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독립채무란
주채무와 달리 부종성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채무 주채무가 소멸되더라도 채무는 존재
2
수탁보증인이 사후구상권을 행사시 사전구상권은?
1. 별개의 독립된권리 2. 그러나 , 목적은 동일. 따라서 하나가 소멸하면 다른것도 소멸
3
1,한번현실제공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함 2.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함 -->동시이행 항변권 ?*
소멸되지 아니함 (판례) 매매목적물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기입 잔금 지급 거부 -->동시이행 항병권으로 정당함/손배청구도 불가능
4
연대채무자 1인 부동산 압류로 시효중단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이 있나.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과 구별해야한다. 시효중단은 개별적이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사이의 시효는 각각 돌아간다.
5
이중양도의 우선순위
도달주의o/확정일자x
6
피배서인 이란
배서로써 권리를 양도 받은 사람
7
변제자 대위권에 채권자 승낙여부
당연히 불필요하다.
8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1.재판외:채무자의 승낙 또는 어음교부가 필수 2.재판상:서증의 방법
9
443 주채무자의 면책청구권
1. 면책청구-면책을 청구 또는 담보제공을 청구 2. 배상할 금액을 공탁, 담보제공 즉 주채무자가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사전 구상권에 대해 항변할수 있는 권리이다.
10
채무자가 변제에 관련해 다른 채권을 양도시**
1. 변제의 담보, 변제의 방법의 하나로 추정 2. 채권의 양도로 원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갈음하여 있으면-->소멸됨
11
보증채무의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부종성 문제와는 다르다. 보증한도액과 달리 별도로 부담 따라서 주채무의 연체약정이 보증채무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상법이나 민법을 따른다.
12
711조 조합의 손익분배비율
1. 약정 if not 출자가액에 비례
13
제3자를 위한계약의 성립요건
1. 제3자가 직접권리를 취득 2. 제3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
14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1.이행불능 2.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채무자의 유책사유필요 3.최고없이 해제
15
화물상환증과 선하증권의 관계
1. 수하인인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을 제출 2.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회수하고 화물상환증을 발급 3. 수하인은 화물상환증으로 물류창고에 제출하여 화물을 수령
16
540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삼자를 위한 계약 채무자의 최고권-->일정한 기간내 이익의 향수여부 상당한기간-->사회통념적 미확답시-->거절
17
491공탁물 수령과 동시이행
동시이행항변권 공탁물 수령제한
18
제3자를 위한계약에서 3자의 권리**
1. 직접이행청구o 2. 손해배상청구o** 3. 계약해제권X,원상회복청구권X
19
지위승계 목적의 계약에서 삼면계약이란
양도인 양수인 채권자(잔류당사자)의 계약을 의미한다.
20
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금지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제3채무자가 그이후 취득한채권으로 상계금지 그러나, 자동채권의 원인이 압류전 존재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 채권자 보호 /선순위 의미를 잘이해하라
21
제삼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름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를 한다. 이 조문의 적절한 예와 설명
1. 하영이 5000만원을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금구땅(6000만원)과 금구 건물(4000만원)에 저당권을 설정 2. 효선이 금구땅을 현지가 금구건물을 매수 3. 하영이 대출을 값지 못하자 효선이 대신 변제 이에 효선은 은행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효선은 전체 부동산의 비율중 금구건물40%*대위금액(5000만원)을 현지에게 행사할수 있다.
22
토지매매 건물신축후 건물만 매수 매매거래 계약해제시 건물매수인은?
건물은 계약의 목적물이다. 따라서 건물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대항하지 못한다.
23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존재 손해배상액예정액의 과다 여부의 판단기준은
not 연대보증인 기준 but 공사수급인기준
2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중 1인의 채권자가 확인의 소제기
1. 확인의 소제기 가능 2.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다
25
매매계약 취소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인가.****
응 취득한것을 반환하는 것이 원상회복의 일부분으로 볼수 있다.
26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의 뜻은
not사실적이익 but 법률적이익
27
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주채무자의 채권/상계주장 보증인보호
28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인가? 아니면 이행의 책임인가?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의 책임이다.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다르다. 즉, 계약의 이행책임이다.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논리는 적용될수 없고, 경감도 불가능하다. 다만, 신의칙 권리남용은 적용될수 있다.
29
사실관계 1. 매수인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2. 매수인의 변제의무 해태로 강제경매 3. 매도인이 담보채무를 변제 이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할수 있는 것은 *
시팔 법원이 이행인수라고 해서 이런 좆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팔고나면 끝나야 하는게 정상인데, 경매로 낙찰가가 채무금액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이 부담해야한다.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도 있다.
30
34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변제, 소유권을 잃을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존재 저당권도 준용됨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상권이 없음(기존채무가 존재)
31
695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
무상수취/임치물 자기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 -->선량한관리자의무보다는 낮은단계 모든 무상계약이 자기재산과 동일의무는 아니다. 무상 위임계약도 있다.
