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형
問題一覧
1
1.굴착방법 및 재하랸 정하기 2.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 높이1.8m이상으로 할 것
2
1.산소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할 것 2.안전하게 승강하기위한 승강설비 설치하기 3.굴착깊이 20m초과시 통신설비 설치하기 4.굴착깊이 20m초과시 송기설비 설치하기
3
1.굴착방법 및 순서 2.토사반출계획 3.필요한 인원구성 및 장비사용계획 4.매설물 이설, 보호대책 5.작업지휘자 배치계획 6.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4
1.지하수위 저하 2.지하수 흐름 변경 3.근입벽을 깊게 할 것
5
1.침하 정도 2.버팀대 긴압정도 3.부재 손상, 변형, 변위, 탈락 유뮤 상태 4.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 상태
6
1.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2.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3.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4.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5.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7
1.올바른 자세 및 복장 2.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온도,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있는 중량물 취급방법 4.그 밖에 하역운반기계 등 적절한 사용방법
8
1.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예방 대책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9
1.종류 및 성능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0
1.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2.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1
1.권과방지장치 또는 경보장치기능 2.브레이크, 클러치, 조종장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작업지반 상태
12
1.종류 및 형식 2.설치,조립,해체 순서 3.타워크레인 지지방법 4.작업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범위
13
1.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3.붕괴, 추락,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4.부재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5.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4
3년, 2년, 6개월
15
1.과부하방지장치 2.권과방지장치 3.제동장치 4.비상정지장치
16
1.크레인 2.이동식크레인 3.리프트 4.곤돌라 5.승강기
17
1.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기계, 기구, 달기체인,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 3.공동작업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4.기계기구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18
1.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기 2.발판 사용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3.가설대 등 사용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 확보 4.지정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을 것
19
1.상부틀의 개구부 폭 또는 길이는 16cm미만으로 할 것 2.한국표준산업에서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입식:1.88m, 좌식:0.903m)
20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3.바퀴 이상 유무 4.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21
1.포크, 디퍼, 버킷 등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2.원동기 정지 후 브레이크를 걸어 급주행 또는 이탈 방지 3.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22
1.현상파악 2.요인조사 3.대책수립 4.행동목표 설정
23
1.행동기능 2.감지기능 3.정보처리 기능 4.정보보관 및 의사결정 기능
24
1.예방가능원칙 2.손실우연의 원칙 3.대책수립원칙 4.원인연계원칙
25
1.가능한 길이는 짧고 굴곡수는 적게 하기 2.청소하가 쉬운 구조로 하기 3.연결부위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4.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 유지하기
26
1.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기 2.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설치하기 3.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기 4.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기
27
1.정기회의:분기마다 2.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9
1.근로자 대표 2.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0
1.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가 1명 3.산업보건의 4.사업 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1
1.개최일시,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의사결정사항
32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3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4
1. 토사석 광업 2.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1.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 150억 원)이상 건설업
36
1. 정기회의 :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 시
37
1. 위험성 평가 보좌 조언 지도 2. 건강진단 보좌 조언 지도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보좌 조언 지도 4.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보좌 조언 지도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조언 지도
38
1.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못할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
39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1. 교통안전,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재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장애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41
1. 안전보건 관리 조직 직무 2. 안전보건 관리 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42
1.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 2. 재해별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3.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43
1. 위험성 평가 실시 2.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 감독 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4. 도급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5.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44
1. 정기교육 2. 특별교육 3. 채용 시교육 4.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45
