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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반지1
  • so young Park

  • 問題数 100 • 1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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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x

  •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x

  • 3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x

  • 4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o

  • 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분양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x

  • 8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x

  •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

    o

  • 1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x

  • 11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된다.

    x

  • 12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 1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o

  • 14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o

  • 15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x

  • 16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o

  • 17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o

  • 18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x

  • 19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x

  • 20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o

  • 2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 22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x

  • 23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o

  • 24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 25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x

  • 26

    공인중개사 취득자격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o

  • 27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 28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x

  • 29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x

  • 30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x

  • 31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3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x

  • 33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 3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o

  • 35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o

  • 36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x

  • 37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o

  • 38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대상이다.

    x

  • 39

    주택이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o

  • 40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o

  • 41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중개할 수 있다.

    x

  • 42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은 중개대상물이다.

    x

  • 4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이다.

    x

  • 44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o

  • 45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위험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 46

    가압류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o

  • 47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x

  • 4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x

  • 49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o

  • 50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다.

    x

  • 51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 온천수는 중개대상물이다.

    x

  • 52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o

  • 53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o

  • 54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중개대상이다.

    x

  • 55

    점유는 중개대상이다.

    x

  • 56

    분묘기지권은 중개대상이다.

    x

  • 57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이다.

    o

  • 58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o

  • 59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물 이다.

    o

  • 60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다.

    x

  • 61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중개대상물이다.

    x

  • 62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다.

    x

  • 6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중개대상물이다.

    o

  • 64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다.

    o

  • 65

    토지일부의 임대차는 중개대상이다.

    o

  • 66

    특허권, 저작권은 중개대상이다.

    x

  • 67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다.

    x

  • 68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69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x

  • 70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x

  • 7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 7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o

  • 7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 74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75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o

  • 76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o

  • 77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7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7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2

  • 80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x

  • 81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x

  • 8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 8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x

  • 84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85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x

  • 86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x

  • 87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o

  • 88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

  • 89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o

  • 90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o

  • 91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시험의 무효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o

  • 92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o

  • 93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x

  • 9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o

  • 9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96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o

  • 97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증 대여에 해당된다.

    x

  • 98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x

  • 99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