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 )이란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으로서 불확정적인 것이다.
위험
2
( )이란 다수인에 의한 위험 분산조직의 운영원리로서, 보험단체 내부에서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지상등의 원칙
3
( )이란 어떤 자가 다수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시설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시설의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그 기간내에 시설에 대하여 생긴 손해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가보험
4
( )은 사원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보험으로 사원관계와 보험관계가 병존한다.
상호보험
5
( )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비용이나 채무 등 간접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이며 소극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재산보험
6
인보험에서 ( )는 생명,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7
( )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정액보험
8
( )은 창고물건 등과 같이 집합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총괄보험
9
보험자의 자격은 인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최저자본금 ( )원으로 제한된다.
300억
10
( )은 대등한 기업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보험
11
( )은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당사자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
12
보험약관은 ( )이므로 보험자의 일방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부합계약
13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 )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에 위반시 3개월 내에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설명
14
( )이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15
보험자 사이의 연결은 없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각 보험자는 그가 인수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병존보험
16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것.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중복보험
17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 ( )에 따르며(영미법은 피보험이익주의), 15세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동의주의
18
인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
보험수익자
19
생명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전문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의사로서 진단의라고도 한다
보험의
20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보험대리상
21
상법 제646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보험체약대리상에 대하여만 규정하였다고 볼 때, 상법 제646조의 2 제3항의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중개대리상과 (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
보험설계사
22
보험체약대리상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에 따라 ( )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손해보험
23
보험중개대리상은 보험계약의 중개만을 하는 것으로, ( )의 경우에 장기의 계약이고, 신체의 검사 등 계약의 성립에 시일이 걸리므로 계약체결권을 보험자에게 집중시킬 필요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중개대리상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
24
판례는 일관되게 “( )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보험료대납약정
25
학설과 판례는 보험설계사의 ( )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보험자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료가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보험료수령권
26
보험의 ( )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말한다.
목적
27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발생시키는 우연한 사고는?
보험사고
28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의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료
29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정한 손해보상책임의 한도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보험금액
30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하는 것은?
보험기간
31
보험계약의 존속기간 또는 유효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기간
32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한 보험은?
소급보험
33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사고발생개연율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 )은 이처럼 보험료산출을 위한 위험측정의 단위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료기간
34
보험료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관념적으로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35
보험계약의 경우에 상시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638조의 2에서 ( )를 규정하여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 …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며, “보험자가 그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낙의제
36
판례는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에 인정되는 “( )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수 없다고 한다.
취소권
37
오늘날 고지의무는 ( )에 의해 수동적인 의무로 진전되었다.
질문표
38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은 ( )로서 의무위반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될 뿐이며 이행의 강제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의무
39
고지의무자는 ( ) 또는 피보험자(그 대리인)이다
보험계약자
40
상법은 “보험자가 ( ) 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
41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월
42
상법은 “고지의무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이 증명된 때는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하여는 ( ) 등이 증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43
판례는 고지의무위반시에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에게 ( ) 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
44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 )이다.
증거증권
45
화물상환증, 선하증권과 같은 유통증권과 부수하여 유통성이 인정되는 ( )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지시식
46
약관상의 보험금지급면책사유의 하나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동자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담보위험제외사유
47
판례는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 외에 ( )에 의한 면책사유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무면허나 음주운전의 경우에 사고발생과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황
48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 다.”.
중대한 과실
49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 자, 가령 가족이나 사용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는 것은?
대표자책임이론
50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특약( )이 없는 한 보험자는 면책된다.
전쟁위험보험
51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가 되어도 ( )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보험적립금
5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 )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제2차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계약자
53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 )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최초
54
어음ㆍ수표로 보험료지급시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음․수표를 보험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료지급을 유예한 것이라고 보며, 보험자의 책임은 어음․수표를 교부한 때부터 생긴다고 보는 견해는?
유예설
55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외상보험 등) ( ) 경과시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2개월
56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 )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57
보험료를 분활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실효약관
58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할 의무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59
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보험자는 통지 받은 후 ( )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상법 제655조 적용)할 수 있다.
1월
60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 )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61
보험금지급시기는 약정기간이 없을 때, 통지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로부터 ( )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0
62
( )의 원칙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유출되는데, 이득금지의 원칙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절대적인 강행법 원리이며, 손해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주관적인 위험을 줄여준다.
손해보상
63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68조에서 ( )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보험계약
64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 ) 이해관계이다.
경제적
65
( )은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
보험가액
66
보험가액은 변동하는 것으로, 상법은 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는 ( )과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평가보험
67
미평가보험의 경우에 보험가액가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 )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사고발생시
68
보험금액은 약정에 의한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이고, 보험가액은 ( )에 의한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이다.
법률
69
초과보험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계약당사자(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장래에 향해서 보험료와 ( )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액
70
물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은?
중복보험
71
중복보험의 효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 )보상책임주의에 의하는 것으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연대비례
72
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액의 (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가액
73
일부보험에서 특약으로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제1차위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