32
지명채권이 합의해제된경우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 또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당이득반환법리) 채권이 양도되면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해서 무권리자이다.
33
451조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의 효과
1.채무자 이의를 보유하지 않은경우->대항불가 2. 양도통지-통지까지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 3.채무자 보호- 지급한 금액 회수요청, 채무없음 대항가능
34
계약당시 매매목적물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하나?
사후에 특정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된다.
35
보증기간은?
not보증채무의 존속기간 but 주채무의 발생기간 by보증인 보호 특별법
36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확장할수 있는 요건
1.동일한 법률요건에서 발생 2.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성으로 이행 즉 판례는 쌍무계약뿐아니라, 비쌍무계약에서도 확장해서 해석한다.
37
상계 적상의 의미
상계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 - 동종의 채권채무 -이행기 도래 -상계 금지가 아닌것
38
연대보증인에게 최고, 검색항변권이 없는이유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액 이행청구를 할수 있다.
39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의 의미와 대리인
승낙이란 관녕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란, 의사를 전달하는것으로 대리인에게 하여도 무관하다.
40
보증인의 사망시 상속문제*
1. 금액,기간 한도가 정해진 계속보증-->보증인 지위를 상속 2. 보증기간,보증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보증 -->보증인 지위를 상속X -->but, 기왕발생된 보증채무는 상속
41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간의 통지의무가 있나*
진정연대채무자간의 통지의무만 존재/ 부진정연대채무는 통지의무가 없다 그이유는 부진정 연대채무는 각각 독립적이고,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없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없다
42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경우 해제권은*
이행거절이 철회된경우라면 이행하겠다는 의미 따라서 원칙으로 가야한다. 이행제공/최고후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수 있다.
43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경우 법률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판단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44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양수 받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판례문제
채권의 가압류의 의미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력을 확정하면 압류되는 것이다.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자는 제한된 조건의 채권을 양수하는 어쩌면 조건부 계약과 비슷하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집행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는 무효가 된다. 채권양수놈은 또레이다
45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점
해제->소급, 원상회복, 일반계약 해지->지급부터,계속적 계약
46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유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채권에대해서 두명의 채무자가 생기기 때문에 한명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3자 즉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함
47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상당한 기간/미통지시/효력상실
48
446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1.주채무자 면책 2.수탁보증인에게 미통지 3. 수탁보증인 선의로 변제등 4.보증인은 면책의 유효을 주장할수 있다.
49
대위변제에 대해서 설명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채권자 권리를 승계하는 것 -임의 대위/법정대위
50
원금채무-소멸시효 미완성, 이자채무-소멸시효완성 채무자가 일부변제시 효과
원금채무의 묵시적승인, 이자채무 시효이익포기로 추정 충당순서는 합의>지정>법정 순으로 충당한다.
51
부수적의무위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행사불가/ 중요한 부분의 위반이 필요함
52
부진정연대채무 1인/ 시효중단사유, 시효이익의 포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시효는 각자이다. 효력없다
53
상계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표적인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 부양료 채권 압규금지 채권 등
54
근저당권의 의미는
변동가능한 채권에대한 한도를 설정하는것이다. 그것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55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에서 구채무자가 불리한 경우의 예
구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경우, 경개로 채무자가 변경은 되었지만 담보권을 존재한다. 따라서 구채무자의 경개가 필요하다.
56
재판이 속심적 구조라는 의미는
2심은 1심에 영향받지 않고 따로 판단한다. 즉 2심에서 별도로 심리판단한다
57
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 보증인이 이행전 미리 구상권청구 2. 요건 -보증인의 변제 판결 -채무자 파산 -이행기 미확정 및 5년 경과 -이행기 도래 3. 면책항변권이 있어서 상계불가
58
중간수입의 공제금액
휴업수당 한도에서 공제가 아니라, 휴업수당 초과하는 부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59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변제요구대상이 다르다 이행인수인경우는 채무자에게 할수 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는 두명이 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두명에게 다 요구할수 있다. 이 판단은 의사 관행등 종합적 판단이다. 이행인수는 인수자에게 직접청구권은 없다.
60
689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1. 언제든지 당사자는 해지할수 있다. 2. 불리한때 해지시 손해배상한다
61
연대채무자 1인의 출재로 공동 면책된경우 구상권은
1.원칙:부담부분은 균등 2. 예외:특약/ 각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경우
62
채권에 일부 대위변제시 효과*
채권자-부기등기의 의무존재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보다 우선변제권 가짐
63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1. 가압류사유로 소이등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2. 따라서 가압류사유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64
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제삼자 권리보호--->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아님 이자지급
65
채권의 압류의 의미와 그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채권의 압류이다. 세금의 미납된 주주에게 배당을 압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국세청 채무자는 주주 제3채무자는 회사이다.
