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 ) 써야 한다.
띄어
2
어간
3
‘오렌지빛, 피자집’ 과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피자’라는 ( )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외래어
4
‘-꾼/-군’은 ( )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꾼
5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소리나 ‘ㅎ’소리가 덧나는 것은 ( )대로 적는다.
소리
6
‘가름’은 ‘가르다’의 ‘가르-‘에 ‘-ㅁ’이 붙은 말이고, ‘갈음’은 ( )의 ‘갈-‘에 ‘-음’이 붙은 말로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갈다
7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 ) 쓴다.
띄어
8
수를 적을 적에는 ( ) 단위로 띄어 쓴다.
만
9
‘ㄹ’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다은 어미들은 ( )로 적는다.
된소리
10
‘어제그저께/엊그저께’, ‘디디고/딛고’ 처럼 줄어드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받침으로 남는 것과는 달리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 )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받침
11
‘-하다’나’-없다’가 붙어서 된 ( )은 그 ‘-하다’나’-없다’을 밝히어 적는다.
용언
12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 ),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호칭어
13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 )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거센소리
14
연월일, 시각 등도 ( )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붙여
15
( )의 의미를 지닌 ‘-든지’, ‘-든’을 과거 경험과 관계된 ‘-던지’, ‘-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택
16
사물을 열거할 때 쓰는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 )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
의존
17
‘띄다’는 본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 )이고 다른 하나는 “띄우다”이다.
뜨이다
18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외에 ( )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에도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부사
19
‘판’이 ‘노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 )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의존
20
( )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의존
21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 )에 따라 적는다.
소리
22
‘어떤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가다, 어떤 것에 미치게 길게 내밀다’의 뜻이 있는 말은 ‘뻐 치다’가 아닌 ( )로 적는다.
뻗치다
23
니
24
‘-더-‘와’-던’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 )로 옮겨 그대로 전달할 때 쓰인다. 이때의 ‘-더-‘와’-던’을 ‘-드-,든’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재
25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따위는 고유 명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 ) 쓴다.
띄어
26
( )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어미
27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 ) 대로 적는다.
준
28
다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 ) 쓸 수 있다.
붙여
29
( )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앞에 오는 (반침)위 소리이다.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ㄷ, ㅂ] 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하
30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 )으로 적는다.
ㄷ
31
‘다치어→다쳐’, ‘(손뼉을) 치어→쳐’의 ‘쳐’도 [처]로 소리 나지만 ‘다치-어’, ‘치-어’ 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도록 ‘다쳐’, ( )로 적는다.
쳐
32
보통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조사는 ( )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자립성
33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 )으로 적는다.
받침
34
성명 이외의 고우 명사는 ( )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단어
35
‘-스럽다’로 끝나는 형용사에 부사를 만드는 ( ) ‘-이’가 붙어서 ‘-스레’가 되는 경우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접미사
36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용언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 ) 쓰지 않는다.
붙여
37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 )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접두사
38
( )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다’라는 뜻을, ‘달이다’는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재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
39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 )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ㄹ
40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익어진 발음 형태대로 ( )로 적는다.
히
41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이고, ‘걷히다’는 ( )의 피동사이다.
걷다
42
보조 용언은 ( )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띄어
43
원이 분명하더라도 이미 ( )가 바뀐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에서 온 말이지만 [하라버지]와 [하라범]으로 발음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대로 적는다.
소리
44
전문 용어는 ( )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단어
45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 )로 줄어들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이 때도 ‘하여’와 ‘해’ 모두 쓸 수 있다.
해
46
단위를 나타내는 명시 및 열거하는 말 등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 ) 쓸 수 있다.
붙여
47
‘-꿈치/-굼치’는 ( )로 적는다.
꿈치
48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 주는 구조, 두 개 이상의 체언이 ( )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도 붙여 쓸 수 있다.
조사
49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 )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파생어
50
‘제자리에 맞게 붙이다, 주문하다, 똑바르게 하다, 비교하다’등의 뜻이 있는 말은 ‘마추다’가 아닌 ( )로 적는다.
맞추다
51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 )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어미
52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 )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