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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민

  • 問題数 40 • 7/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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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재고조사 결과 원재료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음

    반입정지

  • 2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반입정지

  • 3

    멸실신고 규정 위반

    경고처분

  • 4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보세구역 내 밀수행위 발생

    반입정지

  • 5

    2년 이상 물품 반출입실적이 없이 설치 목적 달성 곤란

    특허취소

  • 6

    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반출

    반입정지

  • 7

    견본품 반출입 허가규정 위반

    경고처분

  • 8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승인 물품의 대장관리 기록유지 되는 경우에 한해 반출입신고 생략규정 위반

    주의처분

  • 9

    반출명령 받은 물품 기간 내 반출 및 보고 위반

    경고처분

  • 10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물품에 대한 반출전 신고규정 위반

    주의처분

  • 11

    보세화물에 대한 멸실 발생(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제외)

    경고처분

  • 12

    컨테이너보세창고 반출입 시 반출입신고 위반

    주의처분

  • 13

    서류 2년 보관의무 위반

    경고처분

  • 14

    1년 3회 이상 반입정지

    특허취소

  • 15

    수용능력 초과하여 장치

    경고처분

  • 16

    위험물 발견 후 즉시 신고 x

    주의처분

  • 17

    세관장의 시설구비명령 미이행, 보관화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소홀로 도난이나 분실 발생

    반입정지

  • 18

    운영인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때

    반입정지

  • 19

    이상물품 출고 후 세관장 지시 따라야 하는 규정 위반

    경고처분

  • 20

    부패ㆍ변질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신속 격리ㆍ폐기의무 위반

    경고처분

  • 21

    분기별 재고보고의무 위반

    경고처분

  • 22

    1년동안 계속해서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입정지

  • 23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 등에 대한 소방서 등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유

    주의처분

  • 24

    반출전 반출신고, 보세운송물품 반출신고, 폐기 등 사유로 반출 시 반출신고, 반출내역 정정 시 정정승인 x

    주의처분

  • 25

    야적대상 아닌 물품 야적장 장치

    경고처분

  • 26

    도난, 화재, 침수, 기타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아니한 경우

    주의처분

  • 27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규정, 1년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 장치 시 승인규정 위반

    경고처분

  • 28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할 자금능력 및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정지

  • 29

    보세구역 관리상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X

    주의처분

  • 30

    해당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의 달성 곤란

    반입정지

  • 31

    보고 및 승인의무 위반

    경고처분

  • 32

    보세구역 종사 직원 채용ㆍ면직 시 지체 없이 보고 X

    주의처분

  • 33

    운영인의 결격사유(피성년ㆍ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 해당 임원 교체한 경우는 제외)

    특허취소

  • 34

    B/L 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물품 반출 전 신고규정 위반

    주의처분

  • 35

    하선 보세화물 반입시 반입신고, 보세운송도착화물 반입신고 및 서류보관, 반출신고 정정 시 정정승인 X

    주의처분

  • 36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

  • 37

    품명상이, 안보위해물품 등 이상있는 경우 반입보고 의무 규정 위반

    경고처분

  • 38

    명의대여금지 규정 위반

    특허취소

  • 39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이 선적서류, 포장 등의 표기 물품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의처분

  • 4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특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