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4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 )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 )으로 본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
4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 )에 해당한다.
의제배당
3
4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 )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단, 상법에 따라 ( )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초과, 조직변경
4
44.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 )를 사용하게 하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 )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 무한책임
5
45.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 )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6
46.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 )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에 해당하여야 하며, ( )으로부터 받은 배당임과 동시에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세, 내국법인
7
47. 소득세법상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 )로 한다.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8
4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 )을 수입시기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9
49.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 )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이익을 지급받은 날
10
50.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 ) 대상이다.
무조건 종합과세
11
5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이다.
25%
12
52.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 )이라고 한다.
반복ㆍ계속적, 사업소득
13
53.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역권ㆍ지상권
14
54.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 )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전속계약금
15
55.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소득은 ( )으로 본다.
사업소득
16
56.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 )으로 본다.
사업소득
17
57. 논ㆍ밭을 ( )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곡물 및 식량을 제외한 작업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 )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작물생산, 10억
18
58.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 )른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 )이라 한다.
필요경비, 결손금
19
59.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극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
20
60.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 )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결손금
21
6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월된 소득금액
22
62. 부가가치세의 ( )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출세액
23
63.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총수입금액
24
64. 국세기본법에 따른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환급가산금
25
65.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 )의 합계액으로 한다.
필요경비, 통상적인 것
26
66.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 )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 총수입금액
27
67.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 )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자산, 보험금을 받은 날
28
68.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29
69. 부가가치세의 ( )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 )되거나 부가가치세 ( )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매입세액, 면제, 간이과세자
30
70. 차입금 중 ( )한 금액의 이자, ( )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설자금에 충당, 채권자
31
71.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32
72.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금
33
73. 사업소득의 대상인 사업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 ).
산입하지 아니한다
34
74.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 )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 )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35
75. ( )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부금
36
76. ( )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
37
77.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등의 방법에 타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00만
38
78.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확정된 날
39
79.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 )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
40
80.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