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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 서주환

  • 問題数 530 • 11/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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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민법 450조 지명채권 대항요건의 의미

    1.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변제요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외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2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동안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의 의미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는 경우와 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한 채권자는 양립할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경우 민법 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 3

    이미 변제로 소멸된 양도 채권에 대해서 추심 압류 대항요건의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레문제

    양도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 소멸된경우 채권채무가 모두 적법적으로 소멸되었기에 아무런의미 없다

  • 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전부명령과의 관련 판례

    양도금지특약은 사적자치에 따른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압류 전부명령의 공권력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따라서 선의 악의 문제 없다

  • 5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임대차 계약의 갱산 연장합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나?*

    대항할수 있다라는 의미는 임대차 갱신으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채권양수인을 약올리는 상황이다. 대항할수 없음이 타당하다

  • 6

    내가 채무자인 재홍에게 받을 임차보증금을 하영에게 양도—>대항요건을 갖춤 내가 효선에게 채권을 2차양도 내가 하영과의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 하영이 재홍에게 합의 해제를 통지—>효선이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수 있는지? 판례문제

    위의 1에서 1차양도한후, 내가 가지는 채권은 소멸되기때문에, 그이후의 양도는 무권리자의 양도로써 효력이 없다. 그이후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무권리자와의 합의 해제는 아무런의미가 없는것이다.

  • 7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중단사유인가? 판례문제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의 대원칙이 있다. 비록 대항요건즉 통지, 수령이 없더라도 재판상 청구는 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8

    지명채권이 합의해제된경우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양도통지를 철회 또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당이득반환법리) 채권이 양도되면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해서 무권리자이다.

  • 9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의 의미와 대리인

    승낙이란 관녕의 통지이다. 관념의 통지란, 의사를 전달하는것으로 대리인에게 하여도 무관하다.

  • 10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양수 받을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판례문제

    채권의 가압류의 의미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력을 확정하면 압류되는 것이다.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자는 제한된 조건의 채권을 양수하는 어쩌면 조건부 계약과 비슷하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집행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는 무효가 된다. 채권양수놈은 또레이다

  • 11

    집합채권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일정기간 유사한 채권들의 집합으로 예를 들면, 일정기간 쇼핑몰의 매출채권이 적당한 예인것 같다.

  • 12

    양도금지특약위반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법률효과에 대해서 설명

    1. 제3자가 악의, 중과실인경우 즉 양도금지특약위반에 대해서 알았는 경우는 제3자는 양수인으로 채무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2. 그러나, 이후 채무자가 승낙한경우 주장가능하다. 3. 이경우 소급되지 않고 승낙시부터 효력발생한다.

  • 13

    집합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일부개별채권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과 소급효의 관계 질의 판례문제

    1. 집합채권중 일부채권만 추인한다고 해서 채권양도의 기본적인 의도는 변화되지 않는다. 2. 분할추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여러채권을 같은시간에 양도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각각이 다른 법률행위로 판단하면된다.

  • 14

    소송행위를 주된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다는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내가 성우에게 받을돈 즉 채권 있는데, 그 채권을 재문이한테 양도해서 재문이가 경쟁자인 성우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경우다. 이경우 나는 단순 채권자로 생각하고, 재문이 성우는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럼 경쟁자인 재문이가 소송으로 압박해서 성우를 괴롭힐수 있을것이다. 즉 권리남용이다

  • 15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는경우 법률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판단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 16

    면책적 채무인수/ 중첩적채무인수/ 이행인수와의 차이를 설명

    1.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자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 2.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자가 두명이 되는 상황 3. 이행인수—>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자이고, 그냥 갚아줄께 하는 약속

  • 17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유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채권에대해서 두명의 채무자가 생기기 때문에 한명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3자 즉 채권자를 위한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함

  • 18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

    채무 불이행시 채권자가 변제요구대상이 다르다 이행인수인경우는 채무자에게 할수 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는 두명이 다 채무자이기 때문에 두명에게 다 요구할수 있다. 이 판단은 의사 관행등 종합적 판단이다. 이행인수는 인수자에게 직접청구권은 없다.

  • 19

    부동산 매매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인가, 이행인수인가? ****

    1.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의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2. 판례의 입장은 이행인수로 보고 있고, 임차인이 승낙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서 다시 쓴다 3. 매수인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잔금지급의무는 다 이행한것이다.

  • 20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면하지 아니한때는 어떻게 해석하나 *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그이유는 채무인수는 너들끼리 한것인데, 불명확한 책임을 져라.. 나 채권자는 책임없다.

  • 21

    주택임대보증금채무의 인수에서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을 어떻게 판단할수 있나

    만일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는 임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한다.