1.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기준 지키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하기,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하기 2. 근로자: 산업재 예방 기준 지키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따르기
46
1. 공정 안전 자료 2. 공정 위험성 평가서 3. 비상조치 계획 4. 안전운전 계획
47
1, 2, 4, 1년 또는 2년
48
5000kg, 10000kg, 20000kg, 20000kg
49
1. 원유 정제 처리업 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4. 석유 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5.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0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 소매 시설 4. 가스 공급 시설
51
1.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2. 공사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업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52
1.높이31m 이상인 건축물 2.연면적3만m2이상인 건축물 3.최대 지간길이 50m이상인 교량공사 4.다목적댐 5.터널건설공사 6.깊이10m이상 굴착공사 7.연면적5천m2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8.연면적5천m2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53
1.해체공사 2.구조물공사 3.가설공사 4.마감공사
54
1.반도체 제조업 2.식품 제조업 3.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차 금속 제조업 6.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전자제품 부품 제조업
55
1.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 첨부서류: 건물 각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 및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개요
56
1.화학설비 2.건조설비 3.가스집합 용접장치 4.금속 또는 광물용해로 5.밀폐,환기,배기설비
57
1.제출기한: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2.첨부서류: 기계기구 설비도면, 설치장소 개요
58
1.로봇기계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황
59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3.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
60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61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60일
62
1. 이상 발견 시 조치 2. 로봇 정지 후 재가동시 조치 3. 로봇 조작 방법 및 순서 4. 매니퓰레이터 속도 5. 2인 이상 근로자 작업 시 신호 방법
63
1. 선천적 결함 2. 개인적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 4. 사고 5. 상해
64
1. 관리 구조 2. 작전적 에러 3. 전술적 에러 4. 사고 5. 상해
65
1. 제어 부족 2. 기본 원인 3. 직접 원인 4. 사고 5. 상해
66
1. 1단계 안전 조직 2. 2단계 사실의 발견 3. 3단계 분석 4. 4단계 시정방법 선정 5. 5단계 시정책 적용
67
1. 유해물질 명칭 2. 인체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주의사항 4. 착용할 보호구 5. 응급처치 및 방재 요령
68
1. 물리 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응급 조치 요령 4.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5.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6. 구성 성분 명칭 및 함유량 7. 취급 및 저장 방법
69
1. 브라이크 클러치 기능 확인 2. 방호장치 기능 확인 3. 1행정 1기구, 급정지장치, 비상 정지 장치 기능 4. 프레스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5.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 상태
70
1. 공기 저장 압력 용기 외관상태 2.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기능 3. 언로드 밸브 기능 4. 윤활유 상태 5. 압력 방출 장치 기능
71
1. 손잡이 탈락 여부 2.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 풀림 상태 3. 발판 재료의 손상, 부착 걸림 상태 4. 기둥의 침하, 변위, 변형 흔들림 상태
72
1. 원동기 및 풀리기능 이상 유무 2. 원동기, 기어 등의 덮개, 울 이상 유무 3.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73
30cm, 45cm, 60cm, 90cm
74
1. 톱 사상 설정 2. 재해 원인규명 3.FT도 작성 4. 개선 계획 작성
75
1. 사실을 수집 2. 신속한 조사 및 2차 재해 방지 3. 조사는 2인 이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 4. 재발 방지 우선하는 태도
76
1. 체크 리스트 2.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3. 결함수 분석(FTA) 4. 사건수 분석(ETA) 5. 이상 위험도(FMECA)
77
1. 관계자료 정비 검토 2. 정성적인 평가 3. 정량적인 평가 4. 안전대책 수립
78
내관통성, 내수성, 내전압성, 충격 흡수성, 턱끈풀림, 난연성
79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답발성, 내충격성, 내유성
80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율, 시야시험, 불연성시험
81
1.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2. 방독마스크 3. 방진마스크 4. 송기마스크 5. 안전장갑 5. 안전화 6. 보호복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2
방열 상의, 방열 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 일체복
83
1. 설비 내부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있는 물질이 있는지 2.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방호장치 기능 유무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 유무
84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85
1. 밸브 작동상태 2. 누출 유무 3.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 작동상태
86
1. 위험물의 사용 보관현황 파악 2.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4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5. 환기 등의 조치
87
1. 압력 방출 장치 2. 압력 제한 스위치 3. 고전 수위 조절장치 4. 화염검출기
88
가연성 가스 누출로 구름 형태로 모인 후 점화원에 의해 모든 가스가 동시폭발
89
외부화재로 탱크 내 가연성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 팽창하면서 폭발
90
1. 보일러는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2. 보일러 부하가 급격하게 증대될 때 3. 기수 분리기 고장 4. 기실과 증발 수면의 협소
91
T3, T5
92
해설 답
93
1. 상부난간대 2. 중간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
94
90cm, 100kg, 2.7cm, 10cm
95
6, 16, 6, 10 , 0.75
96
요오드(I), 염소(CI), 브롬(Br), 불소(F)
97
S: 요구성능 F: 유량제한기구 II: 호칭 입구 크기 구분 1: 호칭 압력 구분 -B: 평형형
98
형식, 제조자이름, 등록상표, 합격번호, X또는 U기호, Ex 및 방폭구조기호
99
답 해설
100
240mm
問題一覧
1
1.굴착방법 및 재하랸 정하기 2.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 높이1.8m이상으로 할 것
2
