 손해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주관적인 위험을 줄여준다.

    손해보상

  • 63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68조에서 ( )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보험계약

  • 64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 ) 이해관계이다.

    경제적

  • 65

    ( )은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

    보험가액

  • 66

    보험가액은 변동하는 것으로, 상법은 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는 ( )과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평가보험

  • 67

    미평가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가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 )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사고발생시

  • 68

    보험금액은 약정에 의한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이고, 보험가액은 ( )에 의한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이다.

    법률

  • 69

    초과보험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계약당사자(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장래에 향해서 보험료와 ( )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액

  • 70

    물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은?

    중복보험

  • 71

    중복보험의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 )보상책임주의에 의하는 것으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연대비례

  • 72

    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액의 (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가액

  • 73

    일부보험에서 특약으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제1차위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