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재고조사 결과 원재료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음
반입정지
2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반입정지
3
멸실신고 규정 위반
경고처분
4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보세구역 내 밀수행위 발생
반입정지
5
2년 이상 물품 반출입실적이 없이 설치 목적 달성 곤란
특허취소
6
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합법가장 밀수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반출
반입정지
7
견본품 반출입 허가규정 위반
경고처분
8
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승인 물품의 대장관리 기록유지 되는 경우에 한해 반출입신고 생략규정 위반
주의처분
9
반출명령 받은 물품 기간 내 반출 및 보고 위반
경고처분
10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전 확인물품에 대한 반출전 신고규정 위반
주의처분
11
보세화물에 대한 멸실 발생(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제외)
경고처분
12
컨테이너보세창고 반출입 시 반출입신고 위반
주의처분
13
서류 2년 보관의무 위반
경고처분
14
1년 3회 이상 반입정지
특허취소
15
수용능력 초과하여 장치
경고처분
16
위험물 발견 후 즉시 신고 x
주의처분
17
세관장의 시설구비명령 미이행, 보관화물에 대한 중대한 관리소홀로 도난이나 분실 발생
반입정지
18
운영인이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때
반입정지
19
이상물품 출고 후 세관장 지시 따라야 하는 규정 위반
경고처분
20
부패ㆍ변질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신속 격리ㆍ폐기의무 위반
경고처분
21
분기별 재고보고의무 위반
경고처분
22
1년동안 계속해서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반입정지
23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 등에 대한 소방서 등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유
주의처분
24
반출전 반출신고, 보세운송물품 반출신고, 폐기 등 사유로 반출 시 반출신고, 반출내역 정정 시 정정승인 x
주의처분
25
야적대상 아닌 물품 야적장 장치
경고처분
26
도난, 화재, 침수, 기타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아니한 경우
주의처분
27
내국물품 반출입 신고규정, 1년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 장치 시 승인규정 위반
경고처분
28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할 자금능력 및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정지
29
보세구역 관리상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X
주의처분
30
해당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의 달성 곤란
반입정지
31
보고 및 승인의무 위반
경고처분
32
보세구역 종사 직원 채용ㆍ면직 시 지체 없이 보고 X
주의처분
33
운영인의 결격사유(피성년ㆍ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 해당 임원 교체한 경우는 제외)
특허취소
34
B/L 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물품 반출 전 신고규정 위반
주의처분
35
하선 보세화물 반입시 반입신고, 보세운송도착화물 반입신고 및 서류보관, 반출신고 정정 시 정정승인 X
주의처분
36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
37
품명상이, 안보위해물품 등 이상있는 경우 반입보고 의무 규정 위반
경고처분
38
명의대여금지 규정 위반
특허취소
39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이 선적서류, 포장 등의 표기 물품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의처분
4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특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