1.산소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할 것 2.안전하게 승강하기위한 승강설비 설치하기 3.굴착깊이 20m초과시 통신설비 설치하기 4.굴착깊이 20m초과시 송기설비 설치하기
3
1.굴착방법 및 순서 2.토사반출계획 3.필요한 인원구성 및 장비사용계획 4.매설물 이설, 보호대책 5.작업지휘자 배치계획 6.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4
1.지하수위 저하 2.지하수 흐름 변경 3.근입벽을 깊게 할 것
5
1.침하 정도 2.버팀대 긴압정도 3.부재 손상, 변형, 변위, 탈락 유뮤 상태 4.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 상태
6
1.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2.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3.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4.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5.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7
1.올바른 자세 및 복장 2.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3.온도,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있는 중량물 취급방법 4.그 밖에 하역운반기계 등 적절한 사용방법
8
1.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예방 대책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9
1.종류 및 성능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0
1.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 2.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11
1.권과방지장치 또는 경보장치기능 2.브레이크, 클러치, 조종장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작업지반 상태
12
1.종류 및 형식 2.설치,조립,해체 순서 3.타워크레인 지지방법 4.작업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범위
13
1.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2.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3.붕괴, 추락,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4.부재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5.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4
3년, 2년, 6개월
15
1.과부하방지장치 2.권과방지장치 3.제동장치 4.비상정지장치
16
1.크레인 2.이동식크레인 3.리프트 4.곤돌라 5.승강기
17
1.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기계, 기구, 달기체인, 와이어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 3.공동작업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4.기계기구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18
1.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기 2.발판 사용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3.가설대 등 사용시 충분한 폭, 강도, 적당한 경사 확보 4.지정운전자 성명, 연락처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을 것
19
1.상부틀의 개구부 폭 또는 길이는 16cm미만으로 할 것 2.한국표준산업에서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입식:1.88m, 좌식:0.903m)
20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3.바퀴 이상 유무 4.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21
1.포크, 디퍼, 버킷 등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둘 것 2.원동기 정지 후 브레이크를 걸어 급주행 또는 이탈 방지 3.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22
1.현상파악 2.요인조사 3.대책수립 4.행동목표 설정
23
1.행동기능 2.감지기능 3.정보처리 기능 4.정보보관 및 의사결정 기능
24
1.예방가능원칙 2.손실우연의 원칙 3.대책수립원칙 4.원인연계원칙
25
1.가능한 길이는 짧고 굴곡수는 적게 하기 2.청소하가 쉬운 구조로 하기 3.연결부위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4.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 유지하기
26
1.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기 2.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설치하기 3.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 발산원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기 4.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기
27
1.정기회의:분기마다 2.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9
1.근로자 대표 2.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0
1.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가 1명 3.산업보건의 4.사업 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1
1.개최일시,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의사결정사항
32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3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34
1. 토사석 광업 2.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1. 공사 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업 150억 원)이상 건설업
36
1. 정기회의 : 2개월마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 시
37
1. 위험성 평가 보좌 조언 지도 2. 건강진단 보좌 조언 지도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보좌 조언 지도 4.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보좌 조언 지도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조언 지도
38
1.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못할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
39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1. 교통안전,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및 산업재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건강 장애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41
1. 안전보건 관리 조직 직무 2. 안전보건 관리 교육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42
1.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 2. 재해별 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3.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43
1. 위험성 평가 실시 2.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 감독 3.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4. 도급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5.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44
1. 정기교육 2. 특별교육 3. 채용 시교육 4.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45
