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사망사고만인율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2
떨어짐
사람이 인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3
끼임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4
부딪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5
무너짐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6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7
안전난간의 구조
상부난간대 90cm이상,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높이, 발끝막이판 10cm이상
8
안전인증대상 기계 또는 설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9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10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11
기계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
외형상의 안전화, 기능상의 안전화, 구조상의 안전화, 작업상의 안전화, 보전상의 안전화
12
근로자가 실수하여도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풀프루프
13
기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이것이 사고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방향으로 기계를 정지시키는 개념
페일세이프
14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꼬인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5
달기체인의 폐기 기준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 단면의 지름이 제조된 때의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16
지게차의 방호장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17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3
18
크레인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해지장치, 비상정지장치
19
보일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20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방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