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형
問題一覧
1
국소 강제 20배 (국강 20)
2
인화방지망 2미터이상 방화댐퍼를 설치
3
0.15이상의 턱 낮게경사지게 집유설비 윤분리장치 턱낮지유
4
화재 지장, 기온의 변동에 장애, 점검편리, 압력계, 액면계 피장변 압계 우장 우편에 봉입
5
독립된 건축물 , 6미터 미만 단층건물, 벽 내화 보 불연재료, 지붕 불연, 출입구 갑을 - 독단바 내부 불란 지갑을
6
출입구 갑을방화문, 망입유리, 집유설비 지불외 붕망유 갑을
7
단층건축물 , 0.5 미터이상의 간격, 40배 이하 나이 40에 단오절에 갔네
8
1미터 떨어진 곳의 4미터 이상, 부지경계선 1.5 미터 이상
9
1. 지하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미터 이상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10
탱크의 수 3, 너비 1미터 공지, 용량 600, 두께 3.2mm 70kpa 10분
11
지름 25 이상, 1.5미터 이상, 45도, 인화방지망
12
3.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ㅠ기준에 맞는 안전장치와 방파판을 설치
13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강평 50%이상 측 방영
14
면적 100제곱 이하, 100 1000 불 1.5 천2 배분
15
1개 이상 점검구, 용접이음, 단열재
16
도로경계선 4미터 이상, 부지경계선, 담, 벽까지 2미터
17
바닥면적 6~15 이하, 문턱 높이 0.1미터 이상 바내 집갑으로 문방
18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
19
증류 추출 건조 분쇄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0
분사도장작업 담금질 버너
21
1. 감압시스템에 의한 탱크로의 들어오는 화열을 억제, 2.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 3. 저장탱크 외벽에 단열조치 4. 저장탱크 표면에 냉각살수장치를 설치
22
고압상태인 액화가스용기가 가열되어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변하는 현상
23
변형.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 방화댐퍼의 손상유무 및 기능의 적부,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싱황 팬이 인변 뿌리고 방화해서 경보울림
24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미터 이하로 할것,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그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25
10배이상 제조소, 100배 옥외저장소, 150배 옥내저장소, 200배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26
휨특성및 응력집중을 고려, 보강판 부착,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 응붐 이전해야됨
27
연면적 500 이상, 옥내에서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 취급,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취급소 자백 오외 다
28
고정식포방출구의 압력환산수두,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낙차,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바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29
누수부식변형손상의 유무,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기능의 적부, 고정상태의 적부 , 이상소음진동발열의 유무
30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초과 할 경우 불 합격으로 할 것,
31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32
간이탱크 이전, 건축물의 벽 기둥 보 증설 또는 철거 , 간이저장탱크 신설교체 또는 철거
33
1.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2. 표지의 손상의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3. 기능의 적부 기장을 표기하세요
34
보일러, 버너 취급소, 이동저장탱크 주입 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5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 2. 방시구역을 선택할수 있는 구조 3.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 2선 지원 8월 15일에 유방 접조
36
1.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 2. 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아지는 경우 3. 점화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37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38
직경 30mm이상일것,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인화방지장치를 할것
39
1.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2.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3.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40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41
1. 알카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2. 유기금속화합물 3. 금속의 수소화물 4. 금속의 인화물 5.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42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43
기구강제형 구조설명서, 기능설명서,강도에 관한설명서, 제어계통도, 밸브의종류 , 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44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할 것 251 1560 처
45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6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 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7
1. 온도20도 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위험물 2. 저장온도가 50도 이하 또는 동점도가 100cSt 이하인 위험물
48
불용
49
온직 방구 외 안소
50
1.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것 2.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것 방외선
51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 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저장소
52
1.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춡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 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3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용보이유
54
선반은 불연재료, 응력에 대해 안전,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어니할 것,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
55
1. 높이는 0.3미터 이상 2.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둑의 용량은 탱크용량의 10% 이상
56
1.개방까지 20초 이상 지연 2. 20초 이내에 방출되 않도록 3. 보기 쉬운 장소에 알림표시
57
독립된 건축물 , 6미터 미만 단층건물, 벽 내화 보 불연재료, 지붕 불연, 출입구 갑을 - 독단바 내부 불란 지갑을
58
휨특성및 응력집중을 고려, 보강판 부착,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
59
낮은온도에서 칙화하기 쉬운 가연성 고체
60