1.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기준 지키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하기,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하기 2. 근로자: 산업재 예방 기준 지키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따르기
46
1. 공정 안전 자료 2. 공정 위험성 평가서 3. 비상조치 계획 4. 안전운전 계획
47
1, 2, 4, 1년 또는 2년
48
5000kg, 10000kg, 20000kg, 20000kg
49
1. 원유 정제 처리업 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4. 석유 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5.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50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도매 소매 시설 4. 가스 공급 시설
51
1.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2. 공사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업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52
1.높이31m 이상인 건축물 2.연면적3만m2이상인 건축물 3.최대 지간길이 50m이상인 교량공사 4.다목적댐 5.터널건설공사 6.깊이10m이상 굴착공사 7.연면적5천m2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8.연면적5천m2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53
1.해체공사 2.구조물공사 3.가설공사 4.마감공사
54
1.반도체 제조업 2.식품 제조업 3.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차 금속 제조업 6.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7.전자제품 부품 제조업
55
1.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 첨부서류: 건물 각층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 및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개요
56
1.화학설비 2.건조설비 3.가스집합 용접장치 4.금속 또는 광물용해로 5.밀폐,환기,배기설비
57
1.제출기한: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2.첨부서류: 기계기구 설비도면, 설치장소 개요
58
1.로봇기계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황
59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3. 제동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
60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61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60일
62
1. 이상 발견 시 조치 2. 로봇 정지 후 재가동시 조치 3. 로봇 조작 방법 및 순서 4. 매니퓰레이터 속도 5. 2인 이상 근로자 작업 시 신호 방법
63
1. 선천적 결함 2. 개인적 결함 3. 불안전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 4. 사고 5. 상해
64
1. 관리 구조 2. 작전적 에러 3. 전술적 에러 4. 사고 5. 상해
65
1. 제어 부족 2. 기본 원인 3. 직접 원인 4. 사고 5. 상해
66
1. 1단계 안전 조직 2. 2단계 사실의 발견 3. 3단계 분석 4. 4단계 시정방법 선정 5. 5단계 시정책 적용
67
1. 유해물질 명칭 2. 인체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주의사항 4. 착용할 보호구 5. 응급처치 및 방재 요령
68
1. 물리 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응급 조치 요령 4.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5.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6. 구성 성분 명칭 및 함유량 7. 취급 및 저장 방법
69
1. 브라이크 클러치 기능 확인 2. 방호장치 기능 확인 3. 1행정 1기구, 급정지장치, 비상 정지 장치 기능 4. 프레스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5.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 상태
70
1. 공기 저장 압력 용기 외관상태 2.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기능 3. 언로드 밸브 기능 4. 윤활유 상태 5. 압력 방출 장치 기능
71
1. 손잡이 탈락 여부 2.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 풀림 상태 3. 발판 재료의 손상, 부착 걸림 상태 4. 기둥의 침하, 변위, 변형 흔들림 상태
72
1. 원동기 및 풀리기능 이상 유무 2. 원동기, 기어 등의 덮개, 울 이상 유무 3. 비상 정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73
30cm, 45cm, 60cm, 90cm
74
1. 톱 사상 설정 2. 재해 원인규명 3.FT도 작성 4. 개선 계획 작성
75
1. 사실을 수집 2. 신속한 조사 및 2차 재해 방지 3. 조사는 2인 이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한다 4. 재발 방지 우선하는 태도
76
1. 체크 리스트 2.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3. 결함수 분석(FTA) 4. 사건수 분석(ETA) 5. 이상 위험도(FMECA)
77
1. 관계자료 정비 검토 2. 정성적인 평가 3. 정량적인 평가 4. 안전대책 수립
78
내관통성, 내수성, 내전압성, 충격 흡수성, 턱끈풀림, 난연성
79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답발성, 내충격성, 내유성
80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율, 시야시험, 불연성시험
81
1.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2. 방독마스크 3. 방진마스크 4. 송기마스크 5. 안전장갑 5. 안전화 6. 보호복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2
방열 상의, 방열 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 일체복
83
1. 설비 내부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있는 물질이 있는지 2.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방호장치 기능 유무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 유무
84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85
1. 밸브 작동상태 2. 누출 유무 3. 역화방지기 접속부 및 밸브 코크 작동상태
86
1. 위험물의 사용 보관현황 파악 2.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4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5. 환기 등의 조치
87
1. 압력 방출 장치 2. 압력 제한 스위치 3. 고전 수위 조절장치 4. 화염검출기
88
가연성 가스 누출로 구름 형태로 모인 후 점화원에 의해 모든 가스가 동시폭발
89
외부화재로 탱크 내 가연성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 팽창하면서 폭발
90
1. 보일러는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2. 보일러 부하가 급격하게 증대될 때 3. 기수 분리기 고장 4. 기실과 증발 수면의 협소
91
T3, T5
92
해설 답
93
1. 상부난간대 2. 중간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
94
90cm, 100kg, 2.7cm, 10cm
95
6, 16, 6, 10 , 0.75
96
요오드(I), 염소(CI), 브롬(Br), 불소(F)
97
S: 요구성능 F: 유량제한기구 II: 호칭 입구 크기 구분 1: 호칭 압력 구분 -B: 평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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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제조자이름, 등록상표, 합격번호, X또는 U기호, Ex 및 방폭구조기호
99
답 해설
100
24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