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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問題数82


No.1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1-1.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No.2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1-2.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No.3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1-4.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다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No.4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1-3.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No.5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2-1.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No.6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2-2.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No.7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2-3. 일본거주 재외국민은 일본국발행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수 없다.

No.8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2-4. 국내에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No.9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2-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신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10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3-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처분위임장은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No.11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3-2.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처분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상의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No.12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3-3.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수임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공하여야 한다.

No.13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3-4.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No.14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3-5.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도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No.15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4-1.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No.16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4-1.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No.17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4-2. 재외국민이 등기신청할 때, 처분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상의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No.18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4-3.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No.19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4-4.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No.20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5-1.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인 경우에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한다.

No.21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5-2. 재외국민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공하거나, 그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No.22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5-3.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및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등에 의한 주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No.23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5-4.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No.24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6-1.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No.25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6-2.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도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No.26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6-3. 재외국민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기신청서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No.27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6-4.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No.28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6-5.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No.29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6-6.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No.30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1-1.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No.31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1-2.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혀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No.32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1-3.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제공할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적고 공증을 받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증은 외국공증인의 공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도 포함한다.

No.33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1-4. 상속인인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No.34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1-5. 상속인인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위임장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수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No.35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1.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공에 갈음할 수는 없다.

No.36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1. 재외국민의 경우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공에 갈음할 수는 없다.

No.37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2.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부담부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38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내국인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라면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39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4.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혀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혀의위임장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No.40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4.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No.41

재외국민의 등기의 신청 보충2-5.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위임장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No.42

관공서의 등기촉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No.43

관공서의 등기촉탁 1-2.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공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되지만, 관공서가 촉탁서의 제공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No.44

관공서의 등기촉탁 1-3.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No.45

관공서의 등기촉탁 1-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관공서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No.46

관공서의 등기촉탁 1-5.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며으이인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No.47

관공서의 등기촉탁 2-1.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가능하다.

No.48

관공서의 등기촉탁 2-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49

관공서의 등기촉탁 2-3.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50

관공서의 등기촉탁 2-4.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No.51

관공서의 등기촉탁 2-5.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인 경우에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No.52

관공서의 등기촉탁 2-6.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No.53

관공서의 등기촉탁 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편에 의해서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No.54

관공서의 등기촉탁 3-2.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No.55

관공서의 등기촉탁 3-3.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No.56

관공서의 등기촉탁 3-4. 가처분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권리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개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가처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No.57

관공서의 등기촉탁 3-5.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No.58

관공서의 등기촉탁 3-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관공서의 담당자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No.59

관공서의 등기촉탁 4-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등기필정보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No.60

관공서의 등기촉탁 4-2.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등기필정보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소정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No.61

관공서의 등기촉탁 4-3.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등기필정보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법무사나 변호사를 제외한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공)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No.62

관공서의 등기촉탁 4-4. 촉탁서에 등기필정보 우편교부 신청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No.63

관공서의 등기촉탁 4-5.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의 우편송부는 등기필정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No.64

관공서의 등기촉탁 5-1.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No.65

관공서의 등기촉탁 5-2.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No.66

관공서의 등기촉탁 5-3.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No.67

관공서의 등기촉탁 5-4. 국유재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No.68

관공서의 등기촉탁 5-5.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No.69

관공서의 등기촉탁 5-5.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No.70

관공서의 등기촉탁 6-1.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OO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No.71

관공서의 등기촉탁 6-2.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No.72

관공서의 등기촉탁 6-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No.73

관공서의 등기촉탁 6-4.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OO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No.74

관공서의 등기촉탁 6-5. 등기기록상 관리청과 다른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No.75

관공서의 등기촉탁 6-6.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결정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No.76

관공서의 등기촉탁 7-1. 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77

관공서의 등기촉탁 7-2.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78

관공서의 등기촉탁 7-3.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되, 그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No.79

관공서의 등기촉탁 7-1. 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80

관공서의 등기촉탁 7-4.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81

관공서의 등기촉탁 보충1-1.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82

관공서의 등기촉탁 보충1-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83

관공서의 등기촉탁 보충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No.84

관공서의 등기촉탁 보충1-4. 시ㆍ군ㆍ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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