  • 22

    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1. 전채무자의 보증이나 담보제공은 채무인수로 소멸됨 2.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동의한경우는 지속됨

  • 23

    근저당권의 의미는

    변동가능한 채권에대한 한도를 설정하는것이다. 그것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 24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의 의미는 무엇인가?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땡큐다. 돈받을 놈으 또 생겼는데 승낙에 의해 효력발생은 불필요하다.. 채권자땡큐로 채권을 하나더 취득하는 요건이다.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로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 25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거절한후 다시 승낙한경우 효력은 **

    한번 주둥이로 말하면 끝이다. 무효인것은 추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채무인수 거절-->무효확정-->추인없음

  • 26

    해석해보면 당연 아닐것이다.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담보가 소멸되나, 내가 동의 하면 유지된다. 그것은 이전 채무의 동일한 담보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지 효선이의 다른 채무까지 담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 27

    1.내가 하영의 은행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 2. 은행에서 나보고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라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나하고 하영하고사이의 은행채무에 대한 구상관계가 달라지나.

    처음보는 구상관계라는 단어때문에 당황했다. 구상관계란 구상권을 형성할수 있는 관계로 해석하면된다. 내가 대신갚아주면 하영에대한 구상권은 존재하겠지 당연해

  • 28

    면책적 채무인수와 소멸시효의 관계를 설명하라 *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바뀌는 것으로 새로운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다. 즉 채무인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새로운채무자-->채무승인-->중단사유 동일성유지--기존 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시효

  • 29

    지위승계 목적의 계약에서 삼면계약이란

    양도인 양수인 채권자(잔류당사자)의 계약을 의미한다.

  • 30

    사실관계 1. 매수인 채무를 인수하고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2. 매수인의 변제의무 해태로 강제경매 3. 매도인이 담보채무를 변제 이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할수 있는 것은 *

    시팔 법원이 이행인수라고 해서 이런 좆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팔고나면 끝나야 하는게 정상인데, 경매로 낙찰가가 채무금액보다 적으면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이 부담해야한다.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매매계약을 해제할수도 있다.

  • 31

    민법 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의한 채무인수

    1.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발생 2. 승낙 거절의 상대방-->채무자 또는 제3자(인수자) 채무인수는 루져들끼리 쇼하는것

  • 32

    삼면계약에서 두명은 합의를 했을경우,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나

    1. 주로 양수인 양도인이 합의를 하고 2. 잔류당사자에게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으면된다.

  • 33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와 승낙의 의미?

    통지와 승낙에는 반드시 확정일자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통지의 내용은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만 표시한다면 그 통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34

    455조 승낙여부 최고 / 조문문제

    1. from 채무자 or 제3자 to 채권자 /상당한기간/ 최고 2. 확답 미발송/ 거절

  • 35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이 이행하지 않은경우 해결책은

    1. 채권자는 직접청구권은 없다. 2. 채무자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수 있다. 시팔 쉽게 가면 안되나, 결론은 동일한데, 존나 복잡함

  • 36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도 통지를 해야하나

    필요없다. 부종성때문이다.

  • 37

    계약상 지위양도의 의미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모두 넘기는 것 분양권의 양도가 대표적

  • 38

    채권양도통지가 민소법의 송달규칙이 적용되나

    아니다. 관념의 통지이다. 객관적으로 통지가 되었다는것만 입증되면된다.

  • 39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의 양도가 분리가능한가?

    저당권이란 채권이 존재하기때문에 저당을 잡히는 것이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부종성이다. 따라서 분리한다는 것은 말같이 않다.

  • 40

    계약상의 지위양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계약당사자의 지위만 양도될뿐 손배청구권은 별도로 보아야한다. 예) 허위과장광고로인한 수분양자의 손배청구권은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되었다고 볼수 없다. 여기서 특별한경우는 양수자가 높아진 가격으로 양수한경우를 말한다.

  • 41

    채권의 압류의 의미와 그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채권의 압류이다. 세금의 미납된 주주에게 배당을 압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국세청 채무자는 주주 제3채무자는 회사이다.

  • 42

    저당권이 물권인이유는

    저당권은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정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시의 방법으로 물건을 처분하고 경매에 붙일수 있는 권리이다.

  • 43

    저당권의 양도양수와 채권양도의 관계

    저당권의 양도는 물권적 합의에 의해 양도 양수인의 합의면 족하다. 다만 채권의 양도는 통지, 승낙이 대항요건이기때문에 대항하려면 필요하다 즉, 결론적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두가지가 별도로 행해져야한다.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의 양도는 다르다 저당권은 물권이다

  • 44

    채권의 압류가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의 의미

    채무자 즉 주주의 배당받을 채권을 처분하는것은 채권의 압류로 구속할수 없다는 뜻 즉, 회사에 배당금을 압류해도 주주는 배당받을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막을수는 없다.

  • 45

    이중양도의 우선순위

    도달주의o/확정일자x

  • 46

    계약인수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계약인수와 압류채권자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나는 거래처에 기장료 채권을 가지고 있고,세금을 미납하고 있다. 세무서는 내 거래처에게 기장료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다. 2. 나는 내 사무실을 하영에게 계약양도를 하였다. 3. 이경우 거래처와 나와의 계약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세무서에다가 압류가 효력없다고 악쓰면 받아줄까? 미치놈이라고 하겠지..

  • 47

    민법 454조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 채권자의 승낙이 효력발생요건 2. 채권자의 승낙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 또는 인수자이다.

  • 48

    채권자가 인수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묵시적 승낙으로 보아야 하나.*

    이행의 청구는 묵시적 승낙이다.

  • 49

    채권자 채무인수 승낙시 기존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저당권도 소멸하나?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가 소멸된것이 아니라,면책되었을 따름이다. 동일성 유지관념으로 생각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50

    상사시효적용 받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소멸시효 적용방법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 여전히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51

    인수자가 이해관계인인가, 아닌가는 문제가 되는가

    이해관계있는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수 있고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이해관계없는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안된다는 말이다.

  • 52

    중첩적 채무인수와 채무자의 부탁과 연관관계를 설명

    1. 보편적으로 채무자의 부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가 발생하기때문에 연대채무관계이다. 2. 만일 그러한 부탁이 없는 희귀한 경우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로 보아야 한다.

  • 53

    469조 제3자의 변제

    채무변제는 제3자도 가능/ 그러나 허용하지 않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번제하지 못한다

  • 54

    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1. 채권양도 통지를 한때는 아직양도되지 않았거나 무효인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수 있다. --> 양수인에게 갚으면 대항가능하다. 2.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55

    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무인수의 채권자 승낙은 채무인수시점으로 소급효한다.

  • 56

    채무변제의 순서

    비용—>이자—>원본

  • 57

    매매목적이 된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이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나.

    이행인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수인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다. 누구에게 따질것인가?

  • 58

    채권의 준점유자란 **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외관을 갖춘자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행사하는 자도 포함 예)예금통장 출금대리인 (통장/비번/인감소지)

  • 59

    민법 477조 법정변제충당 암기방법

    도이순비 이행기 도래(오늘 갚아야 할것) 이익이 큰채무(높은 이자부터) 이행기 순서(먼저빌릴것부터) 비례(금액비율로)

  • 60

    하나의 채무에 수개의 급부를 요한다의 예시는

    할부금변제나 분할상환등이 있다.

  • 61

    변제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자의 예시

    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 62

    변제대위에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의 의미는

    하영이 은행의 빛이 있고, 하영의 건물에 효선이가 전세들어서 전세권을 설정해둔상태로 생각 -내가 하영의 부채를 갚아주고, 대위권을 행사하려고하는데 효선이가 전세권을 현지에게 매각을 한경우 내가 그 전세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 -매각하기전에 전세권등기에 대위할것이라는 부기등기를 표시해야 효선이한테 대항할수 잇는것이지

  • 63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를 못한다. 의 뜻

    제삼취득자-->담보물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한사람 예) 1. 하영이 은행에 1억을 빌리고, 금구땅에 저당권을 설정 2. 이후 효선이 금구땅을 매수 3. 하영이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해 내가 대신갚음 결과) 나는 은행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수 있음 효선은 나에게 대위할수 없음

  • 64

    제삼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름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를 한다. 이 조문의 적절한 예와 설명

    1. 하영이 5000만원을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금구땅(6000만원)과 금구 건물(4000만원)에 저당권을 설정 2. 효선이 금구땅을 현지가 금구건물을 매수 3. 하영이 대출을 값지 못하자 효선이 대신 변제 이에 효선은 은행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효선은 전체 부동산의 비율중 금구건물40%*대위금액(5000만원)을 현지에게 행사할수 있다.

  • 6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자가 수인인 경우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미 해석

    담보재산가액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예) 1. 하영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효선이 6000만원 담보제공, 현지가 4000만원 담보제공 2. 하영이 변제하지 못해 효선이 5000만원 변제 -->효선은 5000만원중 현지목 40%를 은행을 대위하여 행사(즉, 2000만원을 행사)

  • 66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이 수인인경우

    1단계 인원수로 비례부담 2단계 물상보증인끼리 가액으로 부담 3단계 부동산인경우 부기등기필요

  • 67

    대위변제에 대해서 설명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채권자 권리를 승계하는 것 -임의 대위/법정대위

  • 68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질권) 전당포이다 점유+담보 저당권) 은행이다 담보+등기

  • 69

    489조 2항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된때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질권,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변제가 완료되었다는뜻 그경우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말

  • 70

    자조매각이란

    전당포에서 담보된 물건을 매각하는 것

  • 71

    방매의 뜻은

    공매의 절차를 진행하지않고, 시장에서 바로 매각하는 행위

  • 72

    민법 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의 의미*

    1.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서 매각해서 그대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즉 질권의 담보물이 훼손될우려, 멸실될우려, 공탁에 과도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금액을 공탁에 사용한다는 말이다.