1.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데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61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5.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問題一覧
1
국소 강제 20배 (국강 20)
2
인화방지망 2미터이상 방화댐퍼를 설치
3
0.15이상의 턱 낮게경사지게 집유설비 윤분리장치 턱낮지유
4
화재 지장, 기온의 변동에 장애, 점검편리, 압력계, 액면계 피장변 압계 우장 우편에 봉입
5
독립된 건축물 , 6미터 미만 단층건물, 벽 내화 보 불연재료, 지붕 불연, 출입구 갑을 - 독단바 내부 불란 지갑을
6
출입구 갑을방화문, 망입유리, 집유설비 지불외 붕망유 갑을
7
단층건축물 , 0.5 미터이상의 간격, 40배 이하 나이 40에 단오절에 갔네
8
1미터 떨어진 곳의 4미터 이상, 부지경계선 1.5 미터 이상
9
1. 지하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미터 이상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10
탱크의 수 3, 너비 1미터 공지, 용량 600, 두께 3.2mm 70kpa 10분
11
지름 25 이상, 1.5미터 이상, 45도, 인화방지망
12
3.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ㅠ기준에 맞는 안전장치와 방파판을 설치
13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강평 50%이상 측 방영
14
면적 100제곱 이하, 100 1000 불 1.5 천2 배분
15
1개 이상 점검구, 용접이음, 단열재
16
도로경계선 4미터 이상, 부지경계선, 담, 벽까지 2미터
17
바닥면적 6~15 이하, 문턱 높이 0.1미터 이상 바내 집갑으로 문방
18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
19
증류 추출 건조 분쇄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20
분사도장작업 담금질 버너
21
1. 감압시스템에 의한 탱크로의 들어오는 화열을 억제, 2.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 3. 저장탱크 외벽에 단열조치 4. 저장탱크 표면에 냉각살수장치를 설치
22
고압상태인 액화가스용기가 가열되어 물리적 폭발이 순간적으로 화학적 폭발로 변하는 현상
23
변형.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 방화댐퍼의 손상유무 및 기능의 적부,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싱황 팬이 인변 뿌리고 방화해서 경보울림
24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미터 이하로 할것,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그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25
10배이상 제조소, 100배 옥외저장소, 150배 옥내저장소, 200배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26
휨특성및 응력집중을 고려, 보강판 부착,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 응붐 이전해야됨
27
연면적 500 이상, 옥내에서 지정수량이 100배 이상 취급,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취급소 자백 오외 다
28
고정식포방출구의 압력환산수두,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낙차,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바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29
누수부식변형손상의 유무,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기능의 적부, 고정상태의 적부 , 이상소음진동발열의 유무
30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초과 할 경우 불 합격으로 할 것,
31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
32
간이탱크 이전, 건축물의 벽 기둥 보 증설 또는 철거 , 간이저장탱크 신설교체 또는 철거
33
1. 조작부 주위의 장애물 유무, 2. 표지의 손상의 유무 및 기재사항의 적부 3. 기능의 적부 기장을 표기하세요
34
보일러, 버너 취급소, 이동저장탱크 주입 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5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 2. 방시구역을 선택할수 있는 구조 3.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 2선 지원 8월 15일에 유방 접조
36
1.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 2. 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아지는 경우 3. 점화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37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38
직경 30mm이상일것,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인화방지장치를 할것
39
1.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2.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3.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40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41
1. 알카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2. 유기금속화합물 3. 금속의 수소화물 4. 금속의 인화물 5.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42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43
기구강제형 구조설명서, 기능설명서,강도에 관한설명서, 제어계통도, 밸브의종류 , 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44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할 것 251 1560 처
45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46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 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7
1. 온도20도 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위험물 2. 저장온도가 50도 이하 또는 동점도가 100cSt 이하인 위험물
48
불용
49
온직 방구 외 안소
50
1.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것 2.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것 방외선
51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 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저장소
52
1.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춡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 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3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용보이유
54
선반은 불연재료, 응력에 대해 안전, 높이는 6미터를 초과하지 어니할 것,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
55
1. 높이는 0.3미터 이상 2.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둑의 용량은 탱크용량의 10% 이상
56
1.개방까지 20초 이상 지연 2. 20초 이내에 방출되 않도록 3. 보기 쉬운 장소에 알림표시
57
독립된 건축물 , 6미터 미만 단층건물, 벽 내화 보 불연재료, 지붕 불연, 출입구 갑을 - 독단바 내부 불란 지갑을
58
휨특성및 응력집중을 고려, 보강판 부착,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
59
낮은온도에서 칙화하기 쉬운 가연성 고체
60
1.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데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61
4.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5.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