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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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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20 • 1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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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 (1) ]와 [ (2)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

  • 2

    소방시설이란 [ (1) ], [ (2) ], [ (3) ],[ (4) ],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 3

    [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

  • 4

    [ ]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의미한다.

    화재안전성능

  • 5

    [ ]이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

    성능위주설계

  •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성능기준 기술기준

  • 7

    [ ]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소방용품

  • 8

    [ ]이란 채광, 통풍, 환기, 출입목적으로 열린 구멍 등을 의미한다.

    개구부

  • 9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협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 ]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

  • 10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다음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11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 12

    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자나 소유자는 [ ]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 1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 ]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 ]을 적용한다.

    화재안전기준

  • 14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 ]되는 경우에는 [ ]되는 부분에 한하여 [ ]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용도변경

  • 15

    소방청장은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 ] 정비한다.

    3년에 1회 이상

  • 16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철거가 쉬운 [ ]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 17

    관계인은 [ (1) ], [ (2) ] 및 [ (3) ]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 연수가 경과한 [ ]을 교체하여야 한다.

    소방용품

  • 19

    [ ]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 20

    소방시설 등의 [ ]업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시•도지사에게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점검 및 관리