66
한번 현실제공 but 상대방 수령지체 이후 이행제공없이 소이등 청구여부***
1. 한번 수령지체-->항변권 소멸안됨 2. 수령지체후 이행지체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67
합의해지는 철회 가능한가?
합의해지는 승낙전 철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청약은 도달후 철회가 불가능하다.
68
489조1항 공탁물의 회수
회수제한:승인/수령통지/판결확정 회수효과;소급하여 채권부활
69
계약당사자 일방이 사망, 계약의 해제 요건
계약해제의 불가분성 상속인 전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
70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아니함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예비적항변으로 법원의 판단에 이루어짐 재항변은 필요없고, 다른 채권의 존재가 있으면 또다른 소제기의 방법으로 하면된다
71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이 된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부당이득 반환대상이다.
72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임대차 계약의 갱산 연장합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나?*
대항할수 있다라는 의미는 임대차 갱신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채권양수인을 약올리는 상황이다. 대항할수 없음이 타당하다
73
근보증이란.
근-뿌리 , 기초라는 의미 거래의 기초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 현존채무+미래채무
74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무는
부작위채무/노무를 제공하는 채무
75
채권양도/ 자동채권의 기초원인이 양도전에 발생/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양도통지이후 자동채권이 발생*
자동채권의 기초원인의 발생시점고려 상계주장가능
76
명예퇴직 신청의 의미*
합의 해제이다.사실은 법적으로 배치됨 법해석에서 조문은 창설적 계약의 경우로 해석함 근로자의 진의를 존중해야한다는 해석 따라서 승낙전 철회할수 있다. 해약의 고지인경우 도달한경우 철회불가능하다.
77
번제충당지정 약정시 즉 순서와 방법을 약정할때****
그대로 따라 하면된다./의사표시 불필요 1순위:약정 2순위:지정변제충당 3순위:법정변제충당 -->임의 규정임
78
변제충당이란*
동종목적의 수개의 채무중 순서를 정하는 것 1순위:합의 2순위:채무자 지정 3순위:채권자지정 4순위: 법정충당
79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보증채무 이행시*
소멸시효 -부종성 보증채무 소멸주장 가능
80
보증의 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서면으로 작성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는 내용은 불필요. 종합적으로 판단
81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 담보권소멸/ 변제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가?
당연
82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
원칙:분할채권채무 예외:약정에 의해 불가분채무 입증:주장하는자
83
채권양도통지 수령한 채무자 이미 상계할수 있는 원인발생 상계적상상태는 아님 -->상계가능한가?
이후 상계적상이 되면 상계주장가능
84
청약의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불특정 다수인것도 유효하다
85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다는 의미는
내채권에 상대방의 항변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있다는 것은 너 채권에 나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다.
86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소이등 절차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소이등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된경우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이다. 이는 소이등의무가 손해배상의무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면된다.
87
보증인 출연시->주채무는 유효 이후 계약해제로 소급무효 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청구하면된다. 주채무없는 보증채무는 있을수 없다.
88
경매가 무효가 된경우, 동시이행관계를 설명
근저당권 실행 경매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낙찰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배당금 반환의무-->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부정-->서로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승계도 아님
89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무면제시 주채무자에 대한효과*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차이를 알아야한다. 면제의 절대적효과는 연대채무자 간의 규정이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사이는 아니다. 연대채무자는 주채무자의 개념이 없다. 모두가 채무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주채무자, 다른 연대채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90
채권자 채무인수 승낙시 기존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저당권도 소멸하나?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가 소멸된것이 아니라,면책되었을 따름이다. 동일성 유지관념으로 생각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91
양육비 채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가 가능한가
이행기 도달한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 상계가능하다
92
무효인 약관으로 계약/ 이후 각서작성
각서의미없다.
93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하는경우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가능한가*
퇴직금의 1/2초과부분만 상계가능 즉 급여를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한번더 주는것을 생각하면된다. 그경우 퇴직금1/2초과부분만 상계가능
94
유치권아파트 경매 매수 임료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동채권/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주장*********
상계불가 제3자에 대한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불가하다 즉 유익비상환채권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 대한 채권이다. 제3자 변제는 가능하나, 제3자 상계는 불가능하다
95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이 이행하지 않은경우 해결책은
1. 채권자는 직접청구권은 없다. 2. 채무자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수 있다. 시팔 쉽게 가면 안되나, 결론은 동일한데, 존나 복잡함
96
상계충당의 시점****
상계적상시점 상계적상이전에 수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경우 지연손해금, 이자 계산후 자동채권과 원본을 소각한다.
97
물상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수 있다는 뜻은
1. not채무자의 피담보채무의 소멸 but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