  • 73

    상계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표적인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 부양료 채권 압규금지 채권 등

  • 74

    민법 492조 상계의 요건 2항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에서 선의의 제삼자의 예를 들면*

    1. 상계로 인하여, 손해보는 이해관계자 -->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 질권채권자

  • 75

    상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1. 상계는 대등액만큰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채권, 채무를 신속히 정리하는 수단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된다.

  • 76

    상계 적상의 의미

    상계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 - 동종의 채권채무 -이행기 도래 -상계 금지가 아닌것

  • 77

    능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이

    상계에서 나타나는 용어이다 능동은 -내채권(ㄴ,ㄴ) 수동은-상대방채권(ㅅ,ㅅ)

  • 78

    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키워드 요약

    고의/불법행위

  • 79

    민법 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내가 하영에게 1000만원 빌려줌 하영은 효선에게 1000만원 받을것 있음 내가 압류를 통해 효선에게 지급금지 명령을 받음 이후 효선은 하영에게 컴퓨터를 팔고 500만원 받을 것있음 효선은 상계를 주장하나 지급금지 명령 이후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수 없음

  • 80

    민법 500조 경개란*

    채무의 주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 81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

    1. 낙성-->승낙으로 이루어짐(말로서 계약끝) 2. 요물-->물건이 필요 (물건이 오고가야 계약끝)

  • 82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빌린놈이 소비대차는 자기것으로 쓰고, 동종을 갚아주면됨 사용대차는 남의것을 쓰고, 같을것으로 갚아줘야함

  • 83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에서 구채무자가 불리한 경우의 예

    구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경우, 경개로 채무자가 변경은 되었지만 담보권을 존재한다. 따라서 구채무자의 경개가 필요하다.

  • 84

    504조 구채무의 불소멸의 경우** 여기서 당사자가 알지못하는 사유는 어떤것이 있나.

    1. 계약성립상 착오,강박, 사기 2. 이행불능

  • 85

    혼동의 예를 들어 설명하라

    나는 아버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나에 대한 채무 1000만원을 상속받았다. 나는 나에게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소멸된다.

  • 86

    469조 제3자변제 키워드***

    1. 제3자 변제 할수 있다.(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포함) 2.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할수 있다. 3. 이해관계없는 제3자: 채무자 의사 필요

  • 87

    479조 이자, 비용,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순서 *******

    원칙:비용, 이자, 원본순 예외: 합의가 있는 경우 (명시적/ 묵시적)/채권자 일방적 불가 임의규정으로 약정이 가장우선이다

  • 88

    채무자가 원본의 변제로 지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령거절 할수 있다.

  • 89

    번제충당지정 약정시 즉 순서와 방법을 약정할때****

    그대로 따라 하면된다./의사표시 불필요 1순위:약정 2순위:지정변제충당 3순위:법정변제충당 -->임의 규정임

  • 90

    460조 변제 제공방법 / 키워드***

    원칙:현실제공 예외:준비완료 통지, 수령최고

  • 9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변제이익은 *******

    보증인이 있으나, 없으나 변제이익은 동일 보증기간중이든, 보증기간 이후든 변제이익은 동일 담보가 있는 채무나 없는 채무나 변제이익은 동일

  • 92

    채무자의 태도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 공탁하면 된다. 궂이 이행을 제공하려고 하지 마라

  • 93

    채무의 본지의 뜻

    채무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과 실현방식

  • 94

    채무의 일부변제/일부공탁의 차이점이 있나.

    그 부분에 한해서도 효력없다.

  • 95

    467조 변제의 장소 /키워드**

    특정물-원래위치 영업 채무-현 영업소 그외 채무- 현 주소

  • 96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서 변제의 법리를 따로 적용하나?

    준점유자-외관상 권한이 있는자 선의 무과실 변제 변제의 법리 불필요 인정됨

  • 97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자에게 변제시 채권자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설명

    직접 받은것+사후 추인으로 받을것

  • 98

    480조 변제자의 임의대리/ 키워드

    제3자 변제 채권자 승낙 채권자 대위권 행사

  • 99

    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1.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 2. 당연히 채권자 대위 -->법정대위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것 3.채권자의 동의 승낙 이런것 불필요

  • 100

    연대채무자 1인의 출재로 공동 면책된경우 구상권은

    1.원칙:부담부분은 균등 2. 예외:특약